사전점검표(2026년 농생명산업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의계약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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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생명산업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의계약 공고 사전점검표 |
구 분 | 점검 및 고려사항 | 점검 완료 | 해당 없음 |
[ ➊ 일반 ] |
법령 및 추진배경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 ▪ 추진배경 : 기술보급과-8394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여 ■ 부 | ■ | □ |
예 산 | □ 국비 □ 도비 ■ 시비 ( 사업비: 50,000천원 ) | ■ | □ |
[ ➋ 선행절차 ] |
선행절차 | □ 일상감사(사전설계심사) □ 투자심사 □ SW사전협의·보안성검토 □ 공유재산관리계획 □ 타당성검토 □ 시의회승인 □ 영향평가(환경‧교통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 □ 기타( ) | □ | ■ |
[ ➌ 소통 ] |
의견수렴 | □ 토론회 □ 공청회 □ 공모 □ 설문조사 □ 위원회 □ 기타 ( ) | □ | ■ |
갈등관리 | ▪ 이해관계인 : ▪ 예상갈등요소 및 대응방안 : | □ | ■ |
[ ➍ 협업 ] |
유사사례 | ▪ 유사사례 : | □ | ■ |
의견조회 | □ 관련 기관 ( ) □ 관련 부서 ( ) □ 관련 단체 ( ) □ 기타 ( ) | □ | ■ |
안전관리 | □ 수립완료 □ 수립 중 □ 수립예정 | □ | ■ |
자 문 | ▪ 전 문 가 : ▪ 자문결과 : | □ | ■ |
[ ➎ 청렴과 공정성 ] (신설항목) |
공통 (모든업무) | 이해충돌 | 신청자와 담당자 간 친족관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가 | ■ | □ |
청탁여부 | 외부 추천,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 | □ |
기준적용 |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가 | ■ | □ |
형평성 |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는가 | ■ | □ |
특혜여부 | 특정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은 없는가 | ■ | □ |
재량판단 | 재량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검토하였는가 | ■ | □ |
기록관리 | 주요 검토 과정과 판단 사유를 기록하였는가 | ■ | □ |
구 분 | 점검 및 고려사항 | 점검 완료 | 해당 없음 |
보조금 (해당시) | 지원요건 | 신청 단체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중복지원 |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 사례는 없는가 | □ | ■ |
공익성 | 사업 목적이 공익성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가 | □ | ■ |
수행능력 | 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 및 과거 실적을 확인하였는가 | □ | ■ |
편중지원 |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또는 편중 지원 우려는 없는가 | □ | ■ |
산정기준 | 보조금 산정 기준 및 지원 규모가 적정한가 | □ | ■ |
계 약 (해당시) | 추진필요성 | 계약 추진 필요성 및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경쟁입찰 | 경쟁입찰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 |
수의계약 | 수의계약일 경우 사유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가 | ■ | □ |
특정업체 |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 ■ | □ |
반복계약 |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금액적정성 | 계약 조건 및 금액 산정이 적정한가 | ■ | □ |
인허가 (해당시) | 허가요건 | 관련 법령 및 조례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 |
서류완비 | 제출 서류가 완비되었는가 | □ | ■ |
입지기준 | 입지·환경·안전 기준을 충족하는가 | □ | ■ |
처리기준 | 유사 사례 및 기존 처리 기준을 검토하였는가 | □ | ■ |
판단편향 |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단 가능성은 없는가 | □ | ■ |
지역영향 | 민원 또는 지역 영향 등을 검토하였는가 | □ | ■ |
지도점검 (해당시) | 법적근거 | 지도·점검의 법적 근거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
선정공정성 |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이 공정한가 | □ | ■ |
기준절차 | 점검 기준 및 절차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가 | □ | ■ |
동일처분 | 동일 위반에 대해 동일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가 | □ | ■ |
표적점검 | 특정 업체 또는 대상에 대한 표적 점검 우려는 없는가 | □ | ■ |
위반기준 | 위반 사항 판단 기준이 명확한가 | □ | ■ |
※ 본 점검표는 시정업무 추진 전 반드시 작성하여 결재 후 문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일 | 담당 | 팀장 | 부서장 |
2026. 10. 12. | 박정나 | 장미혜 | 오미경 |
공고문(2026년 농생명산업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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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99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640a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2pixel, 세로 533pixel |
용역 수의계약 공고 |
2026. 10. 12.
계약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계약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서 제출시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농생명산업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개 요 |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위 치 |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50,000,000원 (금오천만원) |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5.(목) 14:00 |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4:00 |
추정가격 | 금45,454,545원 | 개찰일시 | 2026. 10. 19.(월) 15:00 |
부가가치세 | 금4,545,455원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 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대상이며, 지역제한 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을 등록한 업체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단,‘22.7.1.이후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함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기술보급과(☎063-539-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 12호에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각형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농업정책과(☎063-539-6147),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
기술보급과 | (063-539-6344) | 농업정책과 | (063-539-6147)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