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77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6:59: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가입촉구) 및 제 48조 제3항제1호(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사전, 수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사전, 수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01조3**9 박*우 등 277건
□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0.28.
□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 공고대상 : 별첨
□ 문 의 처 :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199-7782 / FAX 02-2199-57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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