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별도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구청 도로명주소팀(☎02-2199-69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용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