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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184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위치 하남시 관내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과업내용 교량 62개소 등 안전점검(과업지시서 확인)
기초금액 금60,202,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4.(수) 10:00
추정가격 금54,729,09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9.(월) 10:00
부가가치세 금5,472,910원 개 찰 일 시 2026.10.19.(월) 1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소액수의, 총액입찰, 지역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공고일 현재「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용역 수행 관련 조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항 별표5에서 요구
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책임기술자를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낙찰 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수의
계약배제 처분됩니다.
나.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자격을
검토합니다.
5.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 계약,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 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사항: 도로관리과 주무관 이동영 ☎ 031-790-5821
○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하남시 재무관
공내역서.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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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정기안전점검용역 | | | | | | | | | | | | | | |
| | | 2022.01 | | | | | | | | |
하남시청 | | | | | | | | | | | | | | |
용역손해배상공제비 산정
1. 보험료 요율 계산
- 용역공제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0.558 + [0.090*(0/365)] | | | 0.55800000000000005 | %
2. 보험료 계산
1) 1단계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공급가액) * 공제요율 | ((순계약금액)) * 공제요율
순계약금액 | 0
0 | * | 5.5799999999999999E-3 | = | 0 |
≒ | 0
2) 2단계 공제료 |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
0 | * | 1.6000000000000001E-3 | = | 0
3) 총공제료 | | | |
- 총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 | |
0 | + | 0 | = | 0 | (만원단위절삭)
근거 : 1. 손해배상공제(보험)안내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 검사(안전성검토),교량공사, 5억원이하, 표준공사기간3년 기준
| 노 임 단 가 | | | | | | | | | | | | | |
| 2025년 | | | [2026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 | | | | | | | | | | |
| 2026. 1. 1 적용(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2026. 9. 1 시행(대한건설협회) | | | | | | | | | | | |
| 기 술 사 | | | 특별인부 | 228717 | | | | | | | | | | |
| 특급기술자 | | | 보통인부 | 172698 | | | | | | | | | | |
| 고급기술자 | 310884 | |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 | | | | | | | | | | |
| 고급기술자(야간 50%할증) | | | 건설기계조장 | 210909 | | | | | | | | | | |
| 중급기술자 | | | 화물차운전사 | 240042 | | | | | | | | | | |
| 초급기술자 | | | | | | | | | | | | | | |
| 고급숙련기술자 | | | | | | | | | |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 | | | | | | | | | | | |
| 초급숙련기술자 | | | | | | | | | | | | | | |
설 | | 심 | | 팀 | | 과 | | 설 계
년월일 |
계 | | 사 | | | | | | | 2026년 10월 일 설계
자 | | 자 | | 장 | | 장 | | |
2026년 하반기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정기안전점검용역 | | | | | | | | |
| ○ 용역개요 : 2026년 하반기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정기안전점검용역 | | | | | | | |
| ○ 대 상 : 관내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 | | | | | | |
| ○ 위 치 : 경기 하남시 일원 | | | | | | | |
| ○ 용역금액 : | | 0 | | 일금 영원정 | | | |
하남시청 | | | | | | | | |
용 역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1. 목 적 |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의거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 교량, 지하차도, 옹벽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대상시설물의 외부적인 손상, 결함의 발견 및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수보강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 | | | | | | | |
2. 과업범위 | : | 경기 하남시 일원 |
3. 용 역 개 요 |
1) 2026년 하반기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정기 안전점검 | | | | | | | | | |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 | | | | | |
5. 과업지시서 : 별첨 | | | | | | | | | | | | | |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관내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9.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교량, 지하차도, 옹벽 등 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하남시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정기점검 목적은 도로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 장해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3. 대상시설물 현황
○ 교량 (62개소)
연번 | 구분 | 교량명 | 위치(지번주소) | 교장 | 총폭 | 종별 | 비고 |
1 | 일반교량 | 배알미대교 | 하남시 배알미동 산13-57 | 1,155.00 | 21 | 1종 | 정기점검 |
2 | 일반교량 | 산곡4교 | 하남시 창우동 78 | 109 | 18 | 2종 |
3 | 일반교량 | 덕풍교(구) | 하남시 신장동 244-2 | 90 | 16 | 3종 |
4 | 일반교량 | 덕풍교(신) | 하남시 신장동 244-2 | 90 | 16.5 | 3종 |
5 | 일반교량 | 산곡교(구) | 하남시 창우동 66-1 | 90 | 16 | 3종 |
6 | 일반교량 | 산곡교(신) | 하남시 하산곡동 391-8 | 75 | 19 | 3종 |
7 | 일반교량 | 소교량(산곡천 돌담집 옆) | 하남시 하산곡동 543-5 | 34 | 6 | 3종 |
8 | 일반교량 | 덕풍1교 | 하남시 신장동 547 | 52 | 35 | 3종 |
9 | 일반교량 | 덕풍2교 | 하남시 신장동 547 | 57 | 12 | 3종 |
10 | 일반교량 | 덕풍3교 | 하남시 신장동 547 | 63 | 30 | 3종 |
11 | 일반교량 | 덕풍4교 | 하남시 신장동 547 | 60 | 8 | 3종 |
12 | 일반교량 | 덕풍5교 | 하남시 신장동 547 | 60 | 20 | 3종 |
13 | 인도교 | 덕풍6교 | 하남시 신장동614 | 60 | 20.9 | 기타 |
14 | 일반교량 | 산곡1교 | 하남시 창우동 532 | 52 | 15.2 | 3종 |
15 | 일반교량 | 산곡2교 | 하남시 창우동 532 | 58 | 36.5 | 기타 |
16 | 일반교량 | 산곡3교 | 하남시 창우동 78-1 | 90 | 10.5 | 3종 |
17 | 일반교량 | 창우교 | 하남시 천현동 571-5 | 75 | 35 | 3종 |
18 | 일반교량 | 신평교 | 하남시 신장동598 | 64 | 6 | 기타 |
19 | 일반교량 | 창우1육교 | 하남시 창우동 119 | 15 | 17.5 | 기타 |
20 | 일반교량 | 창우2육교 | 하남시 창우동 15-4 | 50 | 17.5 | 2종 |
21 | 일반교량 | 현동교 | 하남시 상산곡동 896 | 13.57 | 19.3 | 기타 |
22 | 일반교량 | 새능교 | 하남시 하산곡동 538-2 | 48 | 19.31 | 3종 |
23 | 일반교량 | 천현교 | 하남시 하산곡동 204-62 | 75 | 20.81 | 3종 |
24 | 일반교량 | 덕보교 | 하남시 신장동 507-5 | 45 | 16 | 3종 |
25 | 일반교량 | 덕산교 | 천현동 249-6 | 60.5 | 28.45 | 3종 |
26 | 인도교 | 대사골제2교 | 초이동 175-12 | 16 | 12 | 기타 |
27 | 일반교량 | 대사골천교 | 초이동 173-5 | 17.765 | 36.182 | 기타 |
28 | 일반교량 | 초이교 | 초이동 556-1 | 16.7 | 16 | 기타 |
29 | 일반교량 | 창우교 (창우인도교) | 천현동 473-1 | 61 | 3 | 3종 |
30 | 일반교량 | 차도교1 | 망월동 575-4 | 59.8 | 35.8 | 기타 |
31 | 일반교량 | 차도교2 | 망월동 811-4 | 53.8 | 35.8 | 기타 |
32 | 일반교량 | 차도교3 | 망월동 830-82 | 33.8 | 32.8 | 기타 |
33 | 일반교량 | 차도교4 | 망월동 483-5 | 43.9 | 23.8 | 기타 |
34 | 일반교량 | 차도교5 | 풍산동 539 | 17 | 15.5 | 기타 |
35 | 일반교량 | 송림천교 | 광암동 일원 | 45.7 | 8 | 기타 |
36 | 일반교량 | 광암1교 | 광암동 일원 | 33.75 | 10 | 기타 |
37 | 일반교량 | 광암2교 | 광암동 일원 | 12.9 | 10 | 기타 |
38 | 일반교량 | 광암3교 | 광암동 일원 | 16.3 | 15.9 | 기타 |
39 | 일반교량 | 샘골교 | 상사창동486 | 25 | 8.5 | 3종 |
40 | 일반교량 | 중촌1교 | 상사창동478-10 | 20 | 8.5 | 3종 |
41 | 일반교량 | 중촌교 | 상사창동315 | 22 | 8.5 | 3종 |
42 | 일반교량 | 과목교 | 항동227-14 | 35 | 16 | 3종 |
43 | 일반교량 | 과목2교 | 상사창동468 | 27 | 6 | 3종 |
44 | 일반교량 | 하사창교 | 하사창동276 | 34 | 8 | 3종 |
45 | 일반교량 | 교산교 | 교산동316-4 | 30 | 9 | 3종 |
46 | 일반교량 | 법동교 | 교산동217 | 39 | 8.5 | 3종 |
47 | 일반교량 | 하산곡교 | 상산곡동 884-1 | 34 | 5 | 3종 |
48 | 일반교량 | 하산곡교2 | 천현동534-11(등기소) | 49 | 25 | 3종 |
49 | 일반교량 | 마장교 | 상산곡동 544-1 | 21 | 5 | 3종 |
50 | 일반교량 | 고양교 | 하산곡동185-8 | 44 | 12.5 | 3종 |
51 | 일반교량 | 상산곡동 차도교1 | 상산곡동 260-5 | 10 | 3.1 | 기타 |
52 | 일반교량 | 초이동 차도교1 | 초이동548-1 | 10 | 12 | 기타 |
53 | 일반교량 | 초이동 차도교2 | 초이동585-2 | 19.5 | 6.9 | 기타 |
54 | 일반교량 | 초이동 차도교3 | 초이동555-8 | 18 | 7.2 | 기타 |
55 | 일반교량 | 초이동 차도교4 | 초이동545-1 | 7 | 7.2 | 기타 |
56 | 일반교량 | 벌말천1교 | 감일동 520 | 20.5 | 18.6 | 기타 |
57 | 일반교량 | 벌말천2교 | 감이동 463 | 20.5 | 23.6 | 기타 |
58 | 일반교량 | 능안천1교 | 감일동 428-2 | 23 | 24.6 | 기타 |
59 | 일반교량 | 능안천2교 | 감일동 306-20 | 52.7 | 35.9 | 기타 |
60 | 일반교량 | 능안천3교 | 감이동 217-4 | 46 | 20.6 | 기타 |
61 | 일반교량 | 능안천4교 | 감이동 247 | 17 | 12.6 | 기타 |
62 | 일반교량 | 장지2교 | 학암동 675-5 | 79.9 | 38.4 | 기타 |
○ 지하차도, 지하보도 (10개소)
연번 | 구분 | 터널명 | 위치(지번주소) | 연장 | 준공년도 | 종별 | 비고 |
1 | 지하차도 | 신풍지하차도 | 하남 신장동 278-3 | 560 | 2008 | 2종 | 정기점검 |
2 | 지하차도 | 진등지하차도 | 하남 덕풍동 132-3 | 520 | 2009 | 2종 |
3 | 지하차도 | 창우지하차도 | 하남 창우동 534 | 340.0 | 1994 | 3종 |
4 | 지하차도 | 미사지하차도 | 하남 미사동일원 | 586 | 2017 | 2종 |
5 | 지하차도 | 조정지하차도 | 하남 미사동일원 | 581 | 2017 | 2종 |
6 | 지하차도 | 더우개지하차도 | 하남 신장동 617 | 380 | 2017 | 기타 |
7 | 지하차도 | 당정지하차도 | 하남 신장동 254-17 | 165.5 | 2017 | 기타 |
8 | 지하차도 | 황산지하차도 | 풍산동495 | 720 | 2019 | 2종 |
9 | 연결통로 | 경정공원 연결통로 | 망월동 1-12 | 93 | 2021 | 기타 |
10 | 지하보도 | 시청앞지하보도 | 신장동 536 | 30 | - | 기타 |
○ 옹벽 (5개소)
연번 | 시설명 | 위치(지번주소) | 연장 | 최고높이 | 준공년도 | 종별 | 비고 |
1 | 보강토옹벽 | 하남시 조정경기장 내 | 840 | 7.9 | 2008 | 2종 | 정기점검 |
2 | 보강토옹벽 | 하남시 초이동 산4-1 | 296.7 | 9.7 | 2018 | 2종 |
3 | 보강토, RC옹벽 | 덕풍공원로 | 238 | 6.6 | 2015 | 기타 |
4 |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역T형 옹벽 | 하남시 감이동 299-17 | 202.9 | 9.2 | 2020 | 2종 |
5 | 초일동 에어펠리스앞 옹벽 | 초일동 산 64-22 | 270 | 6 | - | 기타 |
4. 적용기준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2025. 9. 1.)
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 12.)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4. 12.)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과업수행 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다)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 및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6. 과업의 범위
1)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 조사
3)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 등급 판정
4)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외관망도 작성
6) 국가안전정보시스템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입력 자료 수집(누락도면 작성 및 등록 포함)
7) 구조물의 내진설계 반영여부, 방재등급, 세부공법 등 파악
8)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7. 과업의 세부 내용
1. 정기안전점검
1)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2025. 9. 1.)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점검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나)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다)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라)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마)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제원 및 외관 조사
가)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상 정기점검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나) 각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다)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계획홍수위, 하천명, 도로 및 하천계획, 운행제한여부, 교통사고다발지점 파악, 교량이 포함된 도로선형 분석, 도시계획현황, 기타 주변여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라) 주요 부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외관조사도를 작성한다.
마) 교량 시․종점으로부터 50m까지 평면 및 종단조사(도면 작성)
바) 제원 및 외관조사 시 각종 안전진단 기구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한다.
3)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가) 손상 및 결함부위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결함의 정도, 불량율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사용 제한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검토
8. 과업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특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70
시간 이상 이수한자
다)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대책과 그 각서
라) 과업수행계획서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대상시설물 현황, 과업범위,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조사 및 시험ㆍ측정,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④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측정장비
⑥ 과업수행 일정
⑦ 과업수행 조직: 과업수행 조직체계, 인원투입 계획
⑧ 안전관리 계획 등
마)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협의)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분기별 점검 최종보고회는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교량 현장조사 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fms 입력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정밀, 정기 등)
9. 안전보건관리
1.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이행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4호(2025. 12. 1.)」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에 따른 준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용 사용내역서, 안전교육일지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다.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라.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마.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10. 보안대책
1. 과업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1. 성과품의 제출
1. 종합보고서 2부(외관조사망도 포함)
2. 성과품 USB 2개
3. 기타 과업지시서상 제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