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0.27. (14일간)
3. 처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행정절차법」제21조
공시송달 공고문(감북동 293ㅡ10 11 12 18) 유한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0.27. (14일간)
3. 처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행정절차법」제21조
대상자 | 행위위치 | 위법행위 | 비고 |
성명 | 주소 |
유한회사 *스코리아 | 경기도 용인시 기*구 동백**대로 4**, 제*층 제 C 6**호(쥬 네**월드)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293-10 293-11 293-12 293-18 | 형질변경(임야훼손, 절토, 평탄화, 콘크리트 포장) : 1471(376+407+524+164)㎡ 공작물설치(담장) : 4.37㎡ 공작물설치(계근대) : 30㎡ 신축(조립식패널) : 25㎡ 신축(조립식패널) : 35㎡ 사무실(컨테이너) : 36㎡ | |
4. 처분대상 :
5. 안내사항 : 기간 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 하남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031-790-6453)
2026년 10월 14일
|
하 남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