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성시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사전예고를 서면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청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사전예고 안내 및 강제 처리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
라. 문 의 : 안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031-678-2823)
붙임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사전예고 안내 및 강제 처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사전예고 안내 및 강제 처리 공시송달 공고(20260909).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2723 호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사전예고 안내 및 강제 처리 공시송달 공고 안성시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사전 예고를 서면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 성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 사륜차 2대 (붙임참조) 3. 보 관 장 소 : 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관내 방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차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 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는 동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150만원 )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문의처: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 ☎ (031) 678-2823 】 2026년 10월 13일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안내 및 강제 처리 공시송달 대상
차량번호 (차명) | 대 상 자 | 방치 장소 | 반송(공고) 사유 | 비고 |
성명(사업자) | 주소(사용본거지) |
36보5384 | 허*욱 | 경*도 안*시 공*읍 가*공*길 8*, 1**동 6**호(한*원*파*) | 공도읍 마정리 112-52, 대림동산 공원 주차장 | 수취인불명 | |
26노2807 | 윤*희 | 경*도 안*시 대*면 내리*길 *, 2**호 | 공도읍 마정리 112-52, 대림동산 공원 주차장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