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정*준 외 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7.(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안성시 원곡면 소속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2차) 대상자
다. 교육기간: 2026. 10. 22.
라. 문 의 처: 원곡면 민방위 담당자 (☏031-678-386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원곡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원곡면 공고 제2026-76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정*준 외 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7.(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안성시 원곡면 소속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2차) 대상자
다. 교육기간: 2026. 10. 22.
라. 문 의 처: 원곡면 민방위 담당자 (☏031-678-386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원 곡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원곡면) |
연번 | 대상자 | 주소 | 비고 |
1 | 정*준 | 원곡물류단지로 ***-*, ***호 | 폐문부재 |
2 | 전*준 | 만세로 ***-** | 이사감 |
3 | 박*진 | 가천중앙*길 **-** | 주소불명 |
4 | 김*현 | 만세로 **** | 수취인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