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소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공고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 번 1 하천구분 소하천(법광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175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2 하천구분 소하천(명안2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산7-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3 하천구분 소하천(명안2리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25-3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4 하천구분 소하천(고현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016-1(1014선)
<위 치 도> <현황사진>
연 번 5 하천구분 소하천(초곡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866-2
<위 치 도> <현황사진>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6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1차)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402_11235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pixel, 세로 196pixel
포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1차)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동법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송달내용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동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오니
2026. 11. 6.(금)까지 원상회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하여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될 수 있음.
나.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정상 점용료의 120%(최근 5개년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본 「소하천정비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민방위재난방재팀(☎054-240-7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번호 | 위 치 (번지)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1 | 신광면 상읍리 175 | 법광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2 | 청하면 명안리 산7-3 | 명안2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3 | 청하면 명안리 25-3 | 명안2리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4 | 청하면 고현리 1016-1(1014선) | 고현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
5 | 흥해읍 성곡리 866-2 | 초곡천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원상회복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