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읍 자연발생유원지 및 취약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4명
2.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2.(목) (10일간)
3. 접수기간: 2026. 10. 21.(월) ~ 2026. 10. 22.(목)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4. 채용기간: 2026. 11. 1. ~ 2026. 12. 15.
5. 접 수 처: 흥해읍행정복지센터 청소팀
6.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7.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흥해읍 자연발생유원지 및 취약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1부. 끝
2026년도 흥해읍 자연발생유원지 및 취약지 환경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9).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공고 제 2026-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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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흥해읍 자연발생유원지 및 취약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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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읍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및 취약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장
기관명 | 직 종 | 업무분야 | 인원 | 비고 |
흥해읍 | 기간제근로자 | 자연발생유원지 및 취약지 환경정비 등 | 4명 | |
1 | | 채용내역 |
2 | | 채용(자격)요건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능력이 원활한 자
관련분야(청소 및 환경정비 분야) 근무자 우대
자격제한
▪ 2km 이상 도보 이동 및 환경정비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작업도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정신질환, 간질 등)
▪ 고혈압(최고150/최저110mmHg) 또는 당뇨(200mmdl 이상)인 자
▪ 전년도 타사업종사 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 받은 자
3 | | 채용일정 및 방법 |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2(목) (10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2(목) 09:00~18: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흥해읍행정복지센터 청소팀(☎054-240-7573,4)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대상자 개별 통지)
- 2차 : 면접심사
❍ 면접심사 : 2026. 10. 27(화)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장소 개별 통지
- 면접내용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정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로 고득점자순 선발
4 | | 채용(계약)기간 및 조건 |
❍ 채용기간 : 2026. 11. 2 ~ 2026. 12. 15.
※ 상기 채용기간은 예산 및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될 수 있음
❍ 근 무 지 : 흥해읍 관내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 휴게시간 12:00~13:00), 주5일
❍ 보 수 : 61,920원/일(1시간 10,320원), 주휴 및 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상기 채용기간 및 근무일수·시간·요일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고에 의해 공개경쟁채용을 하는 기간제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 기 타 :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계약해지
5 | | 제출서류 |
❍ 지원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초본 :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3 참조)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붙임4 참조)
❍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5 참조)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3개월 이내 신체검사서 인정하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6 | | 기타사항 |
❍ 본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본사업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채용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 반환청구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흥해읍행정복지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1회 경고 후 사역해제 됩니다.
❍ 선발자 중 부적격자 및 근로계약 포기자 발생 시 후 순위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청소팀(☎ 054-240-7573, 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자연발생유원지 및 취약지 환경정비 등 | 접수번호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우대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가점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가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차량여부 | 화물트럭 ( 유 / 무 ) 승용차 ( 유 / 무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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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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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흥해읍장 귀하
【붙임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흥해읍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흥 해 읍 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흥해읍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흥 해 읍 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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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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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흥해읍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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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