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의료급여관리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 무 지 | 근무기간 |
기간제 근로자 | 의료급여 관리사 |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재가의료급여 수행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1명 | 관악구청 3층 생활복지과 | 2026. 11. 9. ~2027. 2. 28. |
2. 응시자격
○ 선발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 | ∘ 「의료법」 제2조 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등) 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2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 을 가진 자 |
학력·전공 | ∘ 제한 없음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
기타 | ∘ 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경력자 우대 ∘ 관악구 거주자(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
○ 공통요건:「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 | 2차 면접전형 | | 채용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확인 |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격 기준 등 심사 |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 비위면직사실 확인 실시 |
⇨ | ⇨ |
| |
○ 채용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10. 14.(수) ~10. 21.(수) | ∘ 홈페이지 공고 및 서식 첨부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4) 각 1부 |
지원서 접수 | 2026. 10. 14.(수) ~10. 21.(수) | ∘ 방 문 접 수 : 관악구청 3층 생활복지과 ∘ 이메일접수: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우편, 팩스, 대리접수 불가 ※ 증빙서류 등도 접수 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23.(금) |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 공고 |
면접전형 | 10. 28.(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장소 등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확인 | 10. 30.(금) ~11. 4.(수) | ∘ 면접전형 합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11. 6.(금) |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
신규채용 | 11. 9.(월) | ∘ 관악구청 3층 생활복지과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 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4. 우대조건
구 분 | 우 대 사 항 |
자격사항 |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경력사항 |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근무경력자 |
기타사항 | ∘ 관악구민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표2]에 따라 가점 적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2] 채용시험 가점기준 (법정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청년부상 제대군인 |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필기, 실기, 면접 등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모든 시험마다 가점
- 예) 서류전형으로만 구성된 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에 가점
- 예) 1차 서류는 형식요건이고, 2차 면접으로 배점하여 선발할 경우 면접에 가산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 출 서 류 |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4) 각 1부 |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면허증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필수) |
◦ 의료기관 근무 경력증명서 1부 (필수) |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 자격증(정보화 관련 등) 각 1부 (해당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2] 에 해당하는 자 |
※ 제출서류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6. 근로조건
○ 채용예정일: 2026. 11. 9.(월)
* 근무기간: 2026. 11. 9∼2027. 2. 28.
○ 보수수준: 월 2,448,610원 [※ 2026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가급, 세전 기준]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단계 | 근무경력 | 월보수(원) | 시간외수당(시간당단가)(원) |
가급 | 5년 이상 | 2,448,610 | 351,470(17,573.5) |
나급 | 2년 이상~5년 미만 | 2,413,760 | 346,470(17,323.5) |
다급 | 1년 이상~2년 미만 | 2,378,950 | 341,470(17,073.5) |
라급 | 1년미만 | 2,344,140 | 336,480(16,824.0) |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1일 4시간, 월 20시간 내
- 출장여비: 월 300천 원 한도 내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장소: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3층)
○ 주요업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조건부 승인(선택의료급여 기관)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6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 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제5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취업지원대상자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경력자 >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소지자 > 관악구 거주자 순입니다.
○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운영합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02-879-5953)
(참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2조 관련)
항목 | 종류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가.「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의9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바.「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 각 전형단계별 관계법령 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청년부상 제대군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항목별 가점은 합산하되,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 하나 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은 소수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가산함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OOOO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기간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
<면접합격자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