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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의약과2026-10-15

관악구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채용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4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악구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근무기간 : 2026. 11. 2.~ 2026. 12. 31. 나. 채용인원 : 1명 다.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2.(목) 라.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메일 접수 마. 채용심사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붙임2] (기간제)제출서류(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첨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 응시 분야 |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 주 소 | (󰂕 ) | 생년월일 | | 전자우편 | | 전 화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 분야 |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채용분야를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첨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공 통 사 항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세) | 현 주 소 | | 현 소 속 (해당자)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 락 처 | 자택 | 사무실 | 이동전화 | E-mail | | | | | 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 사항 | | 최종계급 | | 응시자격 (학위) | 구 분 | 내 용 |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기재) | 학교명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 저술, 償 등 | | 응시자격 (경력) 근무기간 | 근무처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응시자격 (자격증) | 구 분 | 내 용 | 자격증 | 종 류 | 등록번호 | | | 어학 | 종 류 | 점수 또는 수준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제4호 서식>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 |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결격사유조회 및 비위사실조회(취업제한여부)를 위해 관련 부서(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최종합격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 <첨부 제5호 서식>필요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o과장(사용부서의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 (기간제)공고문_구강보건사업_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4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약과/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 인원 | 근 무 지 | 근무기간 | 기간제 근로자 | 구강보건 사업 | - 구강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실 운영 관리에 따른 업무 전반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홍보 및 치과진료 협조 - 기타 민원응대, 필요 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1명 | 보건소 구강보건실, 지역내 생활터 | 2개월 | 2. 응시자격 ○ 선발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 자격 | ∘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 학력·전공 | ∘ 치과위생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관련학과(전문대이상) 졸업자 |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  기타 |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필요 시 시간 외 근무 가능자) | ○ 공통요건:「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 | 2차 면접전형 | | 채용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확인 |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구비여부 심사 |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2차 합격자에 한해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 비위면직사실 조회‧확인 실시 | ⇨ | ⇨ | | | ○ 채용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26. 10.15.(목)~ 10.22.(목) | ∘ 방 문 접 수 : 관악구보건소 4층 의약과\ ※ 주말 및 공휴일, 휴게시간(12:00~13:00)은 방문 접수불가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 증빙서류 등도 접수 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26.(월) |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 아래의 일시 ‧ 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공고 | 면접전형 | 10.27.(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장소 등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확인 | 10.28.(수)~ 10.29.(목) | ∘ 면접전형 합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10.30.(금) |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 연락 4. 면접전형 배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 채용일정 - 면접평가 항목은 6개 항목별로 상(5), 중(4), 하(3) 점수부여 평 정 요 소 | 평정점수 | 비 고 | 상(5) | 중(4) | 하(3) | 1 | 치과위생사로서의 근무자세ㆍ본인의 결의 | | | | | 2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3 | 예의, 품행, 성실성 | | | | | 4 |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도 | | | | | 5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 | | | 6 |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 | | ※ 총 점 | | | | ( )점 | ※ 평가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면접 평가 여섯번째 항목(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네번째 항목(지역주민에 대한 친절도)순서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5. 우대조건 구 분 | 우 대 사 항 | 경력사항 | ∘공공기관 구강보건사업 근무경력자 | 기타사항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표2]에 따라 가점 적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2] 채용시험 가점기준 (법정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청년부상 제대군인 |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필기, 실기, 면접 등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모든 시험마다 가점 - 예) 서류전형으로만 구성된 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에 가점 - 예) 1차 서류는 형식요건이고, 2차 면접으로 배점하여 선발할 경우 면접에 가산 6.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 출 서 류 |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4) 각 1부 | ◦ 치과위생사 면허증 사본 1부(필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2] 에 해당하는 자 | ※ 제출서류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채용예정일: 2026. 11. 2.(월) * 근무기간: 2026. 11. 2.(월)∼2026. 12. 31.(목) ○ 보수수준: 월 2,350,000원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장소: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 4층 구강보건실 ○ 주요업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치과 진료보조, 구강보건실 운영 및 홍보, 기타 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 기 타: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퇴직 시 일괄 정산지급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및 면접시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및 적격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 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과(☎02-879-7205) (참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2조 관련) 항목 | 종류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가.「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5조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의9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바.「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 각 전형단계별 관계법령 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청년부상 제대군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항목별 가점은 합산하되,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 하나 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은 소수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가산함 ※ 본 공고는 채용예정인원이 1인으로 법정 가점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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