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및 개인 텀블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2.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1.(수)
3.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카페 17개소
4. 지원내용: 다회용 컵 세척기 또는 텀블러 세척기 구매 및 설치비 지원(신청자당 택 1)
5. 지원금액: 구매·설치비 총액의 90%(최대 280만원)
※ 지원금은 구매·설치비 총합의 90%로 산정하되, 2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자 자부담
6. 신청기간: 2026. 10. 14.(수) ~ 10. 21.(수) 18:00까지
7. 신청방법: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종로구청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9층)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우편·이메일 모두 접수 마감일(10/21)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우편 접수의 경우 등기 발송 필수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시 분실 및 기한 내 미도달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할 것)
8. 제출서류: 신청서(견적서, 선정 심사 증빙자료 및 확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 *는 선택사항이며, 제출 시 심사점수 50점 부여
9. 문 의 처 : 종로구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 ☎ 02-2148-2393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1부. 끝.
[붙임 1]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및 개인 텀블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4.
종로구청장
1. 사 업 명: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2.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1.(수)
3.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카페 17개소
4. 지원내용: 다회용 컵 세척기 또는 텀블러 세척기 구매 및 설치비 지원(신청자당 택 1)
5. 지원금액: 구매·설치비 총액의 90%(최대 280만원)
※ 지원금은 구매·설치비 총합의 90%로 산정하되, 2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자 자부담
6. 신청기간: 2026. 10. 14.(수) ~ 10. 21.(수) 18:00까지
7. 신청방법: 방문·이메일 접수
- 방문: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종로구청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9층)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이메일 모두 접수 마감일(10/13) 18:00 도착분까지 인정
사업신청 세부내용
1. 지원과정
1. 신청서 접수 (방문, 우편, 이메일) | ➠ | 2.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통지) | ➠ | 3. 선정자 세척기 선(先)구입 및 설치 | ➠ | 4. 보조금 청구 | ➠ | 5.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신청자 ⇒ 청소행정과 | 사업부서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 선정된 자가 자비로 세척기 우선 구입·설치 | 신청자 ⇒ 청소행정과 | 청소행정과 ⇒ 신청자 |
2. 지원기준 ※ 공통사항: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 불가
❍ 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 신청자
- 고객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위치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가 가능한 매장
❍ 다회용 컵 세척기 구매비 지원 신청자
-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하도록 좌석 등이 구비된 매장
-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거나 종이컵에서 다회용 컵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규로 컵 구매를 예정한 매장
3. 제출서류
서 류 명 | 비 고 | 서 식 |
① 사업자등록증 | | |
② 신청서 | | [붙임 2] 별지 1~5호 서식 |
③ 다회용 컵 세척기 혹은 텀블러 세척기 견적서 | 온라인 구매 예정인 경우 상품 페이지 캡처본 인쇄하여 제출 가능 |
④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및 증빙자료 확인서 | |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⑥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 ○ 선택사항 / 제출 시 심사점수 50점 부여 ○ 지원 희망 세척기에 맞는 계획서로 작성 (별지 5-1: 다회용 컵 세척기, 별지 5-2: 텀블러 세척기) |
4. 심사기간: 2026. 10. 21.(수) ~ 11월 초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심의방법: 선정 심사표에 따른 부서 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부서 내 심사 기준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붙임 3] 참고
※ 필요시 사업 신청자 매장 방문하여 현장 확인 예정
6. 결과발표: 구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안내
7. 설치 및 보조금 청구 기간: 선정 결과 통보 후 ~ 2026. 11. 30.(월)까지
8. 설치방법: 신청서에 기재한 모델을 신청인이 직접 구매·설치
9.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2026. 12. 중
의무사항
1.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구매하고자 하는 세척기의 매장 내 설치 가능 여부 검토 후 신청할 것 (예: 설치 위치, 세척기 급배수 가능 여부 등)
2. 신청서에 작성한 동일 모델로 구매
3. 선정 후 지정 기한 내 설치 (2026. 11. 30.까지)
4. 운영성과 및 이용 사례 모니터링, 시범 사업 홍보 등 적극 협조
5. 의무 운영 기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년간
유의사항
1. 텀블러 세척기의 경우 싱크대 매립형 세척기 지원 불가
2. 매월 정기결제 렌탈 제품 및 중고품 구매 시 지원 불가
3.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필수 제출서류의 미제출 혹은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 증빙자료가 제출 또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함
5.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의무 운영기간 3년 미준수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문 의: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 ☎02-2148-2393
[붙임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 사업 신청서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체명 (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프랜차이즈 직영점 여부 | □ 해당 □ 비해당 (해당 시 지원사업 신청 불가) | (다회용 컵 세척기 신청의 경우 선택) □ 현재 모든 음료 제공에 다회용 컵 사용 중 □ 다회용 컵·종이컵 모두 사용 중 □ 종이컵만 사용 중으로 신규 구매 예정 |
대 표 자 | 성 명 | | 이메일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실 무 자 성 명 | 직원 등 실무자를 기재 | 연락처 | (휴대전화) (e-mail) |
신청 내용 | 기기종류 | 다회용 컵 세척기 혹은 텀블러 세척기로 기재 | 세척기 구매 및 설치비 | 총 계 (ⓐ+ⓑ) | 원(ⓒ) |
제조회사 | | 보조금 | 원(ⓐ) (구매·설치비의 90%, 최대 280만원) |
모 델 명 | | 자부담 | 원(ⓑ) (총 구매·설치비 (ⓒ) - 보조금 (ⓐ) ) |
설치 가능 검토 결과 | 설치 장소 | (예) 텀블러의 경우: 카운터 옆, 다회용 컵 세척기의 경우 싱크대 밑 등 | 검토일 | 판매처 문의, 상담 등 설치 검토한 일자 기재 |
※ 필수 첨부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다회용 컵 세척기 혹은 텀블러 세척기 견적서 ※ 온라인 구매 예정인 경우 상품 페이지 캡처본 인쇄하여 제출 가능 3.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및 증빙자료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택 첨부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 1.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
본인은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 청 인 | | 상호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2] 다회용 컵· 텀블러 세척기 견적서
1. 견적서 스캔본, 이미지, 상품 페이지 화면 캡처 등 제출 2. 해당 양식 외 별도 서류로도 제출 가능 (예: 견적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 |
[별지 3-1]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확인서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확인서 |
평가기준 | 증빙자료목록 ※ 해당사항 선택() | 확인 |
1.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 □ 제출 □ 미제출 | (서명 또는 인) |
2. 기후에너지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참여도 | □ 줄인가게 □ 줄여가게(기존 참여) □ 줄여가게(신규 참여, 증빙 사진 필수 ) □ 해당없음 | (서명 또는 인) |
3. 다회용기 이용 권장 혹은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비치 (예: 배너, 포스터, 안내문 등) | □ 비치 (증빙 사진 필수) □ 미비치 | (서명 또는 인) |
4.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고객 대상 인센티브 제도 운영 여부 (예: 음료 할인, 쿠폰 지급 등) | □ 운영 (증빙 사진 필수) □ 미운영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목록에 대하여 제출 시 최종 확인을 하였 으며, 심사항목별 증빙자료가 제출 또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
[별지 3-2]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서 심사 증빙자료
|
매장 외관 사진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동일한 간판 노출 필요) |
|
매장 내부 전경 1 ( 다회용 컵 세척기 신청자는 좌석이 확인되도록 촬영 ) |
[별지 3-2]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
매장 내부 전경 2 ( 다회용 컵 세척기 신청자는 좌석이 확인되도록 촬영 ) |
|
세척기 설치 예정 공간 촬영 사진 |
[별지 3-2]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
다회용기 이용 권장 혹은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비치 사진 (배너, 포스터, 안내문 등 / 사진 첨부 개수 자유) |
[별지 3-2] 대상자 선정 심사 증빙자료
|
텀블러·다회용 컵이용 고객 대상 인센티브 제도 운영 증빙 사진 (음료 할인 안내문, 쿠폰 지급 등) |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본인은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 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10.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선정, 심사, 보조금 지급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명, 업체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실무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실무자 연락처 및 이메일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5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다회용 컵· 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 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 예 | □ 아니요 |
[별지 5-1]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게획서 (다회용 컵 세척기 구매비 신청자용)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다회용 컵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자용)
1. 매장명 :
2. 종로구 다회용 컵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 이유
○
3.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의 재질 ※ 해당사항 선택()
① 다회용 컵(유리, 플라스틱 컵 등) ② 종이컵만 ③ 둘 다 사용
3-1.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종이컵 사용 이유
○
4. 현재 매장 내 보유하고 있는 다회용 컵 수: ( )개
4-1. 종이컵만 사용 중일 경우, 사업에 선정될 시 매장 내 사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100% 전환하여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4-2. ②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능한 사유 기재
○
4-3. 다회용 컵으로 전환할 시 차후 구매 예정 컵 개수: ( )개
5. 다회용 컵 전환 목표율
○ 2027년 매장 내 전체 음료 제공 건수(예상) : ( )건
○ 2027년 매장 내 다회용기 목표 제공 건수 : ( )건
○ 다회용기 전환 목표율 : ( )%
※ 다회용 컵 전환 목표율 = 다회용기 목표 제공 건수 ÷ 전체 음료 제공 건수 × 100
※ 전체 음료 제공 건수는 다회용 및 일회용 컵을 포함한 전체 음료 제공 건수로 한다.
6.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현황 및 계획 (다회용 컵 사용 외)
(예) 환경부「1회용품 줄여가게」참여, 매장 내 일회용품 줄이기 권장 포스터 등 부착, 개인 텀블러 사용 시 할인 제도, 일회용 컵 뚜껑 혹은 빨대를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음 등
○ 현황
○ 계획
본인은 해당 사업에 선정 시 위 계획서에 따라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매장 내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 청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5-2]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게획서 (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신청자용)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자용)
1. 매장명 :
2. 종로구 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신청 이유
○
3. 개인 텀블러·컵 이용 고객에게 인센티브(할인, 쿠폰 등) 제공 여부 ※ 해당사항 선택()
① 제공 ② 미제공
3-1. 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방식
○ (예) 음료 할인, 쿠폰 제공, 포인트 지급 등
3-2. 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제공 이유
○
4. 개인 텀블러(컵 포함) 사용 주문율: ( )%
※ 2026년 9월까지의 주문 수를 기준으로 함
※ 개인 컵 주문율 = 개인 텀블러 사용 주문 수 ÷ 전체 음료 주문 수 × 100
5. 개인 텀블러(컵) 음료 제공 목표율
○ 2027년 매장 내외 전체 음료 제공 건수(예상): ( )건
○ 2027년 개인 텀블러(컵) 사용 음료 제공 건수: ( )건
○ 목표율 : ( )%
※ 목표율 = 개인 텀블러(컵) 사용 목표 제공 건수 ÷ 전체 음료 제공 건수 × 100
※ 전체 음료 제공 건수는 다회용 및 일회용 컵을 포함한 매장 내외 전체 음료 제공 건수로 한다.
6.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현황 및 계획 (다회용 컵 사용 외)
(예) 환경부「1회용품 줄여가게」참여, 매장 내 일회용품 줄이기 권장 포스터 등 부착, 개인 텀블러 사용 시 할인 제도, 일회용 컵 뚜껑 혹은 빨대를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음 등
○ 현황
○ 계획
본인은 해당 사업에 선정 시 위 계획서에 따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텀블러 사용을 안내·홍보하고, 매장 내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 청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3]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종로구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구매비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심사자료 |
총 계 | 100 | | |
1.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제출 (선택사항) | 50 | ▪ 제출: 50점 ▪ 미제출: 0점 |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
2. 기후에너지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참여도 | 25 | ▪환경부「1회용품 줄인가게」지정: 25점 ▪환경부「1회용품 줄여가게」참여: 15점 ▪미참여: 0점 ※「1회용품 줄여가게」란 기후에너지환경부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에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하는 매장 ※「1회용품 줄인가게」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을 종합평가하여 지정한 매장 | 자원순환 실천플랫폼을 통해 확인 |
3. 다회용기 이용 권장 혹은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비치 (예: 배너, 포스터, 안내문 등) | 15 | ▪ 3개 이상: 15점 ▪ 2개 적용: 10점 ▪ 1개 적용: 5점 ▪ 미적용: 0점 ※ 텀블러·다회용 컵 사용 및 1회용품 줄이기 권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 | 매장 내 게재 사진 (증빙자료 제출) |
4.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고객 대상 인센티브 제도 운영 여부 (예: 음료 할인, 쿠폰 지급 등) | 10 | ▪ 운영 중: 10점 ▪ 미운영 중: 0점 | 사진 (증빙자료 제출) |
①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가게 1회용품 줄이기 계획서’ 제출자를 미제출자보다 우선 선정한다.
② 계획서 제출 여부가 동일한 동점자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2호, 제3호, 제4호 순으로 각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