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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신기술 ․ 특허공법 제안서 작성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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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그라우팅공법]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pixel, 세로 108pixel | 강 진 군 |
신기술 · 특허공법 심의에 따른 설명서
공 사 명 |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특정 공법 등 적용대상 | 차수 그라우팅(토마제 L=53m, H=2.5m~13.4m) |
공 사 기 간 | 2026. 11. ~ 2027. 11. |
공사관리관 및 메일주소 | 강진군 농어촌개발과 여휘찬 주무관 (061-430-5364,
[email protected] ) |
공 사 개 요 | 본 사업은 풍부한 수자원 확보와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주민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공성, 내구성, 환경영향성, 유지관리에 탁월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특정공법 등 적 용 분 야 공 사 개 요 | · 차수 그라우팅공법 - 토마제 : L=53m, 54공, 신기술․특허 추정금액 327백만원 |
특정 공법 등 심의안건요약 | ·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의 제방에 대한 차수 그라우팅공법으로 우 수한 기술력 및 안전성을 바탕 으로 현장 내 적용성이 가장 뛰어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신기술 또는 특허 업체 공법제안을 받아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법사가 제안하는 차수 그라우팅공법은 제방에 충분한 차수성 및 시공성, 내구성, 환경영향성, 유지관리에 용이하여야 함. |
붙 임 | · 작성안내서 및 각종 서식 1식 |
| 목 차 | |
Ⅰ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위치 1
4. 사업내용(신기술·특허공법 적용) 2
Ⅱ 차수 그라우팅 공법제안범위 및 내용 3
1. 공법제안 범위 3
2. 공사비 산출기준 4
3 기타 요구사항 6
Ⅲ 신기술·특허공법 제안 및 작성 7
1. 제 안 명 7
2.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7
3. 제출서류 10
4. 제안서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 10
5. 제안서 발표자료 작성 및 안내사항 12
Ⅳ 신기술·특허공법 평가기준 13
1. 제안 및 평가 참가자격 13
2. 제안서 평가기준 14
※ 서식목록 21
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명 :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 사업목적
❍ 토마제는 농업용 저수지로서 풍부한 수자원 확보와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주민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공성, 내구성, 환경영향성, 유지관리에 탁월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위치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513-1 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f5c0b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0pixel, 세로 558pixel |
▲ 토마1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513-1번지 일원 |
4. 사업내용(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해당공종 : 차수 그라우팅공법
❍ 공사규모
구 분 | 위 치 | 연장 (m) | 높이 (m) | 주입공 | 제안금액 |
토마제 | 전남광주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513-1 | 53 | 2.5~13.4 | 54 | 330백만원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본 사업은 현장여건, 발주청 방침 및 각종 협의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물량 및 공사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계획종평면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면 도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9pixel, 세로 2339pixel |
Ⅱ | | 공법 제안 범위 및 내용 |
1. 공법제안 범위
❍ 차수 그라우팅 연장 53m, 54공
2. 공사비 산출기준
가. 제안 일반조건
(1) 금회 제안하는 공법에 대한 공사비는 전체구간에 대한 그라우팅 보강공사, 부대공사, 자재비 등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한 공사비 일체를 포함해야 함.
(2) 설계기준 규정을 위반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으로 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의 요구(현지여건에 의한 지반변동 등),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
(3) 제안금액 작성 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 ․ 시공단계에서 증액 할 수 없음.
(4) 발주청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 금액을 산출해야 함.
(5) 제안된 신기술 ․ 특허 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 ․ 특허공법을 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나. 제안금액 작성 시 고려사항
(1) 단가 적용기준
○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 2026년 상반기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 2026년 상반기 기계경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도급내역서에 반영할 계획 ※ 공법 선정 후 설계반영(변경) 전에 노임단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관 협의 후 변경된 단가 반영이 가능함. |
(2) 유의사항
○ 제안금액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 제안금액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제안내역서, 일위대가 목록 ․ 호표 등 산정근거, 자재 ․ 노임 ․ 경비단가 산출근거) ○ 공사비 산정 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비를 제안금액으로 제시 ○ 관급자재(시멘트)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법선정 완료 후 설계 반영 시 관급자재로 변경 |
3 기타 요구사항
(1)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표준(KS)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2)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하여야 함.
(3) 선정된 공법 제안자는 기 제출한 제안내역서를 근거로 설계(시공, 감리) 회사에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청의 일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4)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제출 후 오류, 구조적 불안전 등의 문제점 확인 시 제안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은 제안자(업체)가 부담해야 함.
Ⅲ | | 신기술 ․ 특허공법 제안 및 작성 |
1. 제 안 명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선정을 위한 신기술 ․ 특허 공법 제안
2.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21.(수) 09:00 ~ 16:00
(2) 제출장소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강진군 농어촌개발과 (당일 방문접수에 한함)
-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농어촌개발과)
나. 유의사항
(1) 본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 해석을 우선함.
(2)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
(3)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업체(이하“선정업체”)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 기관(원도급회사 포함)과 사용협약 체결함.
(4) (3)항에서 정한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특허 및 신기술 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신기술자, 신기술협약자가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정 공법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 불가
(5) 신기술(특허공법)인 경우 제출한 견적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하도급 조건으로 직접시공 참여시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순공사비+제경비+부가가치세)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적정 하도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하도급 대금 =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원도급공사 낙찰률(80% 미만인 경우 80% 적용) × 적정 하도급율 - 원도급공사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적용하여 저가낙찰에 따른 공 사비 부담을 신기술 ․ 특허 보유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 - 적정 하도급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1항1호에 따라 82% 적용 |
(6)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시설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하고, 향후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7)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를 선정함.
(8) 제안금액은 향후 설계변경심사 등에서 감액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선정업체가 순공사비로 제안한 금액은 향후 원도급 공사 제경비율과 연동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원도급 공사 설계적용 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제안 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선정업체는 향후 시공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12) 공법 선정업체의 특허 ․ 신기술과 관련된 자재(재료비), 신기술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원도급 시공사, 공법사(자재공급사), 하도급 회사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정의 지연등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선정공법을 취소할 수 있음.
(13) 해당 공사의 원활한 공정 진행과 업체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반영(변경) 및 공사 시행 이전 공법 선정업체와 발주기관(원도 급사 포함)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 권자, 하도급 업체 관련 협약서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 포함)가 다수의 특허공법(자재)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자재)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한 특허공법(자재)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개사 제안만 인정함.
(15) 선정된 제안회사는 설계반영(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16) 각 공법제안 업체는 현장여건, 설계도서, 현지조사보고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면특성에 적합하고, 제반기준을 만족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함.
(17) 경제성 검토의 특정 공법 공사비는 제경비와 부가세를 제외한 직접 공사비(순공사비)이어야 함.
(18) 특정 공법 제안자는 제안공고문에 게시된 참여자격에 대한 증명사항을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19) 제출기한내 공법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자료작성은 제안 공고일 기준으로 함.
(20)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서 작성안내서, 평가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3. 제출서류
(1) 사업 참여 신청 접수증(서식 1)
(2) 참가 위임장(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신기술인증서
(4) 법인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서식 3)
(6) 재무(경영상태) 구조(서식 4)
(7) 기술의향서(서식 5)
(8) 신기술․특허공법 제안 서약서(서식 6)
(9) 청렴서약서(서식 7)
(10) 보안각서(서식 8)
(11)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금액(서식 9)
(12) 제안내역서(서식 9-1)
(13)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표지(서식 10)
(14)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서식 11) * 부록포함
(15) 서면질의서(서식 12)
(16)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식 * 발표자료는 별도 USB제출
(17) 공법설명서[공법 프리젠테이션 자료 인쇄본 10부(5분이내), USB 1식]
4. 제안서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
가. 제출자료 및 부수
(1) 공법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2) 신기술 ․ 특허공법 제안서
※ 공법제안서 10부[원본 1부(부록 포함), 부본 9부(회사명 미기재, 부록 미포함), USB 1식]
※ 기타 입증서류, 도면 등은 모두 부록(원본, 부본)에 첨부함
(3) 공법설명서[공법 프리젠테이션 자료 인쇄본 10부(5분이내), USB 1식]
(4) 인감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도 부록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2) 제안 참여자 공법제안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제목 15포인트, 소제목 14포인트, 본문 13포인트, 글씨체는 신명조
- 재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 제본방법 : 세로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쪽 번호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쪽번호 표기(반드시 목차 작성)
- 페이지수 : 20페이지 이내
(3) 공법설명서(프리젠테이션) 작성 방법(순서)
1) 공법개요
2) 공법의 시공성
① 공사기간의 적정성
②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③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3) 공법의 안전성, 품질수준
① 구조적 안전성(구조계산에 기초한 안전성), 차수능력 개선 정도
② 자재 및 구조물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
③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4) 공법의 유지관리 적정성
① 하자발생 가능성 ② 유지관리 용이성 ③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공법설명서는 위 순서에 의거 작성, 누락 항목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감점 처리
5. 제안서 발표자료 작성 및 안내사항
가.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 발표자료는 공법심의 제안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안자(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업체의 능력이나 특성, 실적 등을 기술하여야 함.
나. 발표자료 작성
(1) 형 식 : 프리젠테이션 작성(M오피스 2013버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2) 규 격 : A4횡(297mm*210mm) ※ 스프링 상철 또는 제본상철
(3) 매 수 : 표지 및 목차 포함 13쪽이내 권장(회사명/공법명 미표기)
다. 발표관련 안내사항 * 주)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심의 결정 시에는 생략
(1) 발표순서 : 우리 군에서 정한 순서에 따름(공법심의 당일, 추첨 예정)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10분 이내(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라. 기타사항
(1) 회사명 및 공법명 등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자료 삭제.
(2)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대표 또는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여야 하며, 제안서 안내공고 전 제안서 제출업체에 소속되어야 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미비 시 입장 불허함)
(3) 업체 선정 후 해당 업체 임직원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4) 발표 시 회사 언급은 불가하며 미이행시 즉시 퇴장 조치하고 심의 참여 취소함.
Ⅳ | | 신기술ㆍ특허공법 평가기준 |
1. 제안 및 평가 참가자격
- 특정공법 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특정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다음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1)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그라우팅 특정공법(신기술·특허) 보유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에 없으며, 우리군과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다. 참가 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사는 1개 분야 1개 공법에 한하여 제안 가능함
※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2절)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선정을 위한 신기술․ 특허 공법
나. 평가방법 및 항목
(1) 평가대상 : 해당 공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 ․ 특허공법
(2) 평가방법 : 정량평가(사업부서)에서 업체 선정 후 정성평가 실시
(3) 공법선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선정
- 평점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평가의 최종 합산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후 정량평가와 합산
- 최종 평가결과(정성평가+정량평가) 최고 점수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합계점수가 높은 업체로 결정되며, 정성평가 합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4) 평가방법 및 항목 : [붙임 1]에 따른 평가(정성 및 정량평가)
다. 공법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20) | 비고 |
공 사 비 | ○ 해당공법제안자 공사비용/공법제안 평균 공사금액 | 10 | 사업 담당자 평가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7 |
접근성 | ○ 지역업체 여부 | 3 |
❍ 공사비 평가
구 분 | 85% 이상 90% 미만 | 90% 이상 95% 미만 | 95%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105% 미만 | 105% 이상 85% 미만 | 비 고 |
평 점 | 10.0 | 9.0 | 8.0 | 7.0 | 6 | 기관평가 |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용은 제안한 모든 업체 공사비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 한 후 평균공사비 산출(단, 제안업체 5개 미만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 평균산출)
❍ 경영상태 평가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제출안내일 기준 조달청에 통보된 유효기간 내 평가등급만 인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 신용평가 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7.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 , AA-에 준하는 등급 | 7.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 , A-에 준하는 등급 | 7.0 |
BBB+, BBB ° ,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 , BBB-에 준하는 등급 | 7.0 |
BB+, BB° | B+ | ①의 BB+, BB ° 에 준하는 등급 | 7.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6.8 |
B+, B°, B- | B- | ①의 B+, B ° , B-에 준하는 등급 | 6.7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4.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안내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한다.
❍ 접근성
가. 지역업체 여부에 따라 평가 (3점)
- 배점기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평가, 미제출시 0점 부여)
구분 배점점수 | 배 점 기 준 | 비 고 |
3.0 | 특허권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기관평가 |
2.0 | 특허의 전용실시권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3.0 | 신기술 보유자(개발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2) 정성적 평가(80점) : 공법선정심의원위회 평가
평 가 항 목 | 점수 범위 | 평 가 방 법(배 점 기 준) |
1. 시공성 (25점) | 공사기간 적정성 | 5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5 | 4 | 3 | 2 | 1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10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9 | 8 | 7 | 6 |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 10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9 | 8 | 7 | 6 |
2. 안전성, 품질수준 (35점) | 구조적 안전성 | 15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15 | 13.5 | 12 | 10.5 | 9 |
자재 및 구조물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10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9 | 8 | 7 | 6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10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9 | 8 | 7 | 6 |
3. 유지관리성 (20점) | 하자발생 가능성 | 10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9 | 8 | 7 | 6 |
유지관리 용이성 | 5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5 | 4 | 3 | 2 | 1 |
생애주기 등 경제성 | 5 | 배 점 기 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5 | 4 | 3 | 2 | 1 |
- 정성평가는 심의의원이 시공성, 안전성 및 품질수준, 유지관리성 3개 항목에 대해 참여업체 대한 평가등급(수,우,미,양,가)을 판정한 후 평가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
(3) 감점사항
❍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10점)
-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공법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붙임 1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 공사비 (10) | 해당공법제안자 총공사비용 / 공법제안평균공사금액 | 85~90% 미만 90~95% 미만 95~100% 미만 100~105% 미만 105% 이상, 85% 미만 |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10 | |
경영상태 (7)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BB° 이상 BB- B+, B°, B- CCC+이하 | : 7.0점 : 6.8점 : 6.7점 : 4.0점 | 7 |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B+ 이상 B° B- C 이하 | : 7.0점 : 6.8점 : 6.7점 : 4.0점 |
③ 기업신용 평가등급 | ①의 BB° 이상 ①의 BB- ①의 B+,B°,B- ①의 CCC+ 등급 이하 | : 7.0점 : 6.8점 : 6.7점 : 4.0점 |
접근성 (3) | 지역업체 여부 | 특허권자 전라남도 전용실시권자 전라남도 신기술 보유자 전라남도 | : 3점 : 2점 : 3점 | 3 |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80점) | 시공성 (25) | 공사기간 적정성 | 5 |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10 | |
현장여건 적합 정도 | 10 | |
성능 및 품질수준 (35) | 구조적 안전성 | 15 | |
자재 및 구조물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10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10 | |
유지관리성 (20) | 하자발생 가능성 | 10 | |
유지관리 용이성 | 5 | |
생애주기 등 경제성 | 5 | |
감점(-10) | 평가위원 사전접촉 | -10 | |
합 계 | 100 | |
주) 정석적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붙임 2 | | 제안 업체수 별 정성평가 등급 배분표 |
구분 참여업체수 | 수(100%) | 우(90%) | 미(80%) | 양(70%) | 가(60%) |
2 | 1 | 1 | - | - | - |
3 | 1 | 1 | 1 |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1 | 1 | 1 |
6 | 1 | 2 | 1 | 1 | 1 |
7 | 1 | 2 | 2 | 1 | 1 |
8 | 1 | 2 | 2 | 2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3 | 3 | 1 |
붙임 3 | | 공사 원가계산서 |
2 <원가계산서> (예시-첨부된 엑셀양식을 참조) |
공사명: 화양면 소옥1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16.5% |
소 계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 |
산재보험료 | | 노무비의3.56% |
고용보험료 | | 노무비의1.01% |
건강보험료 | | 직접노무비의3.545% |
연금보험료 | | 직접노무비의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의12.95% |
퇴직공제부금비 | | 직접노무비의2.3%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1.1)*2.5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재료비+직접노무비)*2.53%*1.2) |
환경보전비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8%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건설하도급보증서수수료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081% |
기타경비 | | 재료비+노무비의5.2% |
소 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 순공사원가의8% |
이 윤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
공 사 원 가 |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
부가가치세 | | 공사원가*10% |
도급공사비 | | 총원가+부가가치세 |
총 공 사 비 | | |
서식 목록 |
1. 사업참여 신청 접수증 (서식 1)
2. 위임장 (서식 2)
3. 사용인감계 (서식 3)
4. 재무(경영상태) 구조(서식 4)
5. 기술의향서(서식 5)
6.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약서(서식 6)
7. 청렴서약서(서식 7)
8. 보안각서(서식 8)
9.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금액(서식 9)
10. 제안내역서(서식 9-1)
11. 제안서 표지(서식 10)
12. 제안서(서식 11)
13. 서면질의서(서식 12)
<서식1>
사업 참여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
제안명 |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수그라우팅 공법 제안 |
신청업체 | 업 체 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공 법 명 | | 인증번호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귀군 에서 시행하는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수그라우팅 공법 제안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 |
--------------------- 절 ------ 취 ------선--------------------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증
제 안 명 |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수그라우팅 공법 제안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Tel)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서식2>
위 임 장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수그라우팅 공법 제안 참여 신청서 접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제안자(업체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강진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제안자(업체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수그라우팅 공법 제안 참여 신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 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제안자(업체명) :
주 소 :
대표이사 : O O O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4>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강진군수 귀하
<서식5>
기 술 의 향 서
강진군 농어촌개발과에서 시행 중인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수그라우팅 공법에 대하여 본사는 보유기술(신기술ㆍ특허) 제000호 00000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 신기술ㆍ특허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발주청 및 감리(시공)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하여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등에 있어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원도급자와 충실한 협조를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지연(모든 분쟁 포함)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유(발주청 판단) 발생 시 기술사용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에 대하여는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업체명) :
주 소 :
대표이사 : O O O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6>
신기술ㆍ특허공법 제안서약서
본 제안자는 귀 군에서 신기술ㆍ특허공법 제안서 제출에 있어 제안서 작성안내서와 강진군(농어촌개발과)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제안서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설계반영(변경)시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될 경우 귀 군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제안자(업체명) :
주 소 :
대표이사 : O O O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7>
청 렴 서 약 서
본 제안자는 귀 군의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수 그라우팅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제안자(업체명) :
주 소 :
대표이사 : O O O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8>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군에서 발주한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차수 그라우팅 공법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제안자(업체명) :
주 소 :
대표이사 : O O O (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9>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금액
□ 제안금액(총괄사업비) : 원(금 원정)
산출내역(별첨참조)
[단위 : 원]
구분 | 수량 | 단위 | 단가(원) | 공사비 | 비고 |
그라우팅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 | | | | |
2026. . .
제안자(업체명) :
주 소 :
대표이사 : O O O (인)
※ 제공된 도면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금액은 해당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금액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서식9-1>
※ 첨부된 엑셀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서식10>
심의번호 | | | | | 3cm |
| | |
3cm | 3cm |
| |
| |
- 작천 토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신기술 ㆍ 특허공법 제안서(38Point)
[차수 그라우팅 공법](18Point)
2026. . (24Point)
㈜000000 대표이사 000(24Point)
구 분 | ㈜000000 (대표자) | 비 고 |
주 소 | | |
전화번호(H.P포함) | | |
FAX번호 | | |
제안서 작성자 | | |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입(삭제)
<서식11>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 공법개요
구 분 | 내 용 |
회 사 명 | |
소재지 | 본 사 | |
공 장 | |
공 법 명 | |
시공실적 | 건수 / 백만원(최근 5년간) |
신기술 ․ 특허권자 | |
신기술 및 특허명 | |
등록권리 만료기간 | |
신기술 ․ 특허의 실시권 여부 | 신기술 보유자( ), 특허권자( ), 특허전용실시권자( ) |
제안자(법인) | 주 소 | |
상 호 | |
대표이사 | |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 분 | 내 용 |
시공사진 | |
시공 개요도 | |
공법개요 (설 명) | |
구 분 | 세부항목 | 내 용 |
시공성 | · 공사기간 적정성 | 시공순서 및 공법별 제작 및 설치기간 비교 판단 |
· 시공의 간편성, 편리성 | 공법적용으로 공정의 단축, 시공의 간편함을 설명 현장여건을 감안한 장·단점 기술 |
· 현장여건과의 적합정도 | 시공방법이 현장과 부합되는 비교 판단 기존 구조물 등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구 분 | 세부항목 | 내 용 |
안전성, 품질수준 | · 구조적 안전성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기술 시공실적과 시험성과 고려 |
· 자재 및 구조물의 내구 ·내진·내화·내습성 | 항목별 장·단점과 품질확보 가능성 판단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공법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비 사용 계획,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해소대책 등을 설명 |
구 분 | 세부항목 | 내 용 |
유지관리성 및 환경영향성 | · 하자발생 가능성 | 제시된 공법의 하자발생 가능성 검토 |
유지관리 용이성 | 공법의 특성에 따라 부재별 유지관리 용이성 설명 구조물의 파손, 하자발생 시 부재교체 가능정도 설명 |
생애주기 등 경제성 | 초기투입비용과 공법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비(LCC)를 기술 |
□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실적 현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번 | 사 업 명 | 물량 | 사업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시공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5년이내 공공관리주체(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차수그라우팅 공사의 준공한 실적을 말하며, 각각의 공사에 참여한 시공건수 2. 시공실적 증명서는 발주청의 확인 날인이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 실적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확인서와 원도급자가 증명한 시공실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실적증명서에 신기술(특허) 번호 기재 필수] |
<서식12>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작성지침 (페이지)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는 2026. 10. 21.(18:00 ) 까지만 제출이 가능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 할 예정임 ※ 연락처 : 여휘찬 주무관 061-430-5364 (E-mail :
[email protected]) |
2026. . . 강진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