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3.(화)까지 서면 작성하여 신성장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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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의 산업 대전환과 미래신산업 정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성장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순천시 미래신산업 정책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미래신산업 관련 신규 정책·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정부 연구개발(R&D),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의 기획·발굴·연계에 관한 사항
4. 미래신산업 분야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
5. 산·학·연·관 협력 및 국내외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래신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미래신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2. 미래신산업 관련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정책, 기술·연구개발, 기업지원, 투자유치 또는 대외협력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래신산업 및 지역산업 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현장활동 등)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미래신산업 관련 정책 및 주요 현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위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미래신산업 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자료 수집·검토·자문
2. 신규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자문
3. 정부 연구개발(R&D),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등에 관한 검토·자문
4. 기업·산업현장 방문 및 자문
5. 미래신산업 분야 기업·투자유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현장활동 등은 대면, 현장 방문,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현장활동 등에는 제6조에 따른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분야별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자문을 위하여 미래신산업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야는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 분야의 지정·변경, 명칭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야별 회의는 해당 분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야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현장활동 및 협력 활동 등을 위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야별 회의 안건이나 제7조에 따른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단순한 회의 참석 외에 사전 자료 수집, 안건 또는 요청사항 검토 등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7조에 따른 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심사수당과 자문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등)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조례의 유효기간)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는 203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순천시의 계획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 중에서 선출되어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종전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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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입법예고문(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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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26-2498호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미래 성장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규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필요
❍ 산업현장·전문가 중심의 실행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산업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제고
❍ 위원회 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체계 확립
2. 주요내용
❍ (안 제1조~제5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목적,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 (안 제6조~제7조) 회의·자문 및 현장활동 등 운영체계 마련
- 회의 운영, 자문 및 현장활동 등
❍ (안 제8조~제10조) 분야별 운영 및 위원회 지원체계 규정
- 간사 및 서기, 분야별 운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 (안 제11조~제13조 및 부칙) 위원 활동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수당, 비밀준수, 운영세칙, 경과조치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3.(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신성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 스) 061-749-4628
5.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061-749-3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