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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예산과2026-10-13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예산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07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1. 일 시: 2026. 10. 12.(월) 14:00 2. 장 소: 시청 직원휴게실(2층) 3. 공고내용: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4. 공고기간: 2026. 10. 13.~10. 30.(금)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붙임 제2차 회의록 1부. 끝.

(261013)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공고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차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 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4:00~15:30 / 직원휴게실(2층) 󰏚 회의 내용 ❍ 의회법무팀장 ∙ 안녕하십니까? 예산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소개) ∙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반갑습니다. 1차 회의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지난번에 참석 못하신 두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차 회의때 다수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 회의 공개 건만 공개로 결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다음 회의로 미뤘었습니다. ∙ 따라서 오늘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잠정기준액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나뉘는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월 150만원 이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상하한선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정수당을 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내로 결정하면, 잠정 기준액이 최종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3.5%를 초과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 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는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여비는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특별히 논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심의는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릴지 여부는 조금 이따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4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5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순천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6호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와 제안설명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심의위원 일동 동의) ∙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때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만 2차 회의때도 공개할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먼저 공개여부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공개에 동의) ∙ 위원님들이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순천시의회 의정비 기준액 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월 150만원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동결하느냐, 삭감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원 동결로 의견 일치) ∙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합해서 월 150만원 동결하여 지급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여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여비는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특별히 논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원 동의) ∙ 이제 월정수당을 정할 차례입니다. 월정수당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과장 ∙ 월정수당은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상한선,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현재까지 시군별 월정수당을 참고자료로 넣어 놨으니 자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여수, 광양 다음으로 순천이 3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순천시 월정수당이 2,934만원인데 여기서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로 인상률이 결정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이 확정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상률이 3.5% 초과가 된다고 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는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3.5% 초과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정해지면 오늘 회의에서 공청회로 할지 여론조사로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만약에 공청회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14일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8일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일 정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의정비 확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29일에 만약 공청회를 하게되면 30일, 31일에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위원(○○○) ∙ 여론조사는 소요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예산과장 ∙ 여론조사할 경우에는 법적 기한은 없지만 저희가 업체도 선정해야 하고, 여론조사 질문항목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여론조사 질문은 자료 예시와 다릅니까? ❍ 예산과장 ∙ 여론조사 질문 항목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주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최소 금액과 최대 상한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런 금액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참고자료 예시로 나와있는 질문을 바탕으로 질문 항목을 만들어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네, 예산과장님께서 설명 해주셨고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1년차 금액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28년에서 30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먼저 나눠서 1년차 27년 월정수당 부분을 어떻게 정할지 먼저 의견을 대략적으로 들은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제가 먼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안부 내고장알리미도 조사를 하고 순천시 의정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는 의정비를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한 5~6천만원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4,700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그것밖에 안 받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볼 때 월정수당 결정은 단순히 연도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4년간 적용될 월정수당의 기준점을 설정을 하는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따라서 단순히 해당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만 조정할 경우 현실화가 필요한 향후 임기 동안 보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보수인상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재 의정비 수준이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비추어 볼 때 적절한지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구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등 봤을 때 새로운 의회에서는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확대되는 시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의정비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보면 순천대 의대 유치 촉구 성명서를 제일 먼저 발표했고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의원들 삼보일배 참여하는 거를 봤을 때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정한 수준에 맞춰 인상해주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실까요? ❍ 위원(○○○) ∙ 수치는 제가 3.5%부터 6%까지 인상안을 계산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받는 거와 6% 인상할 때 연간 계산했을 때 176만원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고요. 월로 나누면 14만 6,700원 정도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인상을 해야 더욱 더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년차는 6%인상, 2~4년차는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했으면 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네, 먼저 2~4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1년차 금액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또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한 7.2% 정도 빠져나가서 실수령액은 28만원 정도 공제가 되고 지급이 됩니다. ❍ 위원장(○○○) ∙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는 27년 월정수당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시 의정비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에서는 광양보다도 낮은데 지금 의정비가 높거든요. 그리고 22년 이후 월정수당이 15.5%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도 매년 지금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2년부터 순천시 인구가 줄었어요. 의정활동 실적도 줄었고요. 이런 근거로 봤을 때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속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이쪽부터 의견 말씀하시는 거로 하시죠. ❍ 위원(○○○) ∙ 저도 의정비 심의를 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순천시민의 수용성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는 것을 지켜보면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또 왜 저분이 시의원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타시군을 보면 지금 동결 내지 3.5%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시의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했을 때에는 올리지 말라고 해도 시민들이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 3.5% 인상을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 위원장(○○○) ∙ 네, 다음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 네, 한가지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개별적인 능력이나 활동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비과세로 해가지고 월급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는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소명되고 그 부분이 지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주민 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능력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민 수가 감소했다고 의정활동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만 주민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감액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인근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천시가 의정비가 가장 높은 것은 오로지 인구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른 객관적인 지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정량적인 지표만 보고는 객관적인 의정활동 실적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적인 지표가 있어야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또 의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지표가 총괄적으로 나와야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결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네, 다음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저도 의견에 공감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시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정확하게 했나 평가를 해봤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시고 어떤 의원님은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비교를 하여 의견 들어본 결과, 저도 이번에는 동결을 해서 조금 더 의정활동의 감시자 역할을 위원으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초기에 지방의원은 무보수였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시정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순천시가 의정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3위입니다. 인구수는 22년에 비해 3,200명 정도 줄었고요. 재정자립도도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1.5% 인상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 ∙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임시회라든지 상임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할 때 정확한 취지를 알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 감시를 하려고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몇몇 분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네, 다음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 만나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또 생계형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말씀 동결이든 삭감이든 다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려면 인상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5% 정도 인상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 네, 그 다음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순천시가 재정을 보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나주는 이번에 동결했어요. 또 우리 도농 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농촌은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소멸하고 있으면 균형 발전하는 데 어떤 초석을 만들고 정책개발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정비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사직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 위원(○○○) ∙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양, 여수 다음으로 순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또 겸직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도 삭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공무원 보수도 3.5%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2% 인상하는 안으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작년도부터 순천 경기가 엄청나게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나 특별시장님도 만나게 되면 말씀드리지만 순천이 살려면 여수, 광양이 살아야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수산단, 광양제철이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순천까지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순천 경기가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수정을 하여 인상에서 동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인상이 4표, 동결이 3표가 되었습니다. ❍ 위원(○○○) ∙ 제가 조사도 해보고 여론도 물어보고 나서 6% 인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3.5% 인상을 해도 금액 차이는 얼마 안납니다. 퍼센티지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 인상 요인이 생기는 지도 참고해야 되거든요. 현재 3.5% 인상할 때는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하고 연간 103만원 정도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월 8만 7천원 정도 인상인데 이 금액이 과연 물가상승 요인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천이 현재 의정비 1위이기는 하나 광양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공무원보수인상률 3.5% 정도는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은 6% 인상에서 3.5% 인상으로 수정하시고, 인상하자는 의견은 같고요. ∙ 그래서 의견 제시한 것 중에서 인상이 4명, 동결이 3명, 삭감이 3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 위원(○○○) ∙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은 민주적인 선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가 있으면 2개를 먼저 정하고, 2개에서 또 하나를 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3개 안을 한번에 정하면 과반수가 되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말씀드린 안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 저희가 이제 일주일 이상 고민을 해가지고 오셔서 다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의견을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의견이 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3개에서 2개를 뽑고, 2개에서 하나를 정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 위원(○○○) ∙ 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상을 하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3.5%가 공무원보수인상률입니다. 물가상승도 고려해서 공무원보수인상률 정도는 맞춰줘야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이 더 있으신 것을 보니, 자유롭게 더 말씀하시고 의견을 나눈 후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금액 인상해봐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은 상징성이거든요. 서민들의 어려움이나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 위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결정 시 고려사항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이 고려사항만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 고려사항이 법정 기준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자료에 있는 내용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 확인하시고 본인 생각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네 가지 지표를 보면, 시민이 줄었고 재정자립도 3위, 의정활동 실적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려워 저는 감액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도 추이를 보면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위원(○○○) ∙ 저는 3.5%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행정을 해서 사실은 삭감 쪽이 사실은 맞죠. 지금 순천시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의정 활동을 더 충실히 해 주라는 뜻으로 이번에는 동결로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 우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인상안이 3명, 동결이 4명, 삭감이 3명 나왔습니다. 이제 의견은 여기까지 나누시고 다수결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 위원(○○○) ∙ 지금 3명, 4명, 3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증액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한번 다시 한 번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삭감하자는 분이 혹시라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럼 인상 측 대표로 ○○○ 위원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 ∙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보수인상률은 연금받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네, 그다음 동결 측 ○○○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저는 이제 인상 쪽에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 삭감하는 의견에도 맞는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봤는데 동결하는 선에서 정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네, 그다음 ○○○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순천시가 현재 의정비가 가장 높습니다. 재정 능력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 보수보다 빠르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의정활동 실적도 줄었고, 국외연수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순천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시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지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삭감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인상하고 동결, 삭감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잠깐 정회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할까요? (위원 전원 동의) ❍ 위원장(○○○) ∙ 그럼 정회하고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회) ∙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안이 있기 때문에 2개로 줄이고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이 3, 동결이 4, 삭감이 3이기 때문에 먼저 3개의 안에서 과반수가 넘어가 버리면 그것으로 결정을 하고요. 안되면 다수결로 3개 중에서 2개로 줄이고, 2개 중에서 하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 의견에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상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4명 거수) ∙ 네 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3명 거수) ∙ 세 분이시고요. 삭감도 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삭감 2개 안을 가지고 다수결로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7명 거수),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3명 거수) ∙ 네, 그래서 동결을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상하고 동결입니다. 삭감에 의사표시 했던 분들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인상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명 거수) 그리고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6명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견 나눠보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동결이랑 삭감이 인상에 표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인상 측에 불리한 것 같습니다. ❍ 위원(○○○) ∙ 동결에서 삭감으로도 표가 가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 인상이 또 동결로 갈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2가지 안 중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7명 거수) 네 그럼 인상에 찬성하시는 분은 3명입니다. ∙ 네, 그럼 동결에 7명 동의하셔서 1년차 2027년 월정수당은 26년 대비 동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이제 2028~2030년까지 인상률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저희가 1년차에 동결했기 때문에 2년차부터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보수인상률이 계속 3.5% 씩 올라가는 법도 없고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 전원 위원장 의견에 동의) ∙ 네, 그러면 2년에서 4년 차,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 하나씩 정리하여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총 150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대비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 동의) ∙ 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전원 동의하셔서 해당 안건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이상으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위원: 10 명 (김영석, 김효승, 변황우, 송춘, 신명식, 위종선, 윤정구, 이기장, 조현경, 황남교) | ❍ 출석공무원: 2명 (예산과장, 의회법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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