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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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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동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 대상자 공고(2009년 10월생)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공고 제2026-66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부평4동 담당자 이학아 연락처 032-509-8336 등록일 2026-10-14 공고문.hwpx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17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하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민 등 5명 나.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31.(17일간) 다. 발급기간: 2026. 11. 1.~ 2027. 10. 31.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번호 제 2026-66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발급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구분 | 발급기간 | 발급대상자 | 비고 | 2009년 10월 출생자 | 2026. 11. 1.~ 2027. 10. 31. | 이*민 등 5명 | | 2. 발급장소 : 전국 행정복지센터 3. 발급신청 시 지참서류 가.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4.5㎝) 나.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4.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내에 발급 받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대상자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통지일 | 비고 | 1 | 이*민 | 091016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5-10 *** | 2026.10.02. | | 2 | 김*연 | 091019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31-7 *** | 3 | 성*현 | 091007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61 *** | 4 | 나*빈 | 091006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55번길 50 *** | 5 | 전*우 | 091019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69 *** | 2026. 10.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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