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35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위생과
담당자
최종환
연락처
032-509-6702
등록일
2026-10-14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935호).hwpx
1. 아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에 앞서,처분사전통지서(직권말소 예고)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영업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93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35호
공 시 송 달
제목: 식품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직권말소 예고)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영업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 공고내용: 식품위생업소(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 대상업소(당사자)
업소명 (업종) | 소재지 | 영업자 (당사자) | 위반사항 | 처분사항 | 공시송달 사유 |
세븐일레븐 동암대우빌점B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열우물로 18 (십정동, 동암역 대우마이빌 108호 일부) | 주○○ 정○○ | 사업자등록폐업 (2019. 9. 30.) | 식품위생업소(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폐문부재 |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식품위생업소(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 의견제출기간: 2026년 11월 4일 18:00까지
□ 문의처: 부평구청 위생과 유통식품팀(☏ 032-509-6702)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026. 10. 13.
부 평 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