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운영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고시 제2026-67호
등록일
2026-10-14
담당자/연락처
오석정 / 062-607-3641
환경관리과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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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67호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운영 행정예고
효율적인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운용함에 있어 설치 사실 및 위치를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설치위치 : 4개소 연번 | 설치장소 | 용도 | 수량 | 비고 |
1 | 금당로 5 주변 | 불법투기 단속용 | 1 | |
2 | 금당로 43 주변 | 불법투기 단속용 | 1 | |
3 | 서문대로 663번길 주변 | 불법투기 단속용 | 1 | |
4 | 효덕로 280-5 주변 | 불법투기 단속용 | 1 | |
소계 | 4개소 | | 4 |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4. ~ 11. 6. (22일간)
5. 행정예고(공고) 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0http\://www.namgu;1;0;0;http://www.namgu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namgu.gwangju.kr;1;0;0;http://www.namgu.gwang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amgu.gwangju.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 환경보전팀 담당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2-607-3695)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붙임 2 참조)
마. 문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관리과(062-607-364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붙임 2] 의견제출서
불법투기 단속용CCTV 설치 운영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 내역 |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운영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운영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