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6-7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 명칭 정비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 의무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및 부처 명칭 정비
-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변경
-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정비
○ 적용대상 기관 확대(제4조제3호 신설)
- 녹색제품 구매 촉진 적용 대상 기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기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5조)
○ 녹색제품 판단기준 명확화
-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1등급 제품ㆍ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ㆍ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을 명확히 규정
○ 구매담당자 교육 관련 조항 신설(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에게 메일(
[email protected])이나 팩스(062-607-6030) 또는 서면(직접제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62-607-6024, FAX 062-607-6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녹색제품”이라 함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매지침”이라 함은”을 ““구매지침”이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을 ““구매이행계획”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매실적”이라 함은”을 ““구매실적”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내기업”이라 함은”을 ““관내기업”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구의회사무국”을 “남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매 업무 담당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계하는”을 “집계ㆍ공표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현격하게”를 “현저하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을 “(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으로, “같이 정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1조의 제목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학협력사업”을 각각 “산학협력 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중 “녹색제품”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기관, 법인 또는”을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으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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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 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녹색제품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 을 말한다. | 1. “ 녹색제품”이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 ----. |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 2. “ 구매지침”이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3. “ 구매이행계획”이란 ---------------------------------------------------------------------. |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 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 4. “ 구매실적”이란 -------------------------------------------------------------. |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5. “ 관내기업”이란 -------------------------------------------------------.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 1.-------------------------------------------------------- 행정복지센터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사무국 | 2. -------------- 남구의회 |
<신 설> | 3.「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
제5조(심의ㆍ자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푸른남구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 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삭 제>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 장관 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 |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녹색제품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구매 업무 담당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 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구매실적) ① ---------------------- 집계ㆍ공표하는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9조(구매예외) ------------------------------------------------------------------------------------- 다음 각 호와 ---.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 1. ----------------------------------- 현저하게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 (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 같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 저감우수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제11조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 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 산학협력 사업 ---------------------------------. |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 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 산학협력 사업 -------------------------------------------------------------------. |
제13조(정보제공) ① (생 략) | 제13조(정보제공)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 ② ----------------------------------------------------------------------- 지급 ------. |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 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녹색제품 ----------------------. |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② ------------------------------------ 녹색제품 ------------------------------------------------------------------------------------.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녹색제품 -----------------------------------------------------------------------------. |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 15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 (포상)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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