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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사무국2026-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남구 의회 공고 제2026-72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의회 공고 제2026-72호 등록일 2026-10-14 담당자/연락처 방글 / 062-607-6024 의회사무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입법예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의견서.hwpx

3입법예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6-7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 명칭 정비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 의무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및 부처 명칭 정비 -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변경 -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정비 ○ 적용대상 기관 확대(제4조제3호 신설) - 녹색제품 구매 촉진 적용 대상 기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기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5조) ○ 녹색제품 판단기준 명확화 -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1등급 제품ㆍ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ㆍ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을 명확히 규정 ○ 구매담당자 교육 관련 조항 신설(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에게 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62-607-6030) 또는 서면(직접제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62-607-6024, FAX 062-607-6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녹색제품”이라 함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매지침”이라 함은”을 ““구매지침”이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을 ““구매이행계획”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매실적”이라 함은”을 ““구매실적”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내기업”이라 함은”을 ““관내기업”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구의회사무국”을 “남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매 업무 담당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계하는”을 “집계ㆍ공표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현격하게”를 “현저하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을 “(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으로, “같이 정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1조의 제목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학협력사업”을 각각 “산학협력 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중 “녹색제품”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기관, 법인 또는”을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으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 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 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녹색제품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 을 말한다. | 1. “ 녹색제품”이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 ----. |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 2. “ 구매지침”이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3. “ 구매이행계획”이란 ---------------------------------------------------------------------. |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 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 4. “ 구매실적”이란 -------------------------------------------------------------. |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5. “ 관내기업”이란 -------------------------------------------------------.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 1.-------------------------------------------------------- 행정복지센터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사무국 | 2. -------------- 남구의회 | <신 설> | 3.「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 제5조(심의ㆍ자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푸른남구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 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삭 제>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 장관 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 |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녹색제품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구매 업무 담당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 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구매실적) ① ---------------------- 집계ㆍ공표하는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9조(구매예외) ------------------------------------------------------------------------------------- 다음 각 호와 ---.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 1. ----------------------------------- 현저하게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 (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 같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 저감우수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제11조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 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① --------------------------- 산학협력 사업 ---------------------------------. |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 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 산학협력 사업 -------------------------------------------------------------------. | 제13조(정보제공) ① (생 략) | 제13조(정보제공)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 ② ----------------------------------------------------------------------- 지급 ------. |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 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녹색제품 ----------------------. |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② ------------------------------------ 녹색제품 ------------------------------------------------------------------------------------.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녹색제품 -----------------------------------------------------------------------------. |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 15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 (포상)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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