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신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호
반환기간이 지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신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1. 공 고 명: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8.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2
4.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
5. 장기보관금 반환 내역
수납일자 | 수납내용 | 납부자 | 반환기일 | 보관액(원) |
2003.10.24. |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보증금(비금면) | ㈜명지건설 | 2008.10.24. | 1,000,000 |
2012.4.13. |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보증금(자은면) | (유)두림건설 | 2017.4.13. | 1,000,000 |
2009.12.24. |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보증금(임자면) | (유)용천공영 | 2014.12.24. | 1,000,000 |
6. 기타사항: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보증금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에 따라 신안군 세입으로 귀속 및 세입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61-240-8491)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