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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종합민원과2026-10-14

건물번호 변경 개별고시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고번호연천군 고시 제2026-242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건물번호 변경 개별고시 나. 고시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다. 고시방법: 군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라. 고시내용: 건물번호 변경 1건

건물번호 변경 개별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고시 제2026 - 242호 건물번호 변경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10. 14. 연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변경 NO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 고 | 1 | 숭의전로170번길 58 | 숭의전로170번길 58 | 20110729 | 20110304 | 숭의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 | 숭의전로170번길 76 | 20261014 | ○ 변경 전 도로명주소: 경기도 연천군 숭의전로170번길 58 - 도로명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031-839-2157)에 문의 또는 새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공적장부의 주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일괄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촉탁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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