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건물번호 변경 개별고시
나. 고시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다. 고시방법: 군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라. 고시내용: 건물번호 변경 1건
건물번호 변경 개별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고시 제2026 - 242호
건물번호 변경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10. 14.
연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변경
NO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 고 |
1 | 숭의전로170번길 58 | 숭의전로170번길 58 | 20110729 | 20110304 | 숭의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 | 숭의전로170번길 76 | 20261014 |
○ 변경 전 도로명주소: 경기도 연천군 숭의전로170번길 58
- 도로명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031-839-2157)에 문의 또는
새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공적장부의 주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일괄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촉탁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