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0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집회일시: 2026. 10. 20.(화) 10:00
2. 집회장소: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3.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제30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22호
제30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연천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0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26. 10. 20.(화) 10:00
○장 소: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연천군의회 직인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pixel, 세로 103pixel
연천군의회의장 박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