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 공고장소: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관련규정: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61013).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3. 공고장소: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규정: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납부자 처분내용 처분대상 물건지 주소 배달주소 반송사유
위반건축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 양○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암신기길** 폐문부재
시정명령 서구 마륵동
위반건축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이○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남대로 159번길** 폐문부재
시정명령 서구 매월동
위반건축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 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동1길** 폐문부재
시정명령 서구 세하동
6.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우리 구 건축과(☎062-360-75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