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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회계과2026-10-14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대명골천(소하천) 하류구간 정비공사]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70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대명골천(소하천) 하류구간 정비공사]

공내역서 대명골천(소하천)하류구간정비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 | 0 | 1.0 | 토 공 | 0 | 1 | 0 | 0 | 0 | 공사명 : 대명골천(소하천) 하류구간 정비공사 +==== | 1.01 | 흙깍기(보통토사) | (소규모,1만㎥미만) | ㎥ | 1688 | #REF! | #REF! | #REF! | 산근 1호표 +==== | 1.02 | 흙쌓기(비다짐) | (굴착기1.0㎥) | ㎥ | 8 | #REF! | #REF! | #REF! | 산근 2호표 +==== | 1.03 | 노반준비공(기계살수) | (굴착기1.0㎥+진동로라) | ㎡ | 45 | #REF! | #REF! | #REF! | 산근 4호표 +==== | 1.04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Ton,L=4.0km) | ㎥ | 1703 | #REF! | #REF! | #REF! | 산근 3호표 +==== | 1.05 | 암거준설 | 식 | 1 | #REF! | #REF! | #REF! | W00005 +===== | 2.0 | 구 조 물 공 +==== | 2.01 | 토 공 +=== | 1) | 터파기육상(보통토사) | (Type-3,조건불량) | ㎥ | 179 | #REF! | #REF! | #REF! | 산근 5호표 +=== | 2)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 | 95 | #REF! | #REF! | #REF! | 산근 6호표 +=== | 3) | 토사속채움 | (굴착기1.0㎥) | ㎥ | 43 | #REF! | #REF! | #REF! | 산근 18호표 +==== | 2.02 | 식생블럭공 +=== | 1) | 식생블럭옹벽설치 | (1000x500x750) | ㎡ | 182 | #REF! | #REF! | #REF! | 산근 17호표 +=== | 2) | 식생블럭천단 | (800x100) | m | 92 | #REF! | #REF! | #REF! | 산근 15호표 +=== | 3) | 식생블럭기초 | (900x500) | m | 89 | #REF! | #REF! | #REF! | 산근 16호표 +=== | 4) | 부직포설치 | (2T/m 250g/㎡) | ㎡ | 182 | #REF! | #REF! | #REF! | 산근 19호표 +=== | 5) | 뒤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 | 91 | #REF! | #REF! | #REF! | 산근 7호표 +==== | 2.03 | 바닥콘크리트 +=== | 1) | 레미콘기계타설 | (무근12㎥이하) | ㎥ | 7.6 | #REF! | #REF! | #REF! | 산근 8호표 +=== | 2) | 유로폼거푸집 | (6회,간단) | ㎡ | 1.8 | #REF! | #REF! | #REF! | 산근 12호표 +==== | 2.04 | 낙차보공 +=== | 1) | 레미콘 +== | a. | 레미콘기계타설 | (철근12㎥이하) | ㎥ | 4 | #REF! | #REF! | #REF! | 산근 9호표 +== | b. | 레미콘기계타설 | (무근12㎥이하) | ㎥ | 1 | #REF! | #REF! | #REF! | 산근 8호표 +=== | 2) | 거푸집 +== | a. | 유로폼거푸집 | (3회,보통) | ㎡ | 16 | #REF! | #REF! | #REF! | 산근 11호표 +== | b. | 유로폼거푸집 | (6회,간단) | ㎡ | 1 | #REF! | #REF! | #REF! | 산근 12호표 +=== | 3) | 철근현장가공및조립 | (TYPE-1-1) | Ton | 0.9 | #REF! | #REF! | #REF! | 산근 10호표 +=== | 4) | 스페이서 +== | a. | 스페이서설치 | (벽체용) | ㎡ | 12 | #REF! | #REF! | #REF! | 산근 14호표 +== | b. | 스페이서설치 | (슬라브용) | ㎡ | 15 | #REF! | #REF! | #REF! | 산근 13호표 +===== | 3.0 | 부 대 공 +==== | 3.01 | 공사안내표지판설치및철거 | (철재A형,900x1800) | 개소 | 3 | #REF! | #REF! | #REF! | 산근 20호표 +==== | 3.02 | 중기운반 | (시청~대명골천) | 식 | 1 | #REF! | #REF! | #REF! | 산근 22호표 +==== | 3.03 | 자재하차비 | (식생블럭) | Ton | 167 | #REF! | #REF! | #REF! | 산근 21호표 S===== | 4.0 | 사 급 자 재 대 +==== | 4.01 | 레미콘 | (25-21-080) | ㎥ | 5 | #REF! | M00349 +==== | 4.02 | 철근 +=== | 1) | 이형철근 | (H13 m/m,도착도) | Ton | 0.41099999999999998 | #REF! | M00938 +=== | 2) | 이형철근 | (H19 m/m,도착도) | Ton | 0.51600000000000001 | #REF! | M01592 +==== | 4.03 | 와이어메쉬 | (이형,#6-150x150) | ㎡ | 41 | #REF! | M00663 +==== | 4.04 | 뒤채움잡석 | (도착도) | ㎥ | 94 | #REF! | M00871 G===== | 5.0 | 관 급 자 재 대 | (제외금액) +==== | 5.01 | 레미콘 +=== | 1) | 레미콘 | (25-21-120) | ㎥ | 8 | #REF! | M00441 +=== | 2) | 레미콘 | (25-18-080) | ㎥ | 50 | #REF! | M00444 +=== | 3)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M%S | 1 +==== | 5.02 | 식생블럭 +=== | 1) | 식생옹벽블럭 | (1000x700x500) | 개 | 375 | #REF! | M00036 +=== | 2)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M%S | 1 공사명 : 대명골천(소하천) 하류구간 정비공사 번 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0 | 토 공 | 0 | 1 | 식 | | | | | | | | | 2.0 | 구 조 물 공 | 0 | 1 | 식 | | | | | | | | | 3.0 | 부 대 공 | 0 | 1 | 식 | | | | | | | | | 4.0 | 사 급 자 재 대 | 0 | 1 | 식 | | | | | | | | | 가. | 직 접 공 사 비 | | 1 | 식 | |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직접노무비 ] x 19.1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 3.56 | % | |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3.56 % | | | | | | | 고 용 보 험 료 | | 1.01 | % | |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1.01 % | | | | | | | 건 강 보 험 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직접노무비 ] x 3.595 % | | | | | | | 연 금 보 험 료 | | 4.75 | % | | | [ 직접노무비 ] x 4.75 % | | | | | | | 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건강보험료 ] x 13.14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0 | % | | | [ 직접노무비 ] x 0.0 % | | | | | | | 산업안전보건비 | | 3.15 | % | | |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도급자관급자재/1.1 ] x 3.15 % | | | | | | | 기 타 경 비 | | 5.5 | % | |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 ] x 5.5 % | | | | | | | 건설하도급대금 | 지급보증수수료 | | % | | |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직접경비 ] x 0.0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 | 지급보증수수료 | 0.32 | % | | |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직접경비 ] x 0.32 % | | | | | | | 환 경 보 전 비 | | 0.8 | % | | |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직접경비 ] x 0.8 % | | | | | | | 석면피해구제 | 분담금 | 6.0000000000000001E-3 | % | |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0.006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0.09 % | | | | | | 나. | 순 공 사 원 가 | | | | | | | | | | | | | 일 반 관 리 비 | | 8 | % | | | [ 나. ] x 8.0 % | | | | | | 다. | 소 계 | | | | | | | | | | | | | 이 윤 | | 15 | % | | | [ 다. - 재료비 ] x 15 % = | | | | | | 라.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10 | % | | | [ 라. ] x 10 % | | | | | | 마. | 도 급 공 사 비 | | | | | |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 | | | 원자재대 : | | | | | | 바.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공사명 : 대명골천(소하천) 하류구간 정비공사 번 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0 | 토 공 | | | | | | | | | | | | 1.01 | 흙깍기(보통토사) | (소규모,1만㎥미만) | 1688 | ㎥ | | | | | | | | | 1.02 | 흙쌓기(비다짐) | (굴착기1.0㎥) | 8 | ㎥ | | | | | | | | | 1.03 | 노반준비공(기계살수) | (굴착기1.0㎥+진동로라) | 45 | ㎡ | | | | | | | | | 1.04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Ton,L=4.0km) | 1703 | ㎥ | | | | | | | | | 1.05 | 암거준설 | | 1 | 식 | | | | | | | | | 2.0 | 구 조 물 공 | | | | | | | | | | | | 2.01 | 토 공 | | | | | | | | | | | | 1) | 터파기육상(보통토사) | (Type-3,조건불량) | 179 | ㎥ | | | | | | | | | 2)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95 | ㎥ | | | | | | | | | 3) | 토사속채움 | (굴착기1.0㎥) | 43 | ㎥ | | | | | | | | | 2.02 | 식생블럭공 | | | | | | | | | | | | 1) | 식생블럭옹벽설치 | (1000x500x750) | 182 | ㎡ | | | | | | | | | 2) | 식생블럭천단 | (800x100) | 92 | m | | | | | | | | | 3) | 식생블럭기초 | (900x500) | 89 | m | | | | | | | | | 4) | 부직포설치 | (2T/m 250g/㎡) | 182 | ㎡ | | | | | | | | | 5) | 뒤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91 | ㎥ | | | | | | | | | 2.03 | 바닥콘크리트 | | | | | | | | | | | | 1) | 레미콘기계타설 | (무근12㎥이하) | 7.6 | ㎥ | | | | | | | | | 2) | 유로폼거푸집 | (6회,간단) | 1.8 | ㎡ | | | | | | | | | 2.04 | 낙차보공 | | | | | | | | | | | | 1) | 레미콘 | | | | | | | | | | | | a. | 레미콘기계타설 | (철근12㎥이하) | 4 | ㎥ | | | | | | | | | b. | 레미콘기계타설 | (무근12㎥이하) | 1 | ㎥ | | | | | | | | | 2) | 거푸집 | | | | | | | | | | | | a. | 유로폼거푸집 | (3회,보통) | 17 | ㎡ | | | | | | | | | b. | 유로폼거푸집 | (6회,간단) | 2 | ㎡ | | | | | | | | | 3) | 철근현장가공및조립 | (TYPE-1-1) | 0.9 | Ton | | | | | | | | | 4) | 스페이서 | | | | | | | | | | | | a. | 스페이서설치 | (벽체용) | 12 | ㎡ | | | | | | | | | b. | 스페이서설치 | (슬라브용) | 15 | ㎡ | | | | | | | | | 3.0 | 부 대 공 | | | | | | | | | | | | 3.01 | 공사안내표지판설치및철거 | (철재A형,900x1800) | 2 | 개소 | | | | | | | | | 3.02 | 중기운반 | (시청~대명골천) | 1 | 식 | | | | | | | | | 3.03 | 자재하차비 | (식생블럭) | 167 | Ton | | | | | | | | | 4.0 | 사 급 자 재 대 | | | | | | | | | | | | 4.01 | 레미콘 | (25-21-080) | 5 | ㎥ | | | | | | | | | 4.02 | 철근 | | | | | | | | | | | | 1) | 이형철근 | (H13 m/m,도착도) | 0.41099999999999998 | Ton | | | | | | | | | 2) | 이형철근 | (H19 m/m,도착도) | 0.51600000000000001 | Ton | | | | | | | | | 4.03 | 와이어메쉬 | (이형,#6-150x150) | 41 | ㎡ | | | | | | | | | 4.04 | 뒤채움잡석 | (도착도) | 94 | ㎥ | | | | | | | | | 5.0 | 관 급 자 재 대 | | | | | | | | | | | | 5.01 | 레미콘 | | | | | | | | | | | | 1) | 레미콘 | (25-21-120) | 8 | ㎥ | | | | | | | | | 2) | 레미콘 | (25-18-080) | 50 | ㎥ | | | | | | | | | 3)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1 | % | | | | | | | | | 5.02 | 식생블럭 | | | | | | | | | | | | 1) | 식생옹벽블럭 | (1000x750x500) | 375 | 개 | | | | | | | | | 2)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1 | % | | | | | | | | |

토목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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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 사 시 방 서 | | 2-1 일 반 시 방 서 | | 2-2 특 별 시 방 서 | 2-1 | 일 반 시 방 서 | | 1. 일 반 사 항 | | 2. 공 사 시 행 | | 3. 안 전 관 리 | | 4. 환 경 관 리 | | 5. 품 질 관 리 | | 6. 자 재 관 리 | 제 1 장 일 반 사 항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각종시방서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3)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교부)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5)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교부) 6) 한국산업 규격 (상공자원부) 7)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8)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교부) 9)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0) 방호벽 설치요령 11) 기타 관련자료 2. 공사용 장비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 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및 공사비 증감사항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착공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설계도면상의 계획기초공법이 토질조건과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질조사와 시험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기초공법이 조사 시험성과에 따라 부적합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공법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보고 시는 실시설계 용역회사, 시공회사의 확인검토 후 서면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진입로등 대 민원관계 합동조사는 참여 주민의 서명을 함께 제출한다. 5.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 가설사무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는 도급자 책임 하에 보관하며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합격된 재료를 반입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보관도중 품질에 이상이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이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터 해당된다. 10.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교통질서 확립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2.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홍 보 사 진 : 20cm x 25cm (3경 이상) 2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x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전 과정의 사진첩) 5) 공사기록사진: 10cm x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 광경 6) 비디오테이프: 1식 13. 시험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험방법은 K.S규정에 의거 건설기술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준용 실시한다. 2) 시험다짐 실시 각 재료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다짐 결과에 따라 다짐을 실시한다. 3) 시험기구 비치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험기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 15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 현장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을 시험기구 반입전에 시행청의 승인을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4. 민원 처리 도급자는 시공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 사 시 행 1.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 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신하여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 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공사계약일반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일반시방서 5) 특별시방서 6) 설계도면 7) 산출내역서 3. 특별시방서 도급자는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식,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5)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사항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나)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2) 감독관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 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6.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 공사용 가설물 설계도서 제출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전문기술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11.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12. 문화재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 할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13. 시공물의 굴착 후 검사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관이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자는 공사시공 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1) 도급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 내에 철거 하여야 한다. 2) 부적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한다. 3) 감독자가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 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는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 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 동안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16. 특기사항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시방규정대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 후가 아니면 다음 공종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1) 토공(노체, 노상)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2) 배수구조물의 검측(터파기, 거푸집조립, 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등) 3) 포장공사(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제 3 장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시공도의 안전 도급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 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서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6)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안전, 위험표지판의 규격은 0.9m x 1.8m, 1.2m x 2.5m 이상으로 하여 식별에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9) 도급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월1회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10) 도급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이행, 감독하여 근로자(종사자)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가 제출된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가 추진된다.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 |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계획 포함 여부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목표와 측정가 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 | 4.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 □ 실행수준 | |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 |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7.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9. 안전작업허가 | ‣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운영관리 |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12. 비상대책 |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 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 (소방서, 병원 등) | | □ 재해발생 수준 | |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2.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고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가)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나)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다)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라)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81조) 2) 토공사 및 기초공사 가) 일반사항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 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 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나) 인력굴착작업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2)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초과 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초과 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5)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다) 기계굴착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안전모 착용 (나) 운전수칙을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 시킨다. (다) 후진 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한다. (마) 사면붕괴가 쉬운 지반 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바) 기계의 운전을 정지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4)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 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5) 굴착작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나)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라)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마)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사)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 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 도우져, 그레이더 등의 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② 급경사가 상. 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③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3) 철근 콘크리트공사 가) 철근공사 (1)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2) 철골 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나) 거푸집, 거푸집동바리(지보공) (1)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2)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4)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 이상 사용 연결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1) 작업 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 한다. (2)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타리, 멈춤장치(스토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3)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4) 타설 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5)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6)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제362조 - 제367조) 4) 포장공사 가) 교통안전시설(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1)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2)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방호울타리, 라바콘(세브리큰)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3) 야간작업 시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 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4)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5) 감독관은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나) 포장작업 (1)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2)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 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가)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나)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다)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라) 비탈면 또는 절벽 (3)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4)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5)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제215조 - 제230조) 5)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안전설비를 완비한다. 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 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 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3. 안전점검 계획 1) 개 요 현장 여건점검은 대별하여 정기, 임시, 수시, 특별점검으로 구분되며 이는 재해예방 활동의 기본적 대책이므로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 외의 계절에 수반되는 풍수해 점검과 한냉기 점검으로 대별한다. 현장에 안전조직이 구성되면 실제 안전예방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은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안전조직의 구체적인 활동 중의 하나인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기타의 안전관계 관련기관의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항목이 있으나, 당해 건설공사에 집중 관련되는 사항을 간추려 기재한다. 가) 점검의 실시 (1) 필요시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지 확인하며 사전교육을 받는다. (2) 점검당일 점검책임자로 부터 점검에 대한 세부지시를 받는다. (3)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담당자와 사전연락 후 동행하도록 한다. (4) CHECK LIST에 의한 점검 후 그 결과를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한다. (5) 당일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난에 서명날인 후 점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특기사항을 간략히 메모 또는 의견을 전한다. 나) 점검결과 조치 (1) 문제점 분석 (가) 도출된 결함은 재해 발생원인과 연결되므로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으로 분리하여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나) 대부분의 발생원인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분석하도록 노력한다. (2) 분석결과 조치 (가) 단순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하거나 감독자를 교육한다. (나) 관리, 감독이 불충분한 원인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여 단계별로 조치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원인 (4) 안전점검 후 시정에 대한 진행 및 완료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보고공문 등을 근거로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나) 중요한 시정사항은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시정토록 한다. 제 4 장 환 경 관 리 1. 생활환경 보전 도급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시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1) 대기질 가) 골재야적장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 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필요시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토 양 가)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토록 한다. 나) 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토록 한다. 4) 소음‧진동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폐기물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경관훼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7) 건설폐재의 활용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다)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8) 재생자원의 이용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 5 장 품 질 관 리 1. 자재관리 시험 1) 자재관리 지침 가) 공정계획에 따라 자재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분기별 소요량 판단 및 시험 소요기간을 감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재를 반입하여 시험 미실시 및 불량자재로 인해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반입된 자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체 관리시험이 가능한 종목은 감독 입회하에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료 채취과정, 시험 실시과정의 기록(사진)을 철저히 하고, 매월 말 자재관리 시험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급 원 1) 공급원 승인 요청 지침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여 품질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나) 재료의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주요자재(시멘트, 철근)는 규격 및 제조회사 시험성과표를 사용 전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급원 관계서류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 증명원 (2) 국세, 지방세(시세)완납 증명원 (3) 공인기관(국립건설시험소, 국립공업시험소, 동력자원연구소 등) 시험성과표 (최근 3개월 이내로 하되 원본은 발주처 제출) (4) 납품실적 확인서 (5) 시험성과 대비표(선정시험) 3) 품질관리 시험방법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3호,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 4) 공급원 대상품목 반입절차 가) 선정시험에 합격된 소요자재를 분기별로 소요량을 판단하여 전량을 반입하고,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실시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장기간 보관 시 품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품목은 월별작업계획에 의한 소요량을 파악하여 반입하고, 기상의 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저장고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 기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 사용 전 보고를 하고, 관리시험은 감독 주관 하에 철저히 시행할 것. 4. 품질관리 착안사항 1) 토 공 가) 뒷채움 (1) 물다짐 실시 (2)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장비 사용 (3) 뒷채움 완료 후 법면보호 조치 2) 포장공 가) 보조기층(동상방지층 포함) (1) 입도 관리 철저(2) 재료분리 방지 철저 (3) 철저한 토성시험으로 세립분 함량 규제(4) 평탄성 확보 및 프르프로링 실시 (5) 두께, 관리 철저 나) 아스팔트 포장 (1) 골재관리 (가) 야적장 배수시설 정비 철저(나) 골재덮개 설치 철저 (다)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해 칸막이 설치 (라) 골재에유류가혼입되지않도록할 것. (마) 입도관리 철저(바)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사)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아) 품질시험 철저 (자) 세장 편석이 되지 않도록 장비관리 철저 (차) 세골재 콩자갈 제거 (카)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타) 드라이어를 통과 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파)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 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하) 폐아스콘 덮개 설치 (2) 포 설 (가)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나)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 철저 (다) 팻칭 누락부위 시정 (라) 팻칭용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마)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철저 (바) 소성 심한 구간 절삭 후 포장할 것. (사) 양생 철저(대기온도 이하 전 개방 금지) (아) 노견 아스콘 다짐 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자)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차)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카) 휘니샤 센서 필히 부착 (타) 구입 아스콘 품질시험 철저 (파) 포설 전 노면은 완전 건조 확인 후 시행 3) 재료 품질시험 가) 재료 및 자재의 품질시험은 K.S 및 특별시방서 규정준수 나) 품질시험 실시 철저(관급 및 반입자재) 다) 석분 및 시멘트 보관관리 철저 라) 레미콘 씻기시험 철저 마) 시멘트 및 아스팔트 반입량 확인 철저 바) 철근 야적(가공품 포함) 시 이물질 부착 방지 4) 시험규정 가) 관리시험 빈도에 따른 시험 실시 나) 공사관련 K.S 규정집 비치 다) 시험법 및 규정 철저히 숙지 라) 콘크리트 양생 수조 온도관리 철저 마) 시멘트 콘크리트 현장 코아 40-48시간 수침후 시험 바) 시멘트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시 재하속도 준수 사) 각종 재료 시험 시 최소 시료량 준수 아) 각종 시험표 작성 후 시험성과 필히 작성 첨부 자) 현장밀도 시험 시 조립자 함유율 보정할 것. 차) 급속 함수량 시험결과는 현장 판단에만 적용하고 성과 작성은 건조 중량법에 의거 결과 정리할 것. 카) 압축강도 시험은 1조 3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히 캡핑한 후 실시할 것. 타) C.B.R 시험 시 5㎜침하 시 지지력 비가 2.5㎜보다 큰 경우 재시험 실시 5) 시험기기 가) AP 침입도 시험기 침 규격에 맞는 것 사용 나) 주요 시험기기(게이지, 저울 등) 정기점검 실시 다) 압축강도 시험기 재하속도 조절기 부착 라) 현장밀도 시험기 대형으로 사용 마) 실내다짐 몰드 규격은 K.S규정치 사용 바) 현장사용 온도계 정밀도 수시 확인 사) 공기량 측정기 추가 비치 아) C.B.R시험기의 용량은 정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 자) 사용빈도가 많은 시험기구 수리대책 수립(고장방지, 즉시 수리) 차) 모든 시험기는 정도가 높은 것을 사용 카) 평탄성 시험기(7.6m)필히 확보 타) #200체는 항시 여유가 있도록 확보할 것. 6) 기 타 가) 현장요원의 품질관리 생활화, 수시교육 실시 나) 실질적인 품질관리 운용(시험성과 날인, 자세확립, 조속조치, 적기실시, 비현실적인 것 건의 조치) 다) 관리시험총괄 시험대장 비치 라) 품질관리 통계기법 활용으로 품질관리 향상 유도 마) 시험성과표는 이서하지 말고 원본을 비치 관리할 것. 바) 폐기되는 재료의 시험성과 유지(슬럼프 등) 사) 취약공종 중점관리(뒷채움 등) 제 6 장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도급자가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해야 한다. 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제한 가) 품질제한⋅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당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본 자재수급계획서를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반입시기 가)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 부재(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나) 모래 다) 철 근 라) 부순돌 마)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4. 지급자재(발주청이 지급하는 자재) 1) 지급자재는 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도급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 도급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도급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제(나)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도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감독원은 도급자와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지급자재관리 1) 검사 및 확인 수급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한다.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3)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해야 한다. 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위치를 감독원에 통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가)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2 | 특 별 시 방 서 | | 1. 토 공 | | 3. 구 조 물 공 | 제 1 장 토 공 1. 적용범위 본 절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범위 수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서 요청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착, 정지, 되메우기 및 관부설을 위한 채움 및 깔기 재료와 흙막이공 및 차수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정돈 및 뿌리뽑기 제거 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해 필요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과 더불어 당초지면에 수직으로 0.4m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해야 한다. 4) 폐물 및 잡근의 처리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폐물은 소각 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수급자는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법률 또는 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 소진 또는 소멸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5) 시험굴착(필요시 적용)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 굴착을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6) 노면 및 시설복구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를 한 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든 복구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3. 준비공 1) 대체시설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2) 현장측량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 수행을 하며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배 수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우ㆍ오수 배수가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을 시설하여 배수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4.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범위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땅깎기 1) 범위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일반사항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가)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나) 여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1) 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적합한 재료로 치환한다. 라) 배수시설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터파기시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배수시설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마)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흙쌓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지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재료 품질기준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최 대 치 수 (mm) | 300 이하 | 100 이하 |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 이상 | 10 이상 | KS F 2320 | 5mm체 통 과 율 (%) | - | 25~100 | KS F 2302 | 0.08mm체 통과율 (%) | - | 0~25 | KS F 2302, KS F 2309 | 소 성 지 수 | - | 10이하 | KS F 2303 | 다짐 후의 건도 | 1.5t/m3이상 | - | KS F 2312 | 3) 시공 가) 시공일반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예외) 나)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이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마)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다짐 후 1층 두께(mm) | 300 | 200 |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자) 안정성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차)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다짐 1) 적용범위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 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마) 구조물의 보호 (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범위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시공일반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물막이 (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1) 수급자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로 인하여 구조물에 어떠한 손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 (2)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15cm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을 손상을 미칠 돌이 썩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다짐 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프레이트형 진동 다짐기 등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내로 펴 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시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7)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되메우기 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9. 토공의 마무리 1)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비탈면 고르기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완성면의 보호 1)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1. 잔토 처리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12. 안전예방조치 1)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 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4)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 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 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거푸집 및 동바리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 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의 안전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2) 거푸집공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나)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 된다. 다)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마)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바)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의 개별승인을 받아야한다. 사) 벽체구조물 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를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유류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일시적 개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6) 거푸집 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재면의 종류 | 예 | 압축강도(kg/cm 2 ) |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경사진 윗면 | 확대 기초의 측면 | 35 | 엷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45°보다 급한경사의 하면 | 기둥, 벽, 보의 측면 | 50 | 교량의 슬래브 및 보,45°보다 느린 경의 하면 | 아치의 내면, 슬래브, 보의 아랫면 | 140 | 7)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절단부위 및 각종 볼트구멍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을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은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철 근 공 1) 일반사항 본 조항에서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게 될 철근콘크리트용 철근의 공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표준시방서 KSD 3503 (일반구조용 강재),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아래의 항복점 강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나) 품 질 연강철근은 SD30등급으로서 항복점강도가 3,000kg/cm2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 되며, 적당한 창고 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가)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근을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고강도 철근의 용접 및 가열은 허용한다. 다) 고강도 철근을 한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라)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각종 철근 절단 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 된다. 4) 휨반경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은 다음과 같이 핀(Pin)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가) 표준갈고리 표준갈고리는 반원형으로 그 끝으로부터 60mm이상, 또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의 길이를 곧게 뻗은 것이어야 한다. 철근을 구부릴 때에 연강철근은 그 직경의 3배 이상, 고강도철근은 그 직경의 5배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나) 스터럽(Stirrup) 스터럽을 만들 때의 핀의 직경은 연강철근일 때는 스터럽 직경의 2.5배이상, 고강도 철근일 때는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핀의 직경이 철근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 절곡철근을 만들때 핀의 직경은 철근직경의 5배 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라) 기 타 그밖의 철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표준 갈고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직경을 가진 핀을 사용하여 구부려야 한다. 5) 철근조립 가)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사솔(Wire bru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나)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다) 모든 철근은 스페이셔(Spacer)등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이 만나는 지점은 직경 0.9mm이상의 부드러운 철선 또는 클립(Clip)등 감독관이 승인한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결속철근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슬라브나 벽에 철근이 이중 또는 그 이상 들어갈 때에는 각 조의 철근 사이에 스페이서바(Spacer bar)나 체어(Chair) 또는 와이어 타이(Wire tie)등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간격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철근조립비에 포함된다. 바)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이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씌운 후 바람 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콘크리트공 1) 적 용 본 장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구조물과 기초공의 시공 및 보수에 사용하게 되는 구조용 콘크리트의 재료사용과 시공방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 KS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506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F 2507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료채취 .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몰탈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의 강도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나)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경우에는 눈금이 적은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다) 재료 (1) 시멘트 및 혼화재료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료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 또는 몰탈과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입 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 통과한 중량 백분율 (%) | 10 mm | 100 | NO. 4 | 95 - 100 | NO. 8 | 80 - 100 | NO. 16 | 50 - 85 | NO. 30 | 25 - 60 | NO. 50 | 10 - 30 |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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