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고문(안)[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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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68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입찰금액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ο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ο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ο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계약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3580)의 활동 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1344)를 개설 등록 필한 업체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대표사는 철도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학술, 기술 분담비율은 각각 35% : 65%로 합니다.
3) 공동수급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4) 공동수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3.(금) 18:00
6)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공고일 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원본을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이하;1;0;0;http://www.g2b.go.kr/이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업체는 제외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 참가(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 (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이후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라. 개찰장소 : 파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마. 본 입찰은 비예가 방식이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사.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간주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가.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6.(월) 09:00 ~ 15:00(※ 제외시간 : 12:00 ~ 13:00)
2) 접수장소 : 파주시청 신관 1층 교통정책과 철도팀(☎031-940-5815)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 파주시청 신관 1층 교통정책과]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과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6. 10. 26.(월) 15:30
2) 장 소 : 파주시청 본관 3층 스마트워크센터
3) 방 법 : 제안서 제출업체 추첨
6.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14:00)/ 파주시청 별관3층, 컨퍼런스룸 예정(※ 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
나. 발표자(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석자는 당일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평가회 개최 시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발표 자격을 주지 않으며, 제안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안 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2명과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소속직원 1명 이내로 참석 가능합니다.
라.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기술인이 해야합니다.
마. 업체당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며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7. 낙찰자결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가격평가(20점)으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들이 평가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하도록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교통정책과(☎031-940-5815)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3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파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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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68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입찰금액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ο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ο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ο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계약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3580)의 활동 주체로 신고
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1344)를 개설 등록 필한 업체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대표사는 철도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학술, 기술 분담비율은 각각 35% : 65%로 합니다.
3) 공동수급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4) 공동수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3.(금) 18:00
6)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공고일 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원본을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업체는 제외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
지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 참가(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 (목) 10:00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이후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라. 개찰장소 : 파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마. 본 입찰은 비예가 방식이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사.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간주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가.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6.(월) 09:00 ~ 15:00(※ 제외시간 : 12:00 ~ 13:00)
2) 접수장소 : 파주시청 신관 1층 교통정책과 철도팀(☎031-940-5815)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 파주시청 신관 1층 교통정책과]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과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6. 10. 26.(월) 15:30
2) 장 소 : 파주시청 본관 3층 스마트워크센터
3) 방 법 : 제안서 제출업체 추첨
6.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14:00)/ 파주시청 별관3층, 컨퍼런스룸 예정(※ 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
나. 발표자(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석자는 당일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평가회
개최 시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발표 자격을 주지 않으며, 제안 업체
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안 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2명과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소속직원 1명 이내로 참석 가능합니다.
라.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기술인이 해야합니다.
마. 업체당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며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7. 낙찰자결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의거하여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
력평가(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가격평가(20점)으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들이 평가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
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하도록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교통정책과(☎031-940-5815)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3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파주시 재무관
붙임2 제안요청서[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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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6pixel, 세로 68pixel
|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
2026. 10.
파 주 시
(교통정책과)
| | | | | | 목 차 | | | | | | |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3 Ⅲ 제안서 작성 지침사항 6 Ⅳ 제안서 평가 9 Ⅴ 입찰참가 제출서식 (별지 제1호 ~ 제23호 서식) 18 |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 과업 개요 |
1. 과 업 명 :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3. 용 역 비 : 5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사업으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건의.
2)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고양시대화역 ~ 파주시금릉역) 사업의 최적노선 계획을 도출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후 신속하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과업지시서 참조
나. 과업의 목적
1)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조사(민자적격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최적의 노선계획을 도출하고,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평가 요소 발굴
2) 이후 정부의 타당성조사(민자적격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관련기관 요청사항 검토·자료 작성 등 종합평가 대응 전략 강구
3) 기타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수행 총괄지침및 기타 PIMAC 업무 GUIDE LINE에 의거한 분석 및 검토
5. 과업범위
가. 내용적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가능한 최신자료 활용), 최종 목표연도 개통년도부터 40년 설정
다. 공간적 범위 : 해당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및 노선으로 인해 통행패턴이 변하는 지역
6. 제안공모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입찰공고 | 공고문 참조 |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paju.go.kr)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제안요청서 교부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함 |
2.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 • 접 수 처 -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접수 :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신관 1층) • 제안서 접수 마감 후(접수 당일) 평가위원 추첨 :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신관 1층) |
3. 제안서 평가 | • 개별 통보 |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 추후 통보 | • 개별 통보 |
5.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후 통보 | • 협상기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필요 시 조정 가능)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ju.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
Ⅱ | 제안 및 입찰 안내 |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해당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철도)의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동 분야(철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3580)’ 또는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1344)’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구성 가능
1)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학술, 기술 분담비율은 각각 35%학술 : 65%기술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2.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가.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와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은 입찰공고문에 의한다.
나. 구비 서류: 「(p.18)Ⅴ 입찰 참가 제출서식」 참조
1) 일 시: 공고서에 따름
2)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가격 투찰: 나라장터(G2B)
다.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기간: 공고서에 따름
2) 접 수 처: 경기도 파주시 교통정책과 철도팀(☎031-940-5815)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신관 1층 교통정책과)
3) 접수방법: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접수자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서 제출 후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업체 대표공문 첨부 인감 날인 필)
➀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P.18) Ⅴ 입찰 참가 제출서식 참조
➁ 기술능력 평가서류
- 정량적 평가서: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 정성적 평가서: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➂ 가격제안서 1부 ➃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 없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기타 사항
가. 본 과업금액 내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내용에 따름
라.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Ⅲ | 제안서 작성 지침사항 |
1. 제안서 평가 부문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1-1. 참여 인력 기술 상태 |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사업(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기술/학력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
1-2. 참여 인력 경력 상태 | - 사업(분야별) 참여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한다. | |
2. 유사 용 역 수행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에서 준공한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 |
3. 경영상태 |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
4. 신인도 평가 |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해당 없음”표시) 한다. | |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1. 과업의 이해 |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행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 | 자유 서식 |
2. 과업추진의 전문성, 효율성 | - 연구과업 추진 전략 수립 ,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수집 계획,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과업추진절차에 따른 세부추진방안이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등 용역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 자유 서식 |
3. 과업내용의 합리성·충실성 | - 과업과 유사성을 갖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 과업추진의 타당성, 합리성을 제시한다. - 현 황분석 계획을 토대로 철도계획의 타당성 예측방안, 사업 타당성 확보방법 도출방안, 철도계 획 연계 효율화 방안 등의 종합구상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자유 서식 |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규격 : 제안서는 A4형식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A3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A4 형식 2장으로 인정.
2) 부수
- 정량적 평가서: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 정성적 평가서: 10부 (원본보관용 1부, 사본평가용 9부)
- 제안요약서(발표용): 10부 (원본보관용 1부, 사본평가용 9부) 자유 서식
※ 원본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 업체 로고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여서는 안됨.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 날인 (평가용 사본 제외)
3) 매수 : 제안요약서(발표용) 10장(단면) 내외, 제안서는 30장 내외
4)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 표지는 별지서식 참조
5) 본문작성
① 제안서는 과업내용에 맞게 자유서식으로 작성하며, 각 페이지의 중앙 하단에는 일련번호(예시:-1-) 삽입
②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③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별권으로 작성
④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며‘~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
6) 제본 : 제안서(세로방향, 좌편철), 제안요약서(가로방향, 상편철스프링철)
7) 인쇄 : 제안요약서는 컬러인쇄, 제안서는 흑백인쇄
나. 작성 시 유의사항
1) 정량평가 제안서와 정성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각각 별도 제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4)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파주시와 과업 수행사가 공동 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5)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2) 본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본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갖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단독입찰에 따른 입찰 유찰시 제출된 제안서는 별도 전자파일 작성 후 제안사에 반납함.
Ⅳ |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평가방법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입찰가격평가 : 20점
3)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총 100점
나. 기술능력평가(80점)
1) 정량적 평가(20점)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60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다. 입찰가격평가(20점)
1)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2. 제안서(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결정 후 개별 통보
나. 제안서 설명
1) 발표자는 평가회 개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제안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함
2)제안자가 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기제출된 제안서와 일치하여야 함
3)제안설명 발표는 사업 책임기술인이 하여야 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 책임기술인의 퇴사,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 발표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4)제안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발표 10분 이내, 질의ㆍ응답 10분 이내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5)평가위원회 개최 시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발표자격을 주지 않으며, 제안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진행하며, 업체별 제안서 및 PPT 발표 등을 평가 심의함.
※ 제안서 설명 불참 시 사업수행 포기로 간주함
2)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3) 평가위원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후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4)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보안을 유지(보안각서 징구)해야 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함
5)제안서 평가 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함
※ 단,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라. 평가 감점기준
평가 감점 내용 | 감점기준 | 감점한도 | 비 고 |
- 평가 전 평가위원을 접촉하여 사전에 제안서를 설명 하는 경우 | 실격 | 실격 | 총점 에서 감점 |
- 불확실한 용어 또는 추상적 표현 사용 | 항목별 0.2점 | 1 |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주관 부서에서 추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1개 사항당 0.2점 | 1 |
마. 협상적격자 선정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제안서에는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함
2) 가격제안서 협상
①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한다.
②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 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③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방법 |
기 술 능 력 평 가 | 소 계 | 80.0 | |
정량적 지 표 (20점) | 1. 사업참여기술자 평가 | 학술분야 수행인력 경력 | 3.0 | 사업참여기술자 평가기준 |
기술분야 수행인력 경력 | 3.0 |
2. 유사용역 실적평가 | 유사용역 실적 | 6.0 | 유사용역 실적평가 기준 |
3.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 등급 | 4.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4. 신인도 평가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 4.0 | 신인도 평가기준 |
정성적 지 표 (60점) | 5. 제안개요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평가위원회 평가 |
6. 제안내용 | 50 |
가. 과업수행 접근방법 및 기법의 적정성 | (20) |
나.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15) |
다. 과업수행 및 사후 관리의 적정성 | (10) |
라. 기타 | (5) |
입찰가격평가 (20점) |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 20.0 | 가격평가평점산식 |
합 계 | 100.0 | |
4. 정량적 평가항목(20점) 평가 기준
가. 사업참여기술자 평가기준
1) 학술연구용역분야 수행인력 경력(3점)
항 목 | 배 점 | 요 건 | 점 수 |
책임연구원 | 1.5 |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1.5 |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1.3 |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1.1 |
연 구 원 | 0.9 |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0.9 |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0.7 |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 0.5 |
연구보조원 | 0.6 |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0.6 |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0.4 |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 0.3 |
주 1) `항목별 최소 참여인력 요건(책임연구원(1인) 필수, 연구원(1인), 연구보조원 (1인))에 미달할 경우 해당 항목에 점수 부여하지 않음
2) 각 항목별 수행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경력을 합산하되, 최대 항목별 배점을 넘지 않음
3)‘해당분야’라 함은 철도관련분야를 의미함
2) 기술용역분야 수행인력 경력(3점)
항 목 | 배 점 | 요 건 | 점 수 |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 1.5 | 해당분야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 1.5 |
해당분야 업무를 15년 미만 수행한 자 | 1.3 |
고급기술자 | 0.9 |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0.9 |
해당분야 업무를 10년 미만 수행한 자 | 0.7 |
중급기술자 | 0.6 |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0.6 |
해당분야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한 자 | 0.4 |
주 1) 항목별 최소 참여인력 요건(특급기술자(1인), 고급기술자(1인), 중급기술자(1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점수 부여하지 않음
2) 각 항목별 수행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경력을 합산하되, 최대 항목별 배점을 넘지 않음
3)‘해당분야’라 함은 철도관련분야를 의미함
나. 유사용역 실적 평가기준(6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건수 | 절대 평가 | 3.0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4건미만 |
3.0 | 2.4 | 1.8 | 1.2 | 0.6 |
금액 | 절대 평가 | 3.0 | 10억 이상 | 10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4억이상 | 4억 미만 |
3.0 | 2.4 | 1.8 | 1.2 | 0.6 |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자․민간에서 발주한 철도 신설 및 연장노선에 대한 기술검토, 교통관련 연구분석, 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2)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기관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3)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사용역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방 법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 급 | 4.0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 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0 | 3.0 | 2.0 | 1.5 | 1.0 |
주 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Ex) [A사 점수×60%(지분) + B사 점수×40%(지분)]
라. 신인도 평가기준(4점)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방 법 |
신인도 | 4.0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제재기간에 따른 평가 |
해당 없음 | 31일 미만 | 31일 ~ 60일 | 61일 ~ 90일 | 91일 ~ 120일 | 121일 ~ 150일 | 151일 ~ 180일 | 181일 이상 |
4.0 | 3.8 | 3.6 | 3.4 | 3.2 | 3.0 | 2.8 | 2.6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차등감점. |
주 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확인서 제출
2)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5. 정성적 평가항목(60점)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 배 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기술 능력 (정성적) 평가 | 5. 제안개요 | 10 | | | | | |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
6. 가. 과업수행 접근방법 및 기법의 적정성 | 20 | | | | | |
-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 20 | 20 | 16 | 12 | 8 | 4 |
6. 나.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15 | | | | | |
용역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15 | 15 | 12 | 9 | 6 | 3 |
6. 다. 과업수행 및 사후 관리의 적정성 | 10 | | | | |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6. 라. 기타 | 5 | | | | |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추가 제안사항 등 | 5 | 5 | 4 | 3 | 2 | 1 |
합 계 | 60 | | | | | |
주 1)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위의 평가기준에 의해 채점
6. 입찰가격 평가항목(20점) 평가 기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수식입니다.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의 평점
= 수식입니다.LEFT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수식입니다.LEFT [ 2 TIMES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Ⅴ | 입찰 참가 제출서식 |
구 분 | 작 성 항 목 | 서 식 | 비 고 |
입찰참가 등록신청 | 입찰 참가신청서 | 별지 제1호 | |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방문자 신분증 | 별지 제2호 | |
사용인감계 | 별지 제3호 |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하여 방문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 | |
업종등록증 1부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별지 제4호 | |
제안서 접수증 | 별지 제5호 | |
자체평가표(정량평가) | 별지 제6호 | |
서약서 | 별지 제7호 | |
보안각서 | 별지 제8호 | |
확인서 1부(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 별지 제9호 |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별지 제10호 | |
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 | 별지 제11호 | 해당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별지 제1 2-1호 별지 제1 2-2호 | 해당 시 |
합의각서 | 별지 제13호 |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 제안서 정량평가(표지) | 별지 제14호 | |
제안사 일반현황 | 별지 제15호 | |
사업 수행 조직도 | 별지 제16호 | |
사업참여기술자 자격사항 | 별지 제17호 | |
사업참여기술자 경력사항 | 별지 제18호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별지 제19호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지 제20호 |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 제안서 정성평가(표지)-보관용 | 별지 제21호 | |
제안서 정성평가(표지)-평가용 | 별지 제22호 | |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 별지 제23호 | |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2026- 호 | 입찰일 | |
입찰건명 |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용역입 찰에 참가하고자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수수료 |
없 음 |
|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회사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회사명 | | 연락처 | |
파주시 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파주시장 귀하 |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파주시의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시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제출
사 용 인 감 |
|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파주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파주시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용역명: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접 수 증
상기 업체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 제출서류목록 | 제출여부 확인 |
•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1식 | |
• 제안서 정량평가 서류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 |
• 제안서 정성평가 서류 (보관용) 1부. | |
• 제안서 정성평가 서류 (평가용) 9부. | |
• 가격제안서 1부 | |
• USB 1EA | |
제 출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연 락 처 | | 대 리 인 | (인) |
파주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제 출 접 수 증
접수번호 | 미작성 |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제 출 자 | |
보완사항 | 미작성 |
확 인 자 | 소속: 교통정책 과 직위: 미작성 성명: (인) |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관련서류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자체 평가표(정량적 평가)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자체평가 |
내용 및 산출근거 | 평점 |
수행인력 보유상태 (6) | 학술분야 수행인력 | 3 | | |
기술분야 수행인력 | 3 | |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실적 건수 | 6 |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
산출근거┌ (건수) └ (금액) |
경영 상태 (4) | 신용평가등급 | 4 |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
산출근거 : |
신인도 (4)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유무 | 4 |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
산출근거 : |
자체 평점 합계 | ( )점 |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합니다. 만일,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제안서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20 . . .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성명(대표):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성명(대표):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파주시에서 발주한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건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확인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 입 찰 일 시: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금 원 (낙찰금액의 5/100 이상 금액)
○ 수 요 기 관: 파주시청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파주시청(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서 공모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 업체명 | (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회 사 휴대폰 |
소재지 | |
상기인을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공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 대표자 성 명 | 분 야 | 주 소 | 연락처 | 날 인 |
| | | | | |
| | | | | |
| | | | | |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기재
파주시청 귀하
【별지 제12-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2-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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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동수금체 합의각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6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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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 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 | 대표자성명 | |
소 재 지 | 주소: (전화: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 원 수 | 명 (상근직 만 해당) *용역인력보유현황: 명 |
자본금(납입) | 백만원 | 결 산 일 | 월 말일 (년 회) |
사업의 종 류 | 1. 법 인( ), 개 인( ) | 법인설립일 | |
2. 업 태 |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 년( ) |
3. 종 목 | | 년( ) |
4. 대기업( ), 중소기업( ) | 년(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사업 책임자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 요 연 혁 | |
2. 수행 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 수행 조직도
|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 | | | |
| | | | | | | |
OOO 분야 사업참여자 | | | | |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 | | |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5.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6. 기술자(경력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7. 기술자(경력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에 준함.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참여기술자 자격사항
구 분 | 분 야 | 등급 | 주민등록 번 호 | 자 격 내 용 | 학력 내용 | 소속 회사 | 비고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 학력 | 취득일 |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분야별 사 업 참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 부: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사업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작성 기준일자: 공고일 현재
【별지 제18호 서식】
사업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격증/취득일자 | |
본사업 참여임무 | | 학위 또는 자격사항 | |
연번 | 용역명 | 참여일수 | 비고 |
1 | | 년 개월 (000일) | |
2 | | | |
3 | | | |
4 | | | |
5 | | | |
| | | |
| | | |
합계 | 년 개월 (000일) | |
※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개인별로 작성하고, 경력사항은 철도관련 분야의 용역(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만 작성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실적 증명서 등 첨부
(※ 첨부 서류가 누락되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19호 서식】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업체명 | 용 역 명 | 금액 (백만원) | 발주 기관 | 용역기간 (년/월/일) | 지분율 (%) |
착수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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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건 | ( ) | | |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연구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 분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을 기재한다.
계약금액은 총사업 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발주처,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신고하지 않은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첨 부: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별지 20호 서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 | 기업 신용 등급 |
대 표 자 | |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재무결산기준 | |
등급 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 |
| |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인
※ 첨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참여업체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 |
【지하철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성적 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22호 서식】
| |
【지하철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성적 평가)
2026. .
【별지 제23호 서식】
가격제안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건 명 | |
금 액 | 금 원정(₩ ) |
준공(납품)년월일 | |
입 찰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년 월 일 입찰자 (인) 파주시장 귀하 |
※ 상세 산출내역서 첨부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붙임3 과업지시서[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15f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6pixel, 세로 68pixel
|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2026. 10.
파 주 시
(교통정책과)
| | | | | | 목 차 | | | | | | |
Ⅰ. 개 요 ..............................................................................................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 2 Ⅲ. 과업수행 지침 .................................................................................. 7 Ⅳ. 과업수행 방법 ................................................................................. 14 Ⅴ. 과업성과품 제출 .................................. .......................................... 16 Ⅵ. 기타사항 ............................................................................................. 17 Ⅶ. 예정공정표 ........................................................................................ 18 |
Ⅰ | | 개 요 |
1. 과업명
ㅇ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ㅇ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건의.
ㅇ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고양시대화역 ~ 파주시금릉역) 사업의 최적노선 계획을 도출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후 신속하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나) 과업의 목적
ㅇ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조사(민자적격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최적의 노선계획을 도출하고,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평가 요소 발굴
ㅇ 이후 정부의 타당성조사(민자적격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관련기관 요청사항 검토·자료 작성 등 종합평가 대응 전략 강구
ㅇ 기타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에 의거한 분석 및 검토
3. 과업범위 및 기간
가) 과업구간 : 고양시 대화역 ~ 파주시 금릉역 (L=10.9㎞)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준
나) 과업범위
ㅇ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가능한 최신자료 활용), 최종 목표연도 개통년도부터 40년 설정
ㅇ (공간적 범위) 해당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및 노선으로 인해 통행패턴이 변화하는 지역
ㅇ (내용적 범위) 세부 과업 내용 기준 수행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Ⅱ | | 과업의 주요내용 |
1.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관련 계획 검토
(1) 도시·도로·철도·교통 현황 조사 및 분석
(2) 관련 계획(상위계획 포함) 조사
(3) 사회·경제지표 및 통행 특성 조사 및 분석
나) 장래 교통수요 예측
다) 노선 비교·검토 및 최적노선 선정
(1)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기준으로 대안 노선 검토
(2) 선형 및 정거장 입지, 수송능력 및 열차운행 효율성과 건설비, 유지관리비 검토
(3) 시공성 및 환경성(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라) 차량시스템,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마) 비용 및 편익 산정,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건설비·유지관리 및 운영비 추정은 최근 자료 검토 후 산출
(2) 경제성 분석은 철도건설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B/C),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 개통시기 등을 산출
* 민감도 분석 시행
(3) 개통 후 추정 교통량에 따른 운임수입 및 영업비용을 1년 단위로 산출
바)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사) 종합평가 및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타당성조사 대응체계 전환
2.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 정책성 분석 수행
가) 철도사업의 타당성조사(민자적격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성 평가 항목별 효과 분석방안 및 대응체계 마련
나) 타당성조사(민자적격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성 평가, 정량 항목 대응을 위한 효과분석 방법론, 중요 평가항목 발굴 및 전략 수립
다) 타당성조사(민자적격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분석 및 평가항목별 현황 및 효과분석
❶ 사업 추진 여건
ㅇ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상위계획 반영 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 분석
ㅇ (지역주민 사업 태도 등 외부여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 분석
ㅇ (사업계획의 적절성) 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등
ㅇ (기타) 그 밖에 사업 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분석
❷ 정책효과
ㅇ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성 제고, 산업 부문, 일자리 분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 검토
ㅇ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정책적 파급효과 검토
ㅇ (환경적 파급효과)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검토
ㅇ (안정성 평가)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 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ㅇ (기타) 그 밖에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필요시 참고자료 제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분석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 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 되 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 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 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❸ 특수평가항목
ㅇ (재원조달 위험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재원 조달 위험 정도 평가 및 제안서 작성
ㅇ (국가유산 가치)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문화재 가치를 고려 평가
ㅇ (기타) 기타 사업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를 분석하고 평가
3. 접경지역 여건 감안 지역균형성장 분석 수행
❶ 지역낙후도 평가
❷ 균형성장효과 분석
ㅇ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와 지역특수성 및 미래 성장잠재력 등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성장을 유발하는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성과 중·장기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4. 예타제도 개편에 따른 종합평가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26. 5.)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대응방안 제시
ㅇ 정량지표 중심의 균형발전효과를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성장효과로 개편
ㅇ 정책효과 항목 개편
나)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ㅇ 편익비용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에 대한 분석과 사업비 등 투자계획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ㅇ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갈등 사항, 이에 대한 해소방안 검토
ㅇ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 효과 등
ㅇ 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 실행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
다) 종합평가 통과를 위한 정책성 평가항목별 대응 방안 마련
ㅇ 정책성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다각도의 시나리오 작성 및 분석
ㅇ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통한 각 취약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5. 예비타당성조사 관계부처(기관) 협의 지원
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국토교통부(대광위), 기획재정부, KDI 자료요청 등을 포함한 대응 및 지원
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자료(보고서, PPT 등)작성 및 지원
ㅇ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
ㅇ 도시생활환경과 교통환경 개선 등 기대효과 시각적 구현
ㅇ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종 종합평가(정책성 평가)자료로 활용
6.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지원
가) 발대식 및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나) 기타 시민추진단 운영 지원
7.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시 이에 대한 반영 검토 및 분석(필요시)
Ⅲ | | 과업수행 지침 |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및 해석
ㅇ 본 과업 지시서에서 파주시를 “발주처”로,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ㅇ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협의 및 의견수렴 등
ㅇ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에게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학계, 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에 반영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일반조건
ㅇ 연구 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시 사업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ㅇ 각 부문별 용역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ㅇ 용역의 최종결과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를 제출한다.
ㅇ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ㅇ 용역 수행상의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ㅇ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을 통한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용역내용에 반영한다.
ㅇ 본 과업수행의 경비항목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또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ㅇ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특별조건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기준
ㅇ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ㅇ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과업의 제안요청서 중 참가자격에 명기된 인력이 반드시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에 명기된 인력 중 일부가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발주처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ㅇ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 또는 필요 시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참여한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처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3. 용역의 변경
ㅇ 용역 계약체결 이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처로부터 성과품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 성과품을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용역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ㅇ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 과업수행자는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발주처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7. 특허권의 사용
ㅇ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성과품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생산한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발주처는 본 사업의 추진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성과품을 복제·배포·공개·수정·보완·가공 및 활용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 등이 발주처에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성과물 작성
ㅇ 용역 성과물에 사용되는 용어는 한글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ㅇ 과업완료 20일 전까지 용역결과에 따른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원안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가 최종보고서 원안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한다.
ㅇ 성과품에 대한 크기,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10.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ㅇ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에 대한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총괄 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ㆍ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적용하며,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Ⅳ | | 과업수행 방법 |
가. 관련 서류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방향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실적(공정)과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자료수집, 선행용역 조사 및 검토
ㅇ 정부부처, 공공기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수집・활용하여야 한다.
ㅇ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시행되었던 용역(국토교통부, 현대건설 등 자료 협조시) 내용을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Ⅴ | | 과업성과품 제출 |
가. 일반사항
ㅇ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연구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및 과업분담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발주처에 착수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시기(시나리오 작성 및 평가자에게 설명 등) 전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과업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의 인쇄원고에 대하여 연구종료 예정일 20일 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정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후 3월 이내에 분석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제출수량
ㅇ 착수 보고서 40부.
ㅇ 중간 보고서 40부.
ㅇ 최종 보고서(요약 보고서 포함) 각 40부.
ㅇ 전산자료 ► (태블릿) 1세트. / (외장하드) 4 세트.
- 발표자료,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 최종 제출자료(도면포함)
- 영상물 파일
※ 제출 수량은 추후 성과물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Ⅵ | | 기타사항 |
ㅇ 과업수행자의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명백한 실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Ⅶ | | 예정공정표 |
ㅇ 과업기간 : (전체)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구 분 | 과업기간(24개월) |
1 | 3 | 5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24 |
1.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편익 및 비용 검토․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경제성, 정책성 효과 분석 및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철도 정책성 평가 대응체계(전략)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영상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회 개최 | 착수 | | 중 간 | | 최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