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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도시개발과2026-10-14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밖 시설 사업 대토보상계획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55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39(2025.09.2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 사업」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_대토대상토지 위치도.pdf

PDF 첨부 본문
첨부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밖 시설(도로)사업 대토보상 위치

붙임1_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밖 시설 사업 대토보상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아산탕정2 도시개발 구역 밖 시설 (도로) 사업 대토보상계획 공고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39(2025.09.2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 사업」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 (이하 대토보상) 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신청기간 및 장소 | | ▸ 2 026. 10. 22(목). ~ 2026. 11. 19(목). 평일 10 : 00 ~ 16 : 00 (점심시간 12 : 00 ~ 13 : 00, 금 ·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아산사업단 보상팀 :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13 | ○ 대토보상 대 상 자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주민공람공고일 (‘24.06.07) 의 1년 전 (‘23.06.06이전)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소유한 토지 를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아산시 건축조례」 제3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 주거지역 60㎡, 상업 ․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 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지분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단일 필지의 공유지분 합계 면적이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분소유자 공동으로 신청 가능 | ○ 선정기준 | | ▸ 대토보상신청 접수결과 대상필지별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사업인정고시일 (‘25.09.26) 1년 전 (‘ 24.09.25이전) 부터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구내 거주한 사람 - (2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 중 1순위가 아닌 자 ( 법인 · 단체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 포함) -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현지인이 아닌 자) * (현지인 요건) 사업인정고시일('25.09.26) 1년 전 (’24.09.25이전) 부터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배방읍 및 연접 시 · 구 · 읍 · 면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 ◾ ( 동순위 내 경쟁자 처리) -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필지별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토지 보유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 - 공람공고일 1년 이후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 산정 | ○ 대토보상 계 약 | | ▸ 보상 계약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공급) 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 (보상대상 토지) 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 토지보상금을 통보한 기관(LH)에서 대토보상 신청 접수 및 계약체결 | ○ 대토보상 계약면적 | | ▸1인당 신청가능 면적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금액을 대토보상 신청한 필지별 대토예정단가로 나눈 면적 (소수점 이하 버림) 으로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결정 | ○ 보 상 금 처리방법 | | ▸ 대토보상금액은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함) 부터 대토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현금보상전환일) 전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 (이하 ‘대토보상 이자’ 라 함) 를 지급하며, 이자기산일 당시 고정금리로 정해지며 금리변동 없음 | ○ 대토공급 가 격 | | ▸ 준주거용지 | 감정평가액 X 평균낙찰률(%) | * 용지별 예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면적 확정을 위한 추정가격으로 공급시점에 결정된 토지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함 * 평균 낙찰률은 사업지구 내 유사 용도의 토지를 일반공급 (입찰) 후 산정한 평균 낙찰률 (상한 120%) 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 | 대토보상 계약 ○ 공급계약 절 차 | | 대토보상공고 | ▸ | 대토보상계약 | ▸ | 대토공급계약 | ▸ | 토지사용가능시기 | ▸ | 소유권 이전등기일 | 대토보상 세부계획 안내 | 공급토지 추정감정가로 대토보상 계약면적 확정 | 감정평가 거쳐 공급가격 확정 | 잔금납부와 동시에 토지사용 가능 | 사업준공 이후 |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대토공급계약일,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사업지구 여건 등에 따라 각 단계별로 수 년 이상 소요되며 변동가능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 기준(추정) | | (단위 : 원/㎡) | 순번 | 세부용도 | 대토보상 대상토지 (예정) | 위치 | 면적 | 필지수 | 대토단가 | 대토예정금액 | 1인당 대토보상 가능면적 ( ㎡) | 토지사용 가능시기 | 1 | 준주거용지 | 준주거 4_①-1 | 1,100 | 1 | 3,600,000 | 3,960,000,000 | 33㎡~1,100㎡ | 2029년 하반기 이후 (조성공사 일정, 일반매각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 * 낙찰률 적용 대토공급 토지는 일반실수요자 공급 이후에 공급가능 | 2 | 준주거 4_①-4 | 1,100 | 1 | 3,670,000 | 4,037,000,000 |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 등으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공급면적), 가격, 토지공급 계약시기 등은 변결될 수 있으며, 공급시점에 확정 ※ 토지공급 계약시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주 및 지장물 이전 지연, 문화재발굴, 법정 보호종 발견, 오염토 및 매립폐기물 처리 등 공사 지연 사유 발생시 예상 토지공급 계약시기보다 지연될 수 있음. 토지공급 계약시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확정하며, 토지공급 계약 후 수년 이상 소요됨 ※ 상기 대토예정단가는 대토보상 계약면적 (대토보상금액 ÷ 필지별 대토예정단가) 확정을 위한 추정가격일 뿐이며, 향후 대토 공급계약 시의 부동산 시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공급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때, 대토예정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이 차이나는 경우 그 차액을 공급계약 시점에 정산 ※ 대토보상 계약면적이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다수인이 하나의 필지를 공급받기로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며, 대토공급 전 계약자 중 일부가 현금 전환하여 계약자 전체의 대토보상 계약면적이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대토공급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 | ○ 기타사항 | | | ① 신청 제한사항 - 토지보상금 중 소유자 (부재부동산 소유자 포함) 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대토보상은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신청시 필지별 신청 (단독주택용지는 1세대 1필지에 한정하여 신청가능) - 법인은 단독주택용지, 종중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신청 불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토교통부, 2. 사업시행자 3.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하는 기관 4.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 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전매제한 -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포함)는 그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투자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1을 적용하여 현금보상 전환 ③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 계약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단체구성 실패,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신청한 토지로 대토보상이 불가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 1년 경과 및 대토보상 계약자가 세금 체납처분, 해외 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 - 토지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토지관련법령 위반시 현금보상 전환 ④ 대토의 이자지급 - 대토의 이자는 이자기산일부터 토지공급계약일의 전일 또는 현금보상액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매년 단리로 받거나, 대토보상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공급계약 시 또는 현금보상액 지급 시 (현금보상전환의 경우) 복리로 일시에 받을 수 있음 * 이자 지급방식에 따라 이자소득세 신고 ․ 납부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과세관청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사전 확인 필요 ⑤ 추가 접수 -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보상 신청면적의 합계 또는 대토보상 계약 결과)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필지의 경우 추가 접수할 예정 (별도 안내) ⑥ 대토보상 세무관련 안내 -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복잡하므로 관련법 개정 추이 및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 을 통해 관련법 개정 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⑦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공사 지침 등의 기준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아산사업단 보상팀(☎ 041-424-30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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