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아 산 시 장
신축상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2026년10월13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공고 제2026-3567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아 산 시 장
1. 대상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장영실로 454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 신청기간: 2026. 10. 13. ~ 2026. 10. 21. 18:00까지 (근무시간 내)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 곳
○ 접 수 처: 아산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041-540-2717)
○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사무실 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지정방법
- 인근 장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신청
- 공고기간 중에는 신청서만 받고, 공고기간이 끝나고 다음 날 평일에 접수
- 다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 결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결정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 공고마감 이후 서류 보완 불가
- 공고마감 이후 발생한 지정요건과 관련된 변경·변동·보완 인정 불가
- 공고기간 내 타인 접수여부 알려주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흠결은 신청인 책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