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방읍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모집개요
1. 채용인원 : 총 10명
2.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4. ~ 10. 21.(7일간)
4. 접 수 처 :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41-537-3069)
5.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배방읍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배방읍 공고 제2026 - 148호
「2026년 배방읍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2026년 배방읍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아산시 배방읍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 10 | 산불발견 시 신속한 신고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각종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논·밭두렁 등 공동소각 작업 참여 그 외 산불감시 관련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배방읍 관내 산림지역 |
2.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6. 11. 1. ~ 12. 15.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기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 운영)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평일 대체휴무 부여, 휴게시간 1시간
라. 보수기준 : 일지급액 97,056원 (노임 82,560원, 생활임금보전수당 14,496원)
※ 차량 유류대 및 부대비(식비) 포함
※ 4대 보험료는 2026년 요율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 후 납부 예정
마. 기타사항
- 폭설 및 우천 시 휴무 (이에 따른 무급휴일 발생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필수 근무 (주 5일제,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부여)
3. 응시 자격 요건
❏ 일반자격요건
가.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부터 채용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마. 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사람(면허증 소지 및 보험 가입 필수)
바. 위치 관제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자(필수)
❏ 업무수행 자격요건
가.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지 않는 등 업무 수행에 성실한 자
❏ 우대조건
가. 현재 배방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임업후계자, 의용소방대원, 산불감시원 등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다. 산림분야 관련기관 교육 이수자
라. 배방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변과 융화가 잘되며, 봉사활동 등 활동력이 왕성한 자
4. 채용 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절 차 | | 일 정 |
| | |
❶ 채용공고 및 접수 ※ 채용공고 7일 이상 | | 2026. 10. 14.(수) ~ 10. 21.(수) (7일간) ※ (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 | | |
❷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26. 10. 23.(금) |
↓ | | |
❸ 면접심사 | | 2026. 10. 26.(월) |
↓ | | |
❹ 최종합격자 발표 | | 2026. 10. 28.(수) |
※ 상기 일정은 읍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21.(수) 09:00~18:00 (7일간)
❏ 접 수 처 :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2층 산업개발팀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로 38, 행정복지센터 2층 산업개발팀
※ 전화 : 041-537-3069
❏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 당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한 직무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업무 수행 능력 및 우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발
5. 제출서류
대 상 | 제출 서류 | 부 수 | 비 고 |
응시자 모두 (필수) | 응시원서 | 1 | 별지서식 1호 |
이력서 | 1 | 별지서식 2호 |
위치관제시스템 개인위치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1 | 별지서식 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 별지서식 4호 |
공정채용확인서 | 1 | 별지서식 5호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1 | 별지서식 6호 |
자기소개서 | 1 | 별지서식 7호 |
운전면허증 사본 | 1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1 | |
차량보험 증권 사본 | 1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1 |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전입사항 등 기재된 것 |
해당자만 | 경력증명서 | 1 |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수료)증 사본 | 1 | |
산림 관련 자격증 | 1 | |
기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1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3cmX4cm) 사진 2매(필참)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 취소, 채용 결격사유, 채용 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서류심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공고된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응시원서 접수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기타 근로자의 채용·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041-537-3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아산시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등 모든 채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 는 채용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아산시에서 부담합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채용부서에서 기간 지정), 기간중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 년 10월 일 배 방 읍 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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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아산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서식 1호)
2026년 배방읍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업무 | 응시번호 | 2026-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반명함판 (3*4cm)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 배방읍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배 방 읍 장 귀하 |
배방읍 산불감시원 응시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업무 | 사 진 | 반명함판 (3*4cm)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응 시 번 호 | 2026- |
2026년 월 일 배 방 읍 장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성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주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긴급연락이 가능하 도록 정확히 기재합니다. ⑤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탈모 상반신 사진 ⑥ 기타: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별지서식 2호)
이 력 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학 력 | 구 분 | 기 간 | 학교명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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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근무처 및 경력사항 | 근무기간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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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취득일자 | 자격·면허증 명칭 | 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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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 여부 | 질병여부 |
여 / 부 | 여 / 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서식 3호)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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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불의 신고와 발생위치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하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이란 산불감시원 근무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위치 정보 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기능 등)하는 시스템입니다. |
|
□ 위치정보사업자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 041-537-3069 |
아산시청 산림과 | 아산시 시민로 456 | 041-540-2763 |
산림청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 042-716-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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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 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개인위치정보 | 근무실태 확인, 산불위치 좌표 확인, 긴급메시지 전달, 통계 등 | 산불감시원 근무 종료시까지 |
※ 보유근거: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훈령) 제3조제4항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산불감시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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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제공내역 |
제공 항목 |
성명, 연락처, 개인위치정보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산불감시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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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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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방 읍 장 귀하 |
(별지서식 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미기재 시), 생년월일,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자기소개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등 응시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시 이용 가능 : 주민등록번호, 성명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출신학교, 취득학점,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응시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당기관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신상정보 |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이름 : (인)
배방읍장 귀하
(별지서식 5호)
공정채용 확인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는 기관 종사자 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면접 지원자 본인의 확인 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1. 본인은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있지 않다.)
2.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소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소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해당 직원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배방읍장 귀하
(별지서식 6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별지서식 7호)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2026 . 10. . 작 성 자 (서명) |
ㅇ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응시분야 경력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이 나타나도록 간략히 작성
※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