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확인업체 공시송달 공고문[고향철물설비].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68호
전문건설업 폐업확인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아 산 시 장
업체명(대표자) | 등록업종 | 영업 소재지 | 내용 | 반송사유 |
고향철물설비 (박*언) | 가스·난방공사업 (아산2002-28-2-11) |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108 (온천동) | 폐업확인업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수취인불명 |
1. 대상업체
2. 공시송달기간: 2026. 10. 14. ~ 2026. 10. 31.
3. 공시송달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의견제출기한: 2026. 10. 23.(금)
5.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아산시청 건설정책과에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등록말소) 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산시청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