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 조기해결을 위한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목적과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2026년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2. 시 행 처 : 거창군청(안전총괄과)
3. 설치목적 : 관내 범죄발생 취약지역 범죄예방
4. 설치장소 : 관내 6개소 6대(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5.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1일간)
6.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1일간)
7.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행정예고문(2026년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범용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 조기해결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목적과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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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2026년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관내 범죄발생 취약지역 범죄예방
4. 설치장소 : 관내 6개소 6대(<붙임1>“설치장소”참조)
5.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중
6. 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1일간)
7.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0http\://www.yeongju.go.kr;1;0;0;http://www.ye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ochang.go.kr)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3.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2> “의견제출서”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 제출 및 문의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055-940-3772)
[붙임1] 설치장소
연번 | 설치주소 | 대수 | 비 고 |
1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20-4 | 1대 | 산책로 범죄예방 |
2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699 | 1대 | 산책로 범죄예방 |
3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066-1 | 1대 | 주요길목 및 교통사고 예방 |
4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43-4 | 1대 | 주요길목 |
5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1 | 1대 | 주요길목 및 산책로 |
6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0-70 | 1대 | 주요길목 및 산책로 |
| 합 계 | 6대 | |
[붙임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2026년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범용 CCTV 구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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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