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6 – 2196호
2026년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 공고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 하오니 많은 업소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10. 14.
전 주 시 장
1. 대상업소 : 전주시 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 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
2. 지정개소 : 평가기준 충족업소 중 심사를 거쳐 5개소 지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 개소는 가감될 수 있음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26.(월)
- 접 수 처 :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373)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13층(민생사회적경제과)
- 접수방법 : 방문(점심시간 12:00 ~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이메일, FAX*
* (Fax) 063-281-6456 / (E-mail)
[email protected]
※ Fax, E-mail 접수 시 수신여부 전화(☎ 063-281-2373)로 확인 요망
4. 필수서류 : 신청서(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표창장 사본·위생등급 결과서(해당 시) 각 1부
5. 평가기준
❍ 가격(25점)
- 지역 및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지 여부
* 평균가격 이상 : 0점 / 평균가격 미만 : 25점
❍ 위생·청결(25점)
- 주방, 매장 내,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수준
❍ 가점(3점)
- 지역화폐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등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등
6. 지정기준 :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점수 총합 40점 이상인 경우
- 평점 총합의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①가격 수준, ②위생·청결 수준, ③공공성, ④업종 안배 순으로 심사하여 선정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지정 가능
7. 선정절차
①신청(영업자 신청) ⇒ ②현지실사 및 평가(평가단) ⇒
③지정여부 심사(전주시) ⇒ ④지정통보(전주시)
8. 지정혜택
-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 국내 카드사 할인 혜택 제공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국민·농협
* 1만원 결제시 2천원 청구할인 등 월별 상이 /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참조
- 110만원 상당* 맞춤형 인센티브(지역화폐, 종량제봉투 등)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9. 선정결과 : 2026. 11월 중(지정대상에 한해 별도 통지)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1부.
4.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예시) 1부.
붙임 1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휴대폰)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 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표창장 사본·위생등급 결과서(해당 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뒷면)
□ 업소자랑거리 및 특이사항(상세히 기재)
❍ 영업시간 :
❍ 수용인원 :
❍ 주차공간 :
❍ 배달 여부 및 시간 :
❍ 착한가격 메뉴(원하는 메뉴명 및 가격 자유롭게 기재)
-
-
-
❍ 저렴한 가격비결 :
❍ 가격 유지(동결) 기간 :
❍ 업소자랑거리 등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 목적 |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대상자 정보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사후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
수집 항목 | - 사업자 정보 (성명,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행정처분 이력) |
보유 및 이용 기간 | -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혜택 지원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동법 제17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동의 |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업 소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붙임 3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표(안) |
□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총 점 | 50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평균가격 미만 : 25점 - 평균가격 이상 : 0점 | 신규 | 25 | |
소 계 | 25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3 | |
소 계 | 25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총 점 | 50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평균가격 미만 : 25점 - 평균가격 이상 : 0점 | 신규 | 25 | |
소 계 | 25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3 | |
소 계 | 25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총 점 | 50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평균가격 미만 : 25점 - 평균가격 이상 : 0점 | 신규 | 25 | |
소 계 | 25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3 | |
소 계 | 25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붙임 4 | |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예시) |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 )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1) 농축수산물, 2) 공업제품, 3) 전기·가스·수도, 4) 집세, 5) 공공서비스, 6) 개인서비스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 외식
분야 | 품목 |
한식 |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
중식 | ▸자장면, 짬뽕, 탕수육 |
일식 | ▸생선초밥, 생선회 |
양식 |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
기타 |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 외식 外
분야 | 품목 |
시설이용 |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
강습 |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
수선‧수리 | ▸의복수선료,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
의료 | ▸반려동물관리비 |
이‧미용 |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
기타 | ▸세탁료,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