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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건강증진과2026-10-1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통지 송달 불능 공시 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통지 송달 불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3.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4. 공고 및 게시 장소: 성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송달불능 공시송달 1부. 끝.

20261014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송달불능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공고 제2026 - 40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통지 송달 불능 공시 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통지 송달 불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3.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4. 공고 및 게시 장소: 성남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배달결과 | 체납 관태료 납부기한 | 비고 | 문*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6. 11.)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31. | 체납 가산금 별도 | 이*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1, ***동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6. 12.)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31. | 체납 가산금 별도 | 송*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40, *동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6. 30.)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수취함 투함 | 2026. 10. 31. | 체납 가산금 별도 | 김*옥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5*, *층 **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7.) | 과태료 부과 (100,000원) | 무인 배달 | 2026. 10. 31. | 체납 가산금 별도 | 6. 유의 사항 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대상자에게 도달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방법: 과태료 처분 기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8. 문 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 과태료 담당자(☎031-729-2908) | 2026년 10월 14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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