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건축과2026-10-14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65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3. 당사자 및 신고내역(18건)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연기신고 후 기간이 만료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7.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30. 8. 게시장소: 읍면동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릉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건축허가2팀(☏033-640-5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261014_건축신고 효력상실 공시송달 공고[3차]_한글.pdf

PDF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57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강 릉 시 장 1. 공고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3. 당사자 및 신고내역 건축주 신고번호 신고일 대지위치 주용도 성명 주식회사 2017-강동면-신축신고-16 2017-05-12 강동면 하시동리 76-6 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참 O 리 2017-경포동-신축신고-28 2017-04-17 대전동 670-2 제2종근린생활시설 김 O 아 2017-사천면-신축신고-17 2017-02-09 사천면 판교리 산17 단독주택 김 O 선 2017-사천면-신축신고-18 2017-02-19 사천면 판교리 산17 단독주택 김 O 선 2017-사천면-신축신고-19 2017-02-19 사천면 판교리 산17 단독주택 김 O 선 솔O산업 2017-성산면-신축신고-2 2017-01-13 성산면 송암리 산8 외 1 단독주택 개발주식회사 2017-왕산면-신축신고-21 2017-07-10 왕산면 대기리 1907 단독주택 이 O 호 2017-왕산면-증축신고-3 2017-08-24 왕산면 고단리 576-1 외 1 단독주택 강 O 남 2018-강동면-신축신고-51 2018-09-27 강동면 안인리 594-1 단독주택 홍 O 표 2018-강동면-신축신고-9 2018-05-02 강동면 하시동리 산147 단독주택 장 O 2018-주문진읍-신축신고-8 2018-06-01 주문진읍 교항리 85-19 단독주택 김 O 림 ㈜우리 2019-건축과-신축신고-87 2019-08-21 강동면 안인진리 178-14 제2종근린생활시설 에 O O 비 2019-구정면-증축신고-18 2019-06-27 구정면 제비리 124-1 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유 O 경 2020-건축과-신축신고-118 2020-04-10 사천면 판교리 236-38 단독주택 박 O 영 2020-건축과-신축신고-17 2020-01-10 초당동 237-1 창고시설 정 O 애 2020-건축과-신축신고-176 2020-05-29 연곡면 삼산리 1249-8 외 2 제2종근린생활시설 한 O 우 2020-건축과-신축신고-85 2020-03-17 사천면 노동리 204 단독주택 진 O 순 2020-주문진읍-신축신고-25 2020-12-31 주문진읍 주문리 산15-4 단독주택 이 O 지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연기신고 후 기간이 만료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7.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30. 8. 게시장소: 읍면동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 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 」 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릉시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건축허가2팀(☏033-640-526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첨부파일

1건

강릉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