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3. 당사자 및 신고내역(18건)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연기신고 후 기간이 만료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7.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30.
8. 게시장소: 읍면동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릉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건축허가2팀(☏033-640-5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261014_건축신고 효력상실 공시송달 공고[3차]_한글.pdf
PDF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57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강 릉 시 장
1. 공고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3. 당사자 및 신고내역
건축주
신고번호 신고일 대지위치 주용도
성명
주식회사
2017-강동면-신축신고-16 2017-05-12 강동면 하시동리 76-6 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참 O 리
2017-경포동-신축신고-28 2017-04-17 대전동 670-2 제2종근린생활시설 김 O 아
2017-사천면-신축신고-17 2017-02-09 사천면 판교리 산17 단독주택 김 O 선
2017-사천면-신축신고-18 2017-02-19 사천면 판교리 산17 단독주택 김 O 선
2017-사천면-신축신고-19 2017-02-19 사천면 판교리 산17 단독주택 김 O 선
솔O산업
2017-성산면-신축신고-2 2017-01-13 성산면 송암리 산8 외 1 단독주택
개발주식회사
2017-왕산면-신축신고-21 2017-07-10 왕산면 대기리 1907 단독주택 이 O 호
2017-왕산면-증축신고-3 2017-08-24 왕산면 고단리 576-1 외 1 단독주택 강 O 남
2018-강동면-신축신고-51 2018-09-27 강동면 안인리 594-1 단독주택 홍 O 표
2018-강동면-신축신고-9 2018-05-02 강동면 하시동리 산147 단독주택 장 O
2018-주문진읍-신축신고-8 2018-06-01 주문진읍 교항리 85-19 단독주택 김 O 림
㈜우리
2019-건축과-신축신고-87 2019-08-21 강동면 안인진리 178-14 제2종근린생활시설
에 O O 비
2019-구정면-증축신고-18 2019-06-27 구정면 제비리 124-1 외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유 O 경
2020-건축과-신축신고-118 2020-04-10 사천면 판교리 236-38 단독주택 박 O 영
2020-건축과-신축신고-17 2020-01-10 초당동 237-1 창고시설 정 O 애
2020-건축과-신축신고-176 2020-05-29 연곡면 삼산리 1249-8 외 2 제2종근린생활시설 한 O 우
2020-건축과-신축신고-85 2020-03-17 사천면 노동리 204 단독주택 진 O 순
2020-주문진읍-신축신고-25 2020-12-31 주문진읍 주문리 산15-4 단독주택 이 O 지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연기신고 후 기간이 만료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7.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30.
8. 게시장소: 읍면동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
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
」
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릉시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건축허가2팀(☏033-640-526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