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릉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문화활동 과업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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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강릉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어르신 문화활동 과업설명서 |
Ⅰ | |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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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2026년도 강릉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어르신 문화활동 추진
2. 일 시: 2026. 11. 02.(월) ~ 11. 20.(금) 중 10일/ 사업단별 일정을 나누어 여행(당일) 진행
3. 지원대상: 최대 2,567명(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567명 ※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장 소: 강릉시 관내 관광 명소
5. 사 업단: 주문진읍,성산면,왕산면,구정면,강동면,옥계면,사천면,연곡면,강남동,성덕동,경포동
6. 예정금액: 금152,828,000원(일억오천이백팔십이만팔천원)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원) | 금 액 (원) | 비 고 |
총 계 | | 152,828,000 | *조사 후 참여 인원 증감 가능, 기상 상황 등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
버스임차료 | 45인승 | 대 | 58 | 500,000 | 8 =d3*e3??%g,;;29,000,000 =d3*e3 %g, 29,000,000 29,000,000 |
보 험 |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1억 원 이상 금액 | 명 | 2,567 | 3,000 | 8 =d4*e4??%g,;;7,701,000 =d4*e4 %g, 7,701,000 7,701,000 |
식 사 | 1식 4찬 이상 | 식 | 2,567 | 16,000 | 8 =d5*e5??%g,;;41,072,000 =d5*e5 %g, 41,072,000 41,072,000 |
입 장 료 | 관내 관광 명소 | 매 | 2,567 | 11,000 | 8 =PRODUCT(LEFT)??%g,;;28,237,000 =PRODUCT(LEFT) %g, 28,237,000 28,237,000 |
간식비 | 간식 | 개 | 2,567 | 3,000 | 8 =PRODUCT(LEFT)??%g,;;7,701,000 =PRODUCT(LEFT) %g, 7,701,000 7,701,000 |
안전관리요원 | 안전 교육 이수자 | 명 | 58 | 95,767 | 8 =PRODUCT(LEFT)??%g,;;5,554,486 =PRODUCT(LEFT) %g, 5,554,486 5,554,486 |
소모품비 | 네임텍 | 개 | 2,567 | 720 | 1,848,240 |
유인물비(현수막) | 현수막 | 개 | 2 | 80,000 | 160,000 |
유인물비(안내피켓) | 안내 피켓 | 개 | 6 | 20,000 | 120,000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 - | - | 6,069,686 |
이윤 | 이윤 | - | - | - | 11,471,134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 | - | - | 13,893,454 |
※ 기타 세부 사항들은 과업 설명서에 따르며, 참여 인원 증감 및 기상 상황 등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 가이드 비용에는 식대, 입장료, 보험료 등이 전부 포함된 사항임.
※ 1인당 60,000원 한도 내 지원 가능.
Ⅱ | |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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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취지
- 본 문화활동 여행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을 통한 소통 강화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법 제14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3. 지원대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시 직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2,567명
4. 사업수행
- (수행방법) 사업단별로 읍면동 활동계획표 및 참여 인원수 등에 따라 날짜를 분산하여 당일 여행
- (수행내용) 참여자 연령을 고려하여 1일(6시간 내외)로 추진, 관람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일 정) 2026. 11. 02.(월) ~ 11. 20.(금) 중 10일/ 사업단별 나누어 당일 진행 (주말 제외)
- (사 업 단) 주문진읍,성산면,왕산면,구정면,강동면,옥계면,사천면,연곡면,강남동,성덕동,경포동
-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 문화활동 기본일정표 및 추천코스(예시) -
구분 | 기본 일정 | 추천 코스(예시) |
당 일 | 오 전 (08:30~) | 각 사업단별 집결지에서 버스 탑승 | 오죽헌, 선교장, 정동진 썬크루즈, 바다부채길, 경포 아쿠아리움, 하슬라아트월드,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아르떼뮤지엄, 구정 솔향수목원, 영화관람 등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
중 식 | 점심 식사 |
오 후 (~14:00) | 귀가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및 사업단별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Ⅲ | | 과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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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 칙】
강릉시(대표자 김중남)와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년 강릉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 문화활동 패키지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 적】
이 계약은 강릉시가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강릉시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어르신과 인솔담당자에게 제공하여 문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 무】
계약상대자는 강릉시가 위임한 문화활동 패키지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사항은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차량 운송료(당일, 현지 버스, 40인승 64대), 현지 외부식당(1식), 입장(관람)료, 현지 가이드 등 인력경비, 여행자 보험료(최대한도 1억원 이상)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6조 【식 사】
1. 문화활동 패키지 여행은 당일 중식 총 1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며, 적정 칼로리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식사량은 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어르신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며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3.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5. 식수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8. 여행 기간 중 어르신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9. 식당은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강릉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 조리사면허증 사본 1부. ○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가격표 각 1부. ○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
제7조 【차 량】
1. 출발 및 도착시간은 강릉시에서 제시한 기본 일정표의 시간대에 최대한 맞추어야 한다.
2. 차량 탑승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강릉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어르신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집결지 및 탑승 장소를 다양하게 둔다.
3.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4. 차량은 40인승 전세버스로서 총 64대 배치되어야 한다.(추후 인원 변경에 따른 증감 가능)
5.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6.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차량 내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작동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8. 차량 내에는 화재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 2대 이상, 비상시 탈출을 위한 비상망치 4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비상 망치는 어두운 곳에서도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9. 모든 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타이어 교체 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10.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일정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차량은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12. 차량 내에 항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차량 연식이 최근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 ․ 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400mm × 300mm 1) 규격: 500mm × 300mm 문화활동 여행 차량( 팀)(제 호 차) 사업단명 : 솔향 ○○○ 탑승자수 : 명 |
문화활동 여행 차량( 팀)(제 호 차) 이 차에는 어르신 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위치: 전면에서 앞 유리창 좌측상단 2)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14.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강릉시에 요구할 수 없다.
16.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7.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집결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8.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마. 계약 차량에는 어르신들 및 인솔 담당자들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9.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강릉시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 | 적 용 범 위 | 공 제 율 | 비 고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5/1000 | |
1시간 이상 | 매 한 시간마다 10/1000 | |
과 속 | 법규위반, 인솔자 지적 시 | 지적 횟수마다 5/1000 | |
추 월 | 〃 | 〃 | |
안전거리 미확보 | 〃 | 〃 | |
졸음운전 | 인솔자가 발견 지적 시 | 〃 | |
음주운전 | 인솔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 | 운전자 1명당 50/1000 | 해당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 발생횟수 당 100/1000 | 민․형사상 조치 별도, 향후 계약 배제 |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이 상이할 경우 | 전세버스 1대당 | 5/1000 | 위약금 공제 및 차량 즉각 교체 |
21.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강릉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강릉시가 요청한 서류 |
제8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 출발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음주 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강릉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8.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전자의 운행경력 이상을 갖추고 노인학대 ‧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9. 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 【가이드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가이드요원은 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인솔 보조 및 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가이드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 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3. 사업단별 가이드요원은 2명 이상을 배치하되, 버스 1대당 2명을 배치하여야 한다.(사업단별 인원수에 따라 2~5명까지 배치)
4. 가이드요원은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여야 한다.
5. 가이드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성범죄 경력조회 및 노인‧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가이드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여행 당일에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1억원 이상 금액으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위: 천 원)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폰 | 비 고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금 액 | 100,000 | 5,000 | 10,000 | 1,000 | 10,000 | 1,000 | |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강릉시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11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참여 어르신들이 각 사업단별 집결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시작하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다시 각 집결지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노인일자리 담당자 및 가이드요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여행단이 집결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각 집결지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 사업단 인솔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고,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강릉시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강릉시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강릉시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각 팀의 식사, 체험장소의 급과 체험 시간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강릉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담당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당사자는 답사 이전에 실행 가능하며 최적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8. 테마여행 중 프로그램 식사, 체험장소 등 일정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기존의 계획과 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인솔 담당자들과의 합의하에 대처한다.
9. 계약상대자는 문화활동 참여 어르신의 원활한 식별 및 인솔을 위하여 참여자용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 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여행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담당자와 함께 어르신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4조 【낙오자 처리】
1.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책임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급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로 이동 가능한 차량 1대와 운전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5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항시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처리와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 급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119구급대, 인근 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며, 인솔담당자와 강릉시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강릉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참가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7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강릉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강릉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재난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안전사고(식중독 사고,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강릉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8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계약금액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산정된 금액이며, 과업 완료 후 정산을 통해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임차료,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다.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라.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4. 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5. 강릉시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강릉시(인솔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가이드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및 기타 등 여행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강릉시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강릉시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강릉시 및 인솔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 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Ⅳ | | 그 외 과업관리 요구사항 |
|
상기 과업세부내용상의 과업 내용은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 수행사항을 수록하고 있음.
2. 다만 수량과 시기, 횟수와 방법 등의 사항은 강릉시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는 여행코스의 개발, 프로그램, 참가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사의 실행계획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방법과 대처방안,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대책 등의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와 협의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5. 본 과업지시서는 당해 사업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은 강릉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수행사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 및 수정, 변경하여야 한다.
6. 계약 체결 시 지정된 착수일까지 과업에 착수하며, 강릉시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강릉시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개요, 명단, 행사사진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양식은 자율이며 보고서가 요구 수준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즉시 보완한다.
공고문(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어르신 문화활동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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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1. 강릉심벌 심플기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37pixel, 세로 247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3월 08일 오후 5:34강릉시 공고 제2026-166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어르신 문화활동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2026. 11. 20.(금)
마. 기초금액 : 금152,8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0. 22.(목)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으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smpp.go.kr;1;0;0;http://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호)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0.29.)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26.5%, 유동비율: 96.62%]
2) 신인도 평가항목 중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산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노인·고령층 대상' 문화활동, 현장체험학습, 국내 단체 여행(나들이)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금138,934,545원(추정가격)입니다.
※ 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경로장애인과) 의견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4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결과 동가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을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경로장애인과 (☎033-640-5417)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강릉시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