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20261013 목적 외 사용허가 의견청취(득량 예당).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57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농업생산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 현황
사용허가 사유(목적) | 사용허가 대상 / 사용면적 | 사용허가 내용(방법) | 사용허가 기간 |
가설건축물 설치 | 득량면 예당리 2882/ 도로 / 20㎡ | 폐도로 및 폐구거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 10년 |
득량면 예당리 2883/ 구거 / 28㎡ |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3.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하여 열람
4. 의견제출: 방문 또는 우편(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목적 외 사용허가 담당자)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061-850-5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보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