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예금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통지서
나.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6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지 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예금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예금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보성군청 재무과(☎061-850-5171)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보 성 군 수 (직인생략) |
[붙임 1]
연번 | 성명(법인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 ***호 | 수취인불명 | |
2 | 배*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갱맹골길 *** | 이사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