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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위생과2026-10-1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3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행정처분 명령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뚱땡이양평해장국).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3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행정처분 명령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5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및 제101조(과태료) 4. 공고대상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부과금액) | 일반 음식점 | 뚱땡이 양평 해장국 | 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39번길 11, 지상1층(원내동) |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 | 과태료 200,000원 | 5. 납부기한: 2026. 11. 2.(월)까지 6. 고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042-6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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