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로부터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위치도 및 사진대지(제2026_94호).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사진대지
굴착위치 외삼동 437-2번지 일원 허가번호 제2026-94호
위 치 도
사 진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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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2026_9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939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허가 번호 | 점용목적 | 점용구간 | 시행기관 | 점용물 종류 (mm) | 포장종류 | 연장 (m) | 공사기간 | 교통소통 대책 |
2026- 94 | 노후관 교체공사 | 외삼동 437-2 번지 일원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 수도관 (50) | 아스콘 | 490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 교통신호수 배치, 유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