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집단환지 체비지) 매각 입찰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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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 2026 – 1749호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집단환지, 체비지) 매각 입찰 공고
여주시『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집단환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기 위하여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 토지
(단위:㎡,원)
공급 용도 | 블록 번호 | 롯트 번호 | 면 적 | 주택 유형 | 세대수 (호)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비 고 |
공동주택 | B1 | 1 | 15,689.1 (체비지) | 35,086 | 소계 | 809 | 20% 이하 | 200% 이하 | 최고22층 평균18층 | 일반 분양 |
60㎡이하 | 174 |
2 | 19,396.9 (집단환지) | 60~85㎡이하 | 452 |
85㎡초과 | 183 |
- 상기 대상토지 면적 및 세대수 등은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를 이용한 전자입찰)
3. 매수인 선정 일정 및 회차별 입찰 일정, 최저입찰금액
(단위: 원)
회차 | 입찰 일시 | ㎡당 단가 (평당 단가) | 권리면적 | 최저입찰금액 | 개찰일시 |
1 | 2026.10.26.(월) 10:00 ~ 16:00 | 2,268,750 (7,500,000) | 35,086 ㎡ | 79,601,362,500 | 입찰 익영업일 10시 |
2 | 2026.11.02.(월) 10:00 ~ 16:00 | 2,117,500 (7,000,000) | 35,086 ㎡ | 74,294,605,000 |
3 | 2026.11.09.(월) 10:00 ~ 16:00 | 2,057,000 (6,800,000) | 35,086 ㎡ | 72,171,902,000 |
4 | 2026.11.16.(월) 10:00 ~ 16:00 | 1,966,250 (6,500,000) | 35,086 ㎡ | 68,987,847,500 |
- 직전 회차 입찰에서 매수인이 선정된 경우 다음 회차 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합니다.
- 2인 이상 공동신청하는 경우 업체 모두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 등록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온비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동록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절차로서 전자입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온비드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본 매각 토지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사전에 관련 공부를 열람하시고 현장을 직접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며,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입찰을 원할 경우 대표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서명방식을 선택하고, 공동입찰자 전원의 정보를 등록한 다음 공동입찰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입찰서에 전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 필지에 대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분할납부 불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입찰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10% 미만일 때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라. 동일인이 2회 이상(중복)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
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 공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공고물건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입찰 및 낙찰을 무효 처리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원금만 반환합니다.
아.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10. 입찰보증금의 처리방법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전액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합니다.
나.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여주시에 귀속됩니다.
11.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여주시에 귀속됩니다.
1) 계약장소 :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역세권팀[여주시 세종로 10, 3층(홍문동, 영무빌딩)]
2) 준비서류 및 지참물
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라)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마)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에는 제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여주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여주시금고의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에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분할납부를 할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시기, 분할회수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여주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연장기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여주시에 귀속합니다.
12. 계약해지
가. 계약 후 납부기간 연장 승인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나.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 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 대금은 반환합니다.
13.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의 사용(건축행위 등) 시기는 토지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담보물(은행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을 제공할 경우 토지사용의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 이전은 잔금 납부 후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의 비용 및 절차 이행은 매수인이 부담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환지확정처분 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감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청산금을 정산합니다. ※ 환지 처분 예정시기 : 2026. 12월
14. 기타사항
가. 집단환지 및 체비지 매수인는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영향평가(환경, 재해 등)의 협의내용,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개발계획 등 인․허가 변경계획 포함)등과 건축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일조권 등) 및 사업지구 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수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토지사용 가능시기(토지대금 완납) 이후라도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지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반시설 사용 요구나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 내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여주시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용지를 공급하나, 사업 완료 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재해·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인ㆍ허가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은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설계 전 경계복원측량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주시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 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여주시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사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매수인은 해당 토지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ㆍ준수하여야 하며, 여주시가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과 관련 된 법령이나 인터넷 입찰참가자가 준수규칙, 입찰공고문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법인은 소재지․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개인은 신분증 등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도장을 지참하고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6. 추가정보에 관한 문의처
가. 매각․계약 및 기타사항 :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역세권팀 (☎031-887-3023)
나. 전자입찰 이용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1588-5321)
2026 년 10 월 12 일
여 주 시 장
2-4 여주시 능서역세권 공동주택용지 표시도,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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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3 호서식 〕
공동주택용지 집단환지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
재 산 표 시
번호 지 구 명 면 적(㎡ ) 용도
블럭 롯트
1 B1 1 15,689.1
( )
2 B1 2 19,396.9
( )
〔 별지 제 4 호서식 〕
공동주택용지 집단환지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
(단위 :㎡ ,원 )
재산표시 사 정
예 정
회차별 지구명 면 적 비고
가 격
블럭 롯트 단 가 금 액
1 능서역세권 B1 1, 2 35,086 2,268,750 79,601,362,500 79,601,362,500 공동주택용지
1 능서역세권 B1 1, 2 35,086 2,117,500 74,294,605,000 74,294,605,000 공동주택용지
1 능서역세권 B1 1, 2 35,086 2,057,000 72,171,902,000 72,171,902,000 공동주택용지
1 능서역세권 B1 1, 2 35,086 1,966,250 68,987,847,500 68,987,847,500 공동주택용지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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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능서역세권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사업지구내의 용도지역, 도시
계획시설 및 대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와 공간의 활용,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전역의 모든 건축 행위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 (지침 적용의 원칙)
① 본 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계획), 등에 의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경기도, 여주시 관련 조례 등에 따른다.
② 향후 관련 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이 제정․개정되는 경우 제정․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③ 본 지침의 내용이 관련 법규․조례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의 관련 법규,
조례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④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 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지정
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본
시행지침에서는 「능서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 1 -
2.「용지」라 함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세분은 다음과 같다.
가.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을 위주로 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부 공공 근린생활이 입지
가능한 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지
다. 준주거시설용지 : 주민편익, 주거환경 보호, 이용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용지로
근린생활이 입지 가능한 용지
라. 상업용지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주민생활을 지원하고 역세권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업 시설 입지가 가능한 용지
마. 유통지원시설용지 : 판매시설 등을 통해 지역의 유통기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용지
바. 공공청사용지 :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위한 용지
사. 주차장시설용지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지
아. 도시지원시설용지 : 업무시설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가구」라 함은 도로에 의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또는 일단의 시설에 의해서
단절되거나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나. 「대지」라 함은 일단의 개발의 기본 단위로서 대지분할가능선 및 획지에 의하여
가(假)구획되며 환지계획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구획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당해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6.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나.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다.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라. 「최고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다만 지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직각배치권장구간」이라 함은 판상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철도변 소음 등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7.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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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8.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전면공지」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 안의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나. 「공개공지」이라 함은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여주시 건축조례」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다. 「쌈지형 공지」이라 함은 휴게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주요 보행 결절점에 조성하는
소공원 형태의 공지로서 벤치, 조명 등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라. 「공공조경」이라 함은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지 내 공지에
식재 등을 하는 구간을 말한다.
9.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보행동선」이라 함은 대지 내에 일반인이 보행 통로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나.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다.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라.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도로를 말한다.
마.「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보행과 차량이 혼용하여 통행 가능하나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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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단독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대지를 기본 단위로 하며, 환지
계획 결정 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합병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의‘연접한 2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의 지
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③ 획지의 결정선 및 면적은 환지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단독주택용지의 각 대지 내에 건축 가능한 용도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허용용도와 같으며
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② 단독주택용지 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가구 이하)
허용용도 전 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2층 이하)
A1~A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2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2층 이하)
∙ 지하층 주거용도 지하층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전 층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가구 이하)
허용용도 전 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A25~A2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 지하층 주거용도 지하층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전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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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단독주택용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A1~A29 용적률 180% 이하 -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형태․외관에 관한 사항 ]
제4조 (건축물의 방향성)
① 건축물 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②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는 벽면의 방향이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
한다.
③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한다
제5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②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동법 시행령
및 여주시 건축조례 기준과 별도로 지정된 선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관계 없이 준수
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여주시 건축조례 제34조)이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한계선 폭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공지가 전면 도로에 접할
경우 보행인이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야야 한다.
④ 향후 도로시설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
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⑤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전면공지 조성지침에 따라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④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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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물의 형태)
①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점포 주택 포함)의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전면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의 개구부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층부 입면 처리 1층 개구부 상단 높이 연접 필지 내 건물과의 조화
제7조 (지붕 및 옥탑)
①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부,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내로 설치하며, 옥탑
층의 물탱크와 같은 설비는 차폐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하는 지붕은 경사형 지붕 설치를 통해 경관의 다양성이 연출되도록
권장한다.
③ 경사형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6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8조 (건축물의 외관)
① 외벽면의 통일성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② 건축물의 외벽은 단순한 페인트 마감 및 조립식 판넬 형태는 지양하고 수려한 외장재를 활용
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담장)
①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 울타리를 권장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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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미 설치 예시
제10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저채도의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며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하고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배색계획 비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제11조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및 여주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 (치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
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인접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 공간에 접하여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 (주차시설 설치기준)
①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여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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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 (전면공지)
① 조성 지침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 조경
을 위한 식수,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
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장 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 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 포장 선정시 인접 지역의 포장 패
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 전면공지 조성 예시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 [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하는 전면공지 ]
(보도조성)
(차도조성)
[ 환경 친화 요소 ]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① 에너지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공급시설 설치를 권장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5% 초과 권장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 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기준)
제16조 (에너지 절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08.13.)」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권장한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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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보고서 및 경기도 저탄도ㆍ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공동주택 의무적용 기준 준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구 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제17조 (생태 면적률)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계획생태면적률 32.07%(단독주택용지 목표율 1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별첨 1에 제시한 녹지 공간 등을 조성토록 한다. (※지
침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용지별 생태면적률 목표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유통지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시지원
구분 상업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목표율(%) 15% 30% 15% 15% 20% 3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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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대지를 기본 단위로 하며, 환지
계획 결정 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결정선 및 면적은 환지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용지의 건축 가능한 용도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허용용도와 같으며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②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
5조의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용도에 한함
허용용도 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그에 따른
B1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폐율 20% 이하 -
B1 용적률 200% 이하 -
높이 평균층수 18층 이하, 최고층수 22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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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4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②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동법 시행령
및 여주시 건축조례 기준과 별도로 지정된 선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관계없이 준수해
야 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여주시 건축조례 제34조)이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한계선 폭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공지가 전면도로에 접할
경우 보행인이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④ 향후 개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 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⑤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전면공지 조성지침에 따라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⑥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5조 (직각배치구간)
① 직각배치구간은 철도변의 소음 등의 환경 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고, 철도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철도변으로 인접하여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② 직각배치구간의 판상형 건축물의 장변은 대지 경계선과 22.5도 범위 이내에서 배치할 경우
직각배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직각배치권장구간
[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 ]
제6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① 지붕
1. 지붕은 경관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가급적 경사형 지붕을 권장하며, 입면의 재질 및
형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지붕의 형태가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 면적의 8분의 1이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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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색채
1.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색채의 사용으로 품격 있는 이미지 창출
2.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개별 건축물이 지나치게 다른
건축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용
- 주조색 :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이상을 차지하
는색
- 보조색 :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
- 강조색 : 건축물의 외장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미만을 차지하는 색
3. 색채 가이드라인
- Y-GY의 색상을 중심으로 소박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안
- 주변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색상을 적용
- 톤과 명도를 거의 일정하게 하는 Tone in Tone 배색을 적용
배색계획 비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③ 필로티
통경 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로티 설치를 권장하며, 이때 필로티의 높이는
최소 1개층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필로티는 화단․데크․의자 등의 휴게 기능과 천장 및
벽면 등에 그림․그래픽 등을 연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① 부대·복리시설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규격과 색상 등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을 수립한다.
② 옥외광고물(간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및 여주시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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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담장, 계단)
① 가급적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2m 높이의 투시형 또는 친환경
소재로 한다
② 공원 등의 공공 옥외 공간시설과 인접 부분은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를 조성하거나 경계부
단차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③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제9조 (외부공간계획)
①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가로를 보행로와 주거단지,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생활가로와 면하는 대지 내 공지는 생활가로 변과 통합하여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보행 결절점에 쌈지형 공지를 조성하고 단지외부의 녹지가 단지 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모든 시설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노인정 및 주민
커뮤니티시설에 근접 배치하며,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⑤ 각 단지의 진입부에는 진입 마당을 조성하고, 입구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열주 등을 설치한다.
⑥ 보도와 차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보행자가 우선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단지 내 도로는 보차분
리를 원칙으로 하며, 위계 및 기능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10조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에서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 (차량동선)
① 공동주택용지 내 차량의 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②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③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④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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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행동선)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동선이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보행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② 보행동선의 폭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차장 설치)
① 공동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규정된 면적 이상의 주차시
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14조 (공공조경)
① 가로 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경 구간을 설정하여 쾌적한 주거환
경을 위한 수림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목은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한 기준(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하되, 교목과 관목 등과 화목을 혼식한다.
③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제15조 (쌈지형 공지)
① 쌈지형 공지의 조성 위치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치를 권장하며 그 외지역에
설치할 경우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 도로 가각부, 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부지에 녹지 등이 [ 쌈지형 공지 조성예시 ]
조성된 경우에는 이들 시설과 일체형으로 조성해야 하
며 보행공간은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고 연속하여 조성하여
야 한다.
② 쌈지형 공지는 최소폭원 5m, 최소면적 25㎡ 이상의 규모로
최 소 규 모
서 「여주시 건축조례」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라 25㎡이상
(최소폭 4m이상)
조성한다.
[ 환경 친화 요소 ]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① 에너지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공급시설 설치를 권장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5% 초과 권장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 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기준)
- 14 -
제17조 (에너지 절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08.13.)」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권장한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보고서 및 경기도 저탄도ㆍ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공동주택 의무적용 기준 준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구 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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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생태 면적률)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계획생태면적률 32.07%(공동주택용지 목표율 30%) 이상
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별첨 1에 제시한 녹지 공간 등을 조성토록 한다.
(※지침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용지별 생태면적률 목표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유통지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시지원
구분 상업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목표율(%) 15% 30% 15% 15% 20% 30% 20% 20%
[ 기타 사항 ]
제19조 (부대·복리시설)
①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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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주거시설용지 및 상업용지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대지를 기본 단위로 하며, 환지
계획 결정 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합병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연접한 2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의 지
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③ 획지의 결정선 및 면적은 환지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준주거시설용지 및 상업용지의 각 대지 내에 건축 가능한 용도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허용용
도와 같으며 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② 상업용지 내 모든 건축물은 주거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용도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전 층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C1, C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불허용도 전 층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그 외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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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허용용도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용도에 한함 전 층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D1~D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전 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준주거시설용지 및 상업용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폐율 70% 이하 -
C1, C2 용적률 400% 이하 -
높이 - -
- 상업용지
도면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폐율 70% 이하 -
D1~D3 용적률 600% 이하 -
높이 최고높이 4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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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배치․건축선․형태․외관에 관한 사항 ]
제4조 (건축물의 방향성)
① 건축물 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는 벽면의 방향이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③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제5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②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동법 시행령 및
여주시 건축조례 기준과 별도로 지정된 선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관계 없이 준수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여주시 건축조례 제34조)이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한계선 폭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공지가 전면도로에 접할
경우 보행인이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야야 한다.
④ 향후 개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 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⑤ 건축한계선에 의한 후퇴 부분은 전면공지 조성 지침에 따라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⑥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6조 (건축물의 형태)
① 건축물의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전면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개구부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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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부 입면처리 1층개구부 상단높이 연접필지내 건물과의 조화
제7조 (지붕 및 옥탑)
①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내로 설치하며, 옥탑층의 물탱크
와 같은 설비는 차폐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저채도의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며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하고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배색계획 비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제9조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및 여주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10조 (외부공간에 관한 계획)
①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
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야간경관조명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
의 설치를 권장한다.
2.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20 -
[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11조 (주차장 설치)
① 상업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여주시 「주차장조례」 등에 규정된 면적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치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계획한다.
②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 (전면공지)
① 조성 지침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 조경
을 위한 식수,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
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장 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 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 포장 선정시 인접 지역의 포장 패
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 전면공지 조성 예시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 [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하는 전면공지 ]
(보도조성)
(차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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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친화 요소 ]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① 에너지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공급시설 설치를 권장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5% 초과 권장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 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기준)
제15조 (에너지 절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08.13.)」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권장한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보고서 및 경기도 저탄도ㆍ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공공건축물(업무시설) 의무적용 기준 준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구 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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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제16조 (생태 면적률)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계획생태면적률 32.07%(상업용지 목표율 15%) 이상을 달
성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별첨 1에 제시한 녹지 공간 등을 조성토록 한다. (※지침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용지별 생태면적률 목표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유통지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시지원
구분 상업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목표율(%) 15% 30% 15% 15% 20% 3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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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지원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대지를 기본 단위로 하며,
환지계획 결정 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결정선 및 면적은 환지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유통지원시설용지 내에 건축 가능한 용도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허용용도와 같으며 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 전 층
건축물 중에서 다음 용도에 한함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E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불허용도 전 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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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유통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폐율 70% 이하 -
E1 용적률 400% 이하 -
높이 최고높이 30m 이하 -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형태․외관에 관한 사항 ]
제4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②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동법 시행령
및 여주시 건축조례 기준과 별도로 지정된 선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관계 없이 준수
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여주시 건축조례 제34조)이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한계선 폭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공지가 전면도로에 접할
경우 보행인이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야야 한다.
④ 향후 개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 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⑤ 건축한계선에 이한 후퇴 부분은 전면공지 조성 지침에 따라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⑥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저채도의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며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하고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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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색계획 비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제6조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및 여주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7조 (외부공간에 관한 계획)
①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8조 (주차장 설치)
① 유통지원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여주시 「주차장조례」 등에 규정된 면적이
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 (전면공지)
① 조성 지침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
조경을 위한 식수,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장 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 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 포장 선정시 인접 지역의 포장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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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공지 조성예시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 [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하는 전면공지 ]
(보도조성)
(차도조성)
제10조 (공공조경)
① 가로 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경 구간을 설정하여 쾌적한 주거환
경을 위한 수림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목은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한 기준(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하되, 교목과 관목 등과 화목을 혼식한다.
③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제11조 (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여주시 건축조례」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를 적용한다.
② 공개공지의 조성 위치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개공지의 바닥 포장은 투수성 포장 재료나 조립식 포장 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 환경 친화 요소 ]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① 에너지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공급시설 설치를 권장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5% 초과 권장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 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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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에너지 절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08.13.)」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권장한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보고서 및 경기도 저탄도ㆍ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공동주택 의무적용 기준 준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구 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28 -
제14조 (생태 면적률)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계획생태면적률 32.07%(유통지원시설용지 목표율 2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별첨 1에 제시한 녹지 공간 등을 조성토록 한다.
(※지침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용지별 생태면적률 목표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유통지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시지원
구분 상업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목표율(%) 15% 30% 15% 15% 20% 30% 20% 20%
- 29 -
5. 공공청사용지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된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결정선 및 면적은 환지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공청사용지 내에 건축 가능한 용도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허용용도와 같으며 이외의 용도
는 건축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용도 전층
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
F1, F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공공청사용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F1, F2 용적률 200% 이하 -
높이 - -
- 30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형태․외관에 관한 사항]
제4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제5조 (지붕 및 옥탑)
①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내로 설치하며, 옥탑층의 물탱크와
같은 설비는 차폐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제6조 (건축물의 색채)
① 공공청사용지 건축물은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7조 (주차장 설치)
① 공공청사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여주시 「주차장조례」 등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치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계획한다.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 (전면공지)
① 조성 지침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 조경을
위한 식수,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장 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 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 포장 선정시 인접 지역의 포장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 31 -
❙ 전면공지 조성예시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 [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하는 전면공지 ]
(보도조성)
(차도조성)
제10조 (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여주시
건축조례」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를 적용한다.
② 공개공지의 조성 위치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개공지의 바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 환경 친화 요소 ]
제11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① 에너지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공급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제12조 (에너지 절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호, 2017.1.20)」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32 -
제13조 (생태 면적률)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계획생태면적률 32.07%(공공청사용지 목표율 30%) 이상
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별첨 1에 제시한 녹지 공간 등을 조성토록 한다.
(※지침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용지별 생태면적률 목표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유통지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시지원
구분 상업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목표율(%) 15% 30% 15% 15% 20% 30% 20% 20%
- 33 -
6. 주차장 용지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결정선 및 면적은 환지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주차장 용지의 각 대지 내에 건축 가능한 용도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허용용도와 같으며
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기준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 G1·G3 가구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허용용도(전체 연면적의
허용용도 30% 미만으로 계획):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 전층
G1~G5 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 G2·G4·G5 가구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주차시설 외 용도 불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전층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주차장용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폐율 70% 이하 -
G1~G5 용적률 200% 이하 -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
- 34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형태․외관에 관한 사항]
제4조 (지붕 및 옥탑)
①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내로 설치하며, 옥탑층의 물탱크
와 같은 설비는 차폐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제5조 (건축물의 색채)
① 주차장 용지 내 건축물은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
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간의 조화를 고려
하여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물)
① 옥외광고물(간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및 여주시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7조 (생태주차장 조성)
① 주차장 포장 시 생태주차장(50% 이상)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전체 50% 이상)사용을 권장한다.
❙ 생태주차장 예시도
[ 환경 친화 요소 ]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① 에너지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공급시설 설치를 권장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5% 초과 권장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 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기준)
제9조 (에너지 절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35 -
②「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08.13.)」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권장한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보고서 및 경기도 저탄도ㆍ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공동주택 의무적용 기준 준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구 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제10조 (생태 면적률)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계획생태면적률 32.07%(주차장용지 목표율 2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별첨 1에 제시한 녹지 공간 등을 조성토록 한다. (※지
침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용지별 생태면적률 목표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유통지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시지원
구분 상업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목표율(%) 15% 30% 15% 15% 20% 30% 20% 20%
- 36 -
7. 도시지원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대지를 기본 단위로 하며,
환지계획 결정 시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결정선 및 면적은 환지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① 도시지원시설용지 내에 건축 가능한 용도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허용용도와 같으며 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주용도 7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 지식산업센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 전 층
- 판매시설,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H1 -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 부용도 30% 이하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아동)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불허용도 전 층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그 외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37 -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3조 (건폐율․용적률․높이)
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폐율 70% 이하 -
H1 용적률 400% 이하 -
높이 - -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형태․외관에 관한 사항 ]
제4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②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동법 시행령
및 여주시 건축조례 기준과 별도로 지정된 선이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관계 없이 준수
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여주시 건축조례 제34조)이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한계선 폭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공지가 전면도로에 접할
경우 보행인이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야야 한다.
④ 향후 개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 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⑤ 건축한계선에 이한 후퇴 부분은 전면공지 조성 지침에 따라 개발주체가 조성한다.
⑥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저채도의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며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하고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 38 -
배색계획 비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제6조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및 여주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7조 (외부공간에 관한 계획)
①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제8조 (주차장 설치)
①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여주시 「주차장조례」 등에 규정된 면적이
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 (전면공지)
① 조성 지침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
조경을 위한 식수,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장 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 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 포장 선정시 인접 지역의 포장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 39 -
❙ 전면공지 조성예시
[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 ] [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하는 전면공지 ]
(보도조성)
(차도조성)
제10조 (공공조경)
① 가로 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경 구간을 설정하여 쾌적한 주거환
경을 위한 수림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목은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한 기준(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하되, 교목과 관목 등과 화목을 혼식한다.
③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제11조 (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여주시 건축조례」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를 적용한다.
② 공개공지의 조성 위치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개공지의 바닥 포장은 투수성 포장 재료나 조립식 포장 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 환경 친화 요소 ]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① 에너지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공급시설 설치를 권장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5% 초과 권장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 2020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기준)
- 40 -
제13조 (에너지 절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08.13.)」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권장한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보고서 및 경기도 저탄도ㆍ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공동주택 의무적용 기준 준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구 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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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태 면적률)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계획생태면적률 32.07%(유통지원시설용지 목표율 2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별첨 1에 제시한 녹지 공간 등을 조성토록 한다.
(※지침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용지별 생태면적률 목표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 유통지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시지원
구분 상업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목표율(%) 15% 30% 15% 15% 20% 3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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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
제1조 (도로의 구조)
① 차선폭은 설계 속도에 따라 주행차선이 3~3.5m, 보도측 차선은 3.5~4.5m를 기준으로 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도로 유형별 폭원 조정이 가능하다.
② 도로의 기능 제고 및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공간인 차도
및 보도로 조성하되 기설치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는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한다.
제2조 ( 도로 포장의 기본 원칙 )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 후퇴 부분의 포장 시에는 가로의 통일감과 조화를 고려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로는 일반포장 구간과 특별포장 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 공간 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일정 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③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 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 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한다.
제3조 (도로의 포장 및 재료)
① 포장 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고려하여 내구성, 미끄럼 및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② 포장 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도 부분의 포장 패턴은 경관 및 방향성 제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횡단보
도등의 보차공존 구간으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질감
을 다르게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④ 횡단보도 주변에는 장애인용 유도점자블록과 보행편의를 위해 단차 없는 경계석을 설치토록 한다.
⑤ 보도의 포장 재료는 가능한 투수성 및 보수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투수성 보도 포장 사례
보 도 포 장
구 분 투 수 고 압 블 록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 석재 타일 포장
형 상
투수블럭 투수아스콘
단 면 휠 터 층
보조기층
쇄석기층
휠 터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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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서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 포장은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계획하여
보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④ 보행자도로를 포장 시 포장은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소재 및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소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①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주거지 내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로서 차량. 보행자, 자전거가 서
로 안전하게 공존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
로를 말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상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성하되 그 외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할 수 있다.
③ 보행자우선도로는 가급적 차량의 저속 통행을 유도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을 위한 가로
시설물 설치 시 교통진정기법(traffic calming) 도입을 권장한다.
※ 교통진정기법(traffic calming):차량의 속도를 억제하거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통진정시설을 적절히 설치한다.
❙ 교통진정시설
구 분 설 치 방 법 비 고
차도폭줄임
∙차도의 한쪽, 또는 양쪽을 부분적으로 ∙차량속도감속, 보행자의 횡단
(Choker,
좁혀 일정구간 도로폭을 줄임 거리축소, 노면주차공간확보
Pinch-Point)
차도꺽기 ∙도로의 선형을 곡선(Slalom형) 및 ∙차량속도감속, 교통량감소일정규모
(Chicane) 지그재그형태(Clank형)로 굴절 폭원확보 도로가능
노면요철포장 ∙좁고 긴 띠 모양의 요철을 일정 간격으로 ∙좁은 폭원의 도로도 가능, 비용
(Rumble Strip) 두고 통행차량에 진동을 발생 저렴
∙차도포장을 부분적으로 높게 올려
차도높음 차량속도제어, 교차로 들어올리기(Raised ∙교차로의 식별성과 안정성 확보,
(Hump) Junction Hump)방식과 원형험프, 횡단보도와 결합 보행편의 제공
사다리꼴험프등
∙일반차량 및 비상차량의
∙로터리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국지도로에
회전반경을 고려 입면 및
미니로터리 응용, 중심에 식수를 하여 차량의 직진
평면설계, 주요결절점에 엑센트
진입을 방지 속도제어
요소로 설치 장소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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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진정시설 예시도
차도 폭 줄임 차도 꺽기 노면요철포장 차도 높음 미니로터리
④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되 도로의 단차 없이 포장
패턴을 통한 구분과 보행 안전 시설 도입으로 보행자가 일정부분 차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 보행자우선도로 예시
제6조 (자전거도로)
① 자전거 도로의 주요 결정부에는 자전거 도로망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며, 도로상에
급격한 굴곡이 있는 구간에는 노선예고 표지판, 분리대, 방호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② 포장은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소재 및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소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장재는 이용객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배치하며, 주요 진입부 및 결절점
구간은 이용이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 도시 안내 표지시설 ]
제7조 ( 차량 및 보행안내시설 )
①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설치한다.
② 보행안내시설의 형태, 재료, 색상 등의 사용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록 정보의
위계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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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장치물 ]
제8조 ( 설계 및 배치기준 )
①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가로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상호 보완적 가로장치물은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 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
한다.
③ 주요 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 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공원 조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제9조 (공원 조성)
① 공원의 분포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시설을 차별화
시켜 도입하여 공원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원의 바닥 포장 및 시설은 이용자를 고려하여 투수성 및 친환경적 재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측면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③ 주민의 공원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로부터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
제10조 (녹지의 조성 및 식재기준)
①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는 경관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경기능 및 차량소
음·공해 저감 등의 차폐 기능을 갖도록 토담설치 및 수림대를 조성토록 한다.
②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 환경 친화 요소 ]
제11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① 에너지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공급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기준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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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에너지 절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08.13.)」에 따른다.
(※법률 및 고시 등 개정 시 그에 따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구 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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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태 면적률)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계획생태면적률 32.07% 이상을 달성토록 한다.
② 산정방법
자연지반녹지 면적 + Σ(인공화 지역 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생태 면적률(%) =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 용지별 생태면적률 목표치
주거용지 기반시설용지
준주거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지 유통지원 도시지원
시설용지 공공청사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가중치 및 목표율(%) 15% 30% 15% 15% 20% 30% 20%
기반시설용지
구분
공원 녹지 주차장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가중치 및 목표율(%) 1.0(자연지반녹지) 1.0(자연지반녹지) 20% 0.5(부분포장) 0.3(전면투수포장)
③ 공간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1 녹지 -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수공간 및 공유수면
2 투수기능 1.0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수공간 연못
차수 -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수
3 (투수불가)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처리된 수공간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4 90㎝≦토심 0.7 녹지
인공지반 40㎝≦토심<90 - 토심이 40㎝ 이상이고 90㎝ 미만인 -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상부에
5 녹지 ㎝ 0.6 인공지반 상부 녹지 조성된 녹지
10㎝≦토심<40 - 토심이 10㎝ 이상이고 40㎝ 미만인
6 ㎝ 0.5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30㎝≦토심 0.7 - 토심이 30㎝ 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
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 중량형 옥상녹화시스템
8 옥상녹화 20㎝≦토심<30 0.6 - 토심이 20㎝ 이상이고 30㎝미만인
㎝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9 10㎝≦토심<20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20㎝미만인 -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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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등반보조재,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10 벽면녹화 벽면부착형, 0.4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자력등반형 등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11 부분포장 부분포장 0.5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식재면적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12 투수능력 1등급 0.4 - 투수계수 1mm/sec이상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전면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투수포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13 투수능력 2등급 0.3 - 투수계수 0.5mm/sec이상 자갈, 모래포장, 투수블럭 등
틈새
14 틈새 10mm이상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포장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세골재 충진
저류․침투
저류․침투시설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15 시설 연계면 0.2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연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16 포장면 포장면 0.0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 ]
제11조 (버스정류장)
① 정류장은 교차로,
8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4장 체비지 매각).hwpx
한글 첨부 본문
◎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10.11 규칙 제192호
일부개정 2020. 9.23 규칙 제230호(여주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20. 9.29 규칙 제235호
제4장 체비지 매각
제24조(관리자) ① 체비지의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 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②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비지 매각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이 부동산 경기 시장상황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경우(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경우(다만, 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로 한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1. 2회 이상 일반경쟁에 붙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2.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8조(매각공고) 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전국 또는 경기도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판 공고 또는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9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보증금 및 입찰서“별지 제7호서식”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록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매각대상 필지별 입찰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9호서식”을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매수신청) ①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입찰 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경우 그 방식에 따른다.
제33조(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여주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3. 1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 및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계약체결)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여주시 금고에 예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연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2호서식”를 세무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각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개월 경과 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매수자의 명의변경과 토지사용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체비지 사용승낙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기 불입 토지대금은 환불해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여주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38조(소유권 이전) 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해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교부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9조(지적증감처리)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여주시 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 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감 대금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대금납부(완납)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