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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75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강제 처리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등록(폐차)을 한 후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이를 알리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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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여 주 시 장
제 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공고
공고기간 : 2026.10.14.~ 11.13(30일간)
3. 직권 말소등록 차량
등록번호 | 명의자 | 차명/차종 | 방치장소 | 비고 |
75조9283 | ㈜경신 | 스타렉스/ 승합 중형 |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 703-53 | |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거 폐차 및 직권 말소등록을 한 후, 이를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나. 해당 공고로 위 차량의 직권 말소등록 알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