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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교통과2026-10-14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 ...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5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공고

공고문 (9283.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5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강제 처리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등록(폐차)을 한 후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이를 알리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19pixel 2026년 10월 14일 여 주 시 장 제 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 말소등록 공고 공고기간 : 2026.10.14.~ 11.13(30일간) 3. 직권 말소등록 차량 등록번호 | 명의자 | 차명/차종 | 방치장소 | 비고 | 75조9283 | ㈜경신 | 스타렉스/ 승합 중형 |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 703-53 | |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거 폐차 및 직권 말소등록을 한 후, 이를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나. 해당 공고로 위 차량의 직권 말소등록 알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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