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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건축관리과2026-10-1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관리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8: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방법 : 부산진구청 디지털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26. 10.13.~10.28. 3. 공고대상 : 2명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77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부 산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8. 2. 공고방법: 부산진구청 전자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기한: 2026. 10. 28. 4. 공고대상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내 용 | 반송 사유 | 비고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위반내용(단위 : ㎡) | 허*경 외 1 | 부산진구 진사로50번길 10, B동 **호 | 가야2동 484-12 | 무단 증축 패널조 13㎡ | 폐문부재 등 | | 최*영 |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83-** | 가야2동 471-46 | 무단 증축(1층) 철파이프조 48㎡ 패널조 10㎡ | 폐문부재 등 | | 5. 송달내용 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건축주(행위자)는 시정명령(허가, 철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알려드리며, 위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증빙서류(철거사진, 추인서류, 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2026. 10. 28.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부산진구 건축관리과(☏051-605-45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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