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공람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44호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8.(수) (15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진구청 건축과 (시민공원로 30, 8층)
나.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사무실(동평로235번길 15, 2층)
3.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로주택정비사업 / 일동대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 / 4,420㎡
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미정
라. 조합원수: 140명
마. 사업시행자: 일동대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
바. 변경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6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환(소규모재건축 → 가로주택정비사업)
6. 본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조합설립인가(안) 공람 의견서
-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 제출의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