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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건축과2026-10-14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공람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44호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8.(수) (15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진구청 건축과 (시민공원로 30, 8층) 나.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사무실(동평로235번길 15, 2층) 3.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로주택정비사업 / 일동대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 / 4,420㎡ 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미정 라. 조합원수: 140명 마. 사업시행자: 일동대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 바. 변경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6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환(소규모재건축 → 가로주택정비사업) 6. 본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조합설립인가(안) 공람 의견서 -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 제출의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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