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6. 10. 14.
나. 효력발생일 : 2026. 10. 14.
다. 고시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라. 고시 내용 : 도로명주소 폐지 1건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고시 제2026-40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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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이 천 시 장
1. 고 시 일: 2026. 10. 14.
2. 효력발생일: 2026. 10. 14.
3.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폐지 1건
연번 | 토지 소재지 | 도로명주소 | 폐지 사유 | 폐지 고시일 |
1 | 마장면 장암리 207 | 서이천로527번길 144-21 | 신축으로 인한 건물 철거 확인 | 2026. 10. 14.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토지정보과(☎645-3135)에 문의 또는 이천시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