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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문화관광과2026-10-14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810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입법예고문(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 2026 - 2810호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우리시의 관광 진흥과 지역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천문화재단」을 「이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기존 문화·예술 진흥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광 진흥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이천문화재단’→‘이천문화관광재단’ 나. 재단의 설립 목적에‘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가함. (안 제1조) 다. 재단의 사업 범위에 관광 진흥 분야를 추가함. (안 제4조)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이천시(문화관광과)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9층 문화관광과 - 전 화 : 031-645-3652 - FAX : 0502-696-2014 (팩스는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요망)

(붙임2)의견서(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서〉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붙임3)검토협의요청서(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문화관광과 발송일자 : 2026. 10. 14 . 수 신 | 각 담당과.과.소장 | 발 신 | 문화관광과장 | 제 안 부 서 |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 담당자성명 | 김윤기 | 자치법규명 |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입법예고문 참조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26. . . 수 신 | 문화관광과장 | 발 신 | 각 담당관.과.소장 (인) | 검토부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 기 사 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 자치 법규안 (검토 연구안) | 실. 과. 소 검토 안 (의견) | 검 토 사 유 | | | |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붙임4)「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우리 시의 관광 진흥과 지역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천문화재단」을 「이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기존 문화·예술 진흥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광 진흥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이천문화재단’→‘이천문화관광재단’ 나. 재단의 설립 목적에‘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가함. (안 제1조) 다. 재단의 사업 범위에 관광 진흥 분야를 추가함. (안 제4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민법」 제32조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10. . ~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 참고사항: 해당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이천문화재단”을“이천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 2. 문화·공연·예술·관광시설 및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운영 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 4.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과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한 교육·복지 사업 수행 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판매·홍보 등 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관광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 9.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10.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5항 중“문화예술 분야”를“문화예술 또는 관광 분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이천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이천문화관광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이천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천문화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천문화관광재단의 권리와 의무로 본다. 소관 실․과․소 | 문화관광과 | 입 | 실․과․소장 직위․성명 | 문화관광과장 주 은 희 | 안 | 담당 팀장 직위․성명 | 문화정책팀장 홍 경 표 | 자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윤 기 (031-645-365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천문화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이천문화관광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 -----------------------------------------------------------------------------------------------------------------------------------------------------------------------.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 4. 축제·공연·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의 교육·복지 사업 수행 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 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 9.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협력 10.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 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생 략)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 2. 문화·공연·예술·관광시설 및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운영 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 4.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과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한 교육·복지 사업 수행 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판매·홍보 등 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관광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 9.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10.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탁하는 사업 11. (현행과 같음) | 제7조(임원) ① ~ ④ (생 략) 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문화예술 분야 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모집하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생 략) | 제7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문화 예술 또는 관광 분야 ------------- --------------------------------- --------------------------------- -------. ⑥ (현행과 같음)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관계법령 발췌서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 4. 축제·공연·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의 교육·복지 사업 수행 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 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 9.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협력 10.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 중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모집하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전원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그 밖에 재단의 이사회 운영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의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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