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2026. 10. 29.(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261014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_김화○.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70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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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충 주 시 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2026. 10. 29.(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납부자명 | 주 소 | 반송사유 | 부당이득금(원) | 비고 |
김화*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353, 10*동 50*호 | 폐문 | 1,134,920원 | |
6.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가.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상해요인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오니 2026. 11. 2.(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계좌입금 신한 100-023-341179 (예금주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8. 문 의 처: 충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43-850-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