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연무동 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연무동 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283호
연무동 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연무동 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수 원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14일간]
2.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7층)
3. 공람내용 : 연무동 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관계 서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무동 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 | 사업시행구역 면적 |
장안구 연무동 212, 212-1, 212-2, 212-3, 212-28, 212-29, 212-32, 212-33, 212-31 | 2,230.44㎡ |
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칭 : 연무동 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미숙)
- 사무소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56번길 56, 136호
라. 변경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조합원의 교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1조제7호에 따른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4. 공람도서 및 공람의견서 :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소관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주무관 강한빛 | 전화번호 | 031-5191-3395 |
공람의견서(연무동 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무동 212번지 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 공람의견서
대 상 물건지 | 건 물 | |
토 지 |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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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인)
수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