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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질하천과2026-10-14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건의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질하천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295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24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2조,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1. 24.(화) [41일간] ○ 접수기간 : 2026. 11. 23.(월) ~ 11. 24.(화) [2일간] ○ 접수방법 : 수원시 수질하천과 하천시설팀 방문접수 (☎ 031-5191-2886) ○ 기타사항 : 모집 공고문 참고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수탁기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f01d866-c432-4756-85fb-2e93265d676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0pixel, 세로 1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9월 08일 오후 5:51 |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제출 서류 서식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Logo Data_심벌20mm.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7pixel, 세로 236pixel | 수원시 수질하천과 | 【제출서류 목록】 | | |  [서식1]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 [서식2]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1부  [서식3] 서약서 1부  [서식4] 보안각서 1부  [서식5] 확인서 1부  [서식6] 사용인감계 1부(첨부서류 포함) 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서식8] 위임장 1부(첨부서류 포함) ※ 공동도급 참가 시 추가 제출서류 - [서식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서식10] 대표자 선임계 1부 - [서식11] 합의각서 1부  [서식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서식13] 사업수행계획평가서 12부  [서식14] 자기평가서 1부  [서식15] 가격제안서 1부(원본, 밀봉·날인하여 제출)  [서식1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서식 1】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사 무 명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운영 | 기관․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 인 명 | | 기구(직제) | | 인력(임직원) | | 보 유 시 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참가자격 증빙서류)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m 3 /일 이상) 등록증 2. 수행기간, 발주처, 단위시설용량이 포함된 수행실적 증빙자료* * 증빙자료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 발행 실적증명서(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 가능할 것) * 3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시운전 포함)을 보유해야 함. * 5년 이내 전체 수행실적 증빙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단위시설용량 10,000m 3 /일 이상인 수질정화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수행실적의 유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첨부 | | 【서식 2】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회사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 1. 당사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 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서약서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 ․ 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4】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 사업신청자는 귀 시가 발주한 본 위탁사업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5】확인서(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 인 서 (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사업신청자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으며, 모집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간 및 범위에 해당하는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 위 확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모집공고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반영,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6】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법 인 인 감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위탁 운영사업 신청 시부터 운영계약 체결 시까지 수원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원시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8】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법인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수원시장 귀하 | 【서식 9】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0】대표자 선임계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 수 원시 수질개선시설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사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사 업체명 대표자 (인) 수원시장 귀하 | 【서식 11】 합의각서(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 공고 제 호 | 공 고 일 자 | 2026년 월 일 | 공 고 명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우리는 위의 공고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참여하겠으며, 선정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수원시장 귀하 【서식 12】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 운영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직인)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Ⅰ . 참여기술자의 역량 | | | 참여기술자의 조직도 | |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환경 (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 | | | | | 성명기재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환경 (수질) 분야 1인) | | (기계분야 1인) | | (전기분야 1인) | 성명기재 | | 성명기재 | | 성명기재 | |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 분 야 별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본 과 업 참여직위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 종 류 등 급 | 취득일 |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 | | | | |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환경 (수질) | | | | | | | | | 기계 | | | | | | | | | 전기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해당분야 근무경력(년, 월)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실적은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과 일치해야 한다. | 첨부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참여기술자의 학력, 등급, 자격증, 경력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생년월일 | | 최종학교(학위) | | 전공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 ◎ 경력사항 | 근무기간(년,월) | 회사명 | 직위 | 담당업무 | | | | | ◎ 해당분야 실적 | 구분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시설용량) | 참여 기간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고 | 소속 | 직위 | 물순환시설 (수질정화시설) (시운전 포함) | | | | | | | | | | | | | | | | | 소계 | | 일 | | | | | | 하.폐수처리 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 | | | | | | | | | | | | | | | | 소계 | | 일 | | | | | | 기타환경기초 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 | | | | | | | | | | | | | | | | 소계 | | 일 | | | | | | 물순환시설 (수질정화시설) 시공, 설계,감리 | | | | | | | | | | | | | | | | | 소계 | | 일 | | | | |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감리 | | | | | | | | | | | | | | | | | 소계 | | 일 | | | | | | 기타환경기초 시설 시공, 설계,감리 | | | | | | | | | | | | | | | | | 소계 | | 일 | | | | | |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 | | | | | | | | | | | | | | | | 소계 | | 일 | | | | | | 합계 | | | 일 | | | | | | 환산 | | | 년 월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각각 작성 ② 해당분야에 실적이 없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한다. | 첨부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 참여기술자의 학력, 등급, 자격증, 경력 및 실적 등 해당란에 기입한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 구 분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 | 분야별책임기술자 (환경(수질)분야) | 분야별책임기술자 (기계분야) | 분야별책임기술자 (전기분야) | 수료 과목 | | | | | 수료기간 (시간) | | | | | 첨부서류 | ① 최근 3년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또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한 교육 이수증 (「하수도법」제67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만 인정) | Ⅱ. 수행실적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 |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 구 분 | 용역명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용역개요 (시설용량) | 발주처 | 가중치 | 비고 (지분율) | 물순환시설 (수질정화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1.0 | |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1.0 |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운전 포함)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0.6 | | 물순환시설 (수질정화시설) 시공, 설계, 감리용역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0.5 | | 하·폐수 처리시설 시공, 설계, 감리용역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0.5 |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설계, 감리용역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0.3 | |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환산소계 | | | | | 0.1 | | 합 계 | 건 | 백만원 | 총 : 개월 | | | | | 환산합계 | 건 | 백만원 | 총 : 개월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기재한다. ② 복합용역 시 용역명을 분명히 표기하고 이중 기재할 수 없다. ③ 실적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 첨부서류 | ①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 위 명시된 제출자료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계약서 사본은 시설용량과 참여 지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재무비율평가와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작성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사각형입니다. Ⅲ. 경영상태 | | | 참여업체의 재무비율평가 | (단위 : 백만원) 참 여 업 체 명 | | 주 소 | | 설 립 년 도 | | 등록번호 | | 년 도 | | 비 고 | 자 기 자 본 | | | 총 자 산 | | | 유 동 자 산 | | | 부 채 | | | 고 정 부 채 | | | 유 동 부 채 | | | 매 출 액 | | | 당 기 순 이 익 | | |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 | | 총 자 산 | 유 동 비 율 = | 유동자산 | | | | 유동부채 | 매출액순이익율 = | 당기순이익 | | | | 매 출 액 | 총자산 회전율 = | 매 출 액 | | | | 총 자 산 | 첨부서류 | 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➁ 신규·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 신규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사업 양수도 1)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 | 참여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용평가기관 | | 구 분 | 최근사업년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Ⅳ.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 참여업체의 신인도 |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해당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첨부서류 | ①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 등 신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확인) | | | 참여기술자의 신인도 | 성 명 |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해당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 첨부서류 | ①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 등 신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확인,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본 등) | Ⅴ.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 | 기술개발 실적 | 구 분 | 등록청 | 등록번호 | 제 목 | 등록년월 | 유효기간 | 경과기간 | 출원자수 | 비 고 | 신기술 | | | | | | | | | | | | | | | | ( )건 | 특허 | | | | | | | | | | | | | | | | ( )건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건 | 계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실적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 첨부서류 | ① 신기술 등록증, 특허증(등록사항 포함), 실용신안(등록사항 포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 | 연구개발 투자실적 | 구 분 | 내 용 | 기 간 | 투자비 (백만원) | 비 고 | 2022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 | | 2023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 | | 2024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 | | 계 | | |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 | 평균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실적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 첨부서류 | 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해당협회나 해당관청의 확인을 득한 증빙서 | Ⅵ. 산업안전 | | | 산업재해율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 | | | | | 당사 산업재해율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실적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 첨부서류 | ①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 ② 당사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 Ⅶ. 가  감점 | | | 지역업체 참여도 | 구 분 | 업체명 | 참여비율 | 대표자 | 주소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법령위반 |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구 분 | 내 용 | 위반일자 | 비 고 | 참여업체 | | | | 참여기술자 | | | | 첨부서류 | ①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 등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산업재해 발생 건수(건)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실적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 첨부서류 | ① 산업재해예방조치 실적증명서 | 【서식 13】사업수행계획평가서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 운영 -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미 기 재 (총 12부 중 1부만 업체명 기재) | | | | 목 차 제1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 | | | 제1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1 | | 사업수행 목표 | □ (함초롬바탕 16P) ○ (함초롬바탕 15P) - (함초롬바탕 14P) ※ 나머지 표, 그림 등 서식 자유롭게 작성 2 | | 사업수행 준비계획 | □ ○ - 3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 포함(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 - 4 | | 물품장비 투입계획 | □ ○ -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 | 시설의 운영계획 | □ ○ - 2 |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 ○ - 3 |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 ○ - 4 |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 ○ - 5 | | 운영비 절감 방안 | □ ○ - 6 |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 ○ - 7 |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 관련 기관  단체 및 주민 협력 계획 포함 □ ○ - 【서식 14】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산출근거 | 배점 | 평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자 (24점) | (1) 책임기술자 | 등 급 | | 3.0 | | | 경력 및 실적 | | 6.0 | | | 교 육 훈 련 | | 3.0 | | | 계 | 12.0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환경 | 등 급 | | 3.0 | | | 경력 및 실적 | | 6.0 | | | 교 육 훈 련 | | 3.0 | | | 계 | 12.0/3 | | | 기계 | 등 급 | | 3.0 | | | 경력 및 실적 | | 6.0 | | | 교 육 훈 련 | | 3.0 | | | 계 | 12.0/3 | | | 전기 | 등 급 | | 3.0 | | | 경력 및 실적 | | 6.0 | | | 교 육 훈 련 | | 3.0 | | | 계 | 12.0/3 | | | 계(평 균) | 12.0 | | | 소 계 | 24.0 | | | 나. 참여 업체 (26점) | (1) 수행실적 | 수행건수 | | 7.0 | | | 운영관리용량 | | 5.0 | | | 계 | 12.0 | | | (2)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작성 | 재정 상태 건실 도 | 자본비율 | | 1.0 | | | 유동비율 | | 1.0 | | | 매출액순이익률 | | 1.0 | | | 총자산회전율 | | 1.0 | | | 계 | 4.0 | | | 신용평가등급 | | 4.0 | | | 계 | 4.0 | | |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행정처분 | | 2.0 | | | 참여기술자 행정처분 | | 2.0 | | | 계 | 4.0 | | | (4)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 2.0 | | | 연구개발투자실적 | | 3.0 | | | 계 | 5.0 | | | (5)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 1.0 | | | 계 | 1.0 | | | 소 계 | 26.0 | | | 합 계 | 50.0 | | | 가·감점 (+0.3~ -3.0점) | (1) 가점 | 지역업체참여도 | | +0.3 | | | 계 | +0.3 | | | (2) 감점 | 법령위반 | | -1 | | | 계 | -1 | | | (3) 감점 | 산업재해 발생건수 | | -2 | | | 계 | -2 | | | 소 계 | +0.3~ -3.0 | | |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별도 세부 산출근거 작성 제출 가능(2장 이내, 자유 양식) 【서식 15】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 공 고 명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 운영 | 위 탁 예 산 | 금 1,930,140,000원(2027년, 부가세 포함) | 제 안 금 액 |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 | | | | | ○ 제안 금액 (부가세 포함) 구 분 | 금 액(원) | 비고 | | | | | ※ 본 공고의 가격 제안은 1차년도 예산(금1,930,140,000원) 기준임. ※ 차년도(2년차, 3년차)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총액 입찰로 진행되며, 위탁예산 범위 내에서 총 금액으로 투찰. | | | | | | | | | | | | | | | | 귀 시의 공고 내용 및 붙임을 완전히 숙지하고,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수원시장 귀하 【서식 16】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 공고명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 운영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수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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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f01d866-c432-4756-85fb-2e93265d676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0pixel, 세로 1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9월 08일 오후 5:51 |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Logo Data_심벌20mm.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7pixel, 세로 236pixel | 수원시 수질하천과 | Contents | | | | | | | | | | | | Ⅰ. | 위탁개요 | | -‐‐‐‐‐‐‐‐‐‐‐‐‐‐‐‐‐‐‐‐‐‐‐‐‐‐‐‐‐‐‐‐‐‐‐ | 1 | | | 1. | 사업개요 | | | | | | 2. | 위탁사무 | | | | | | 3. | 위탁시설현황 | | | | | Ⅱ. | 수탁자 참가자격 및 일반사항 | | -‐‐‐‐‐‐‐‐‐‐‐‐‐‐‐‐‐‐‐‐‐‐‐‐‐‐‐‐‐‐‐‐‐‐‐ | 3 | | | 1. | 참가자격 | | | | | | 2. | 도급방식 | | | | | | 3. | 일반사항 | | | | | Ⅲ. | 수탁자 선정 | | -‐‐‐‐‐‐‐‐‐‐‐‐‐‐‐‐‐‐‐‐‐‐‐‐‐‐‐‐‐‐‐‐‐‐‐ | 5 | | | 1. | 선정방식 및 절차 | | | | | | 2. | 신청서 제출 | | | | 5 | | 3. | 수탁기관 선정방법 | | | | | | 4.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5. | 평가결과 및 계약체결 | | | | | Ⅳ. | 수탁자 선정 세부 평가기준 | | -‐‐‐‐‐‐‐‐‐‐‐‐‐‐‐‐‐‐‐‐‐‐‐‐‐‐‐‐‐‐‐‐‐‐‐ | 10 | | | 1. | 개 요 | | | | | | 2. | 평가방법 | | | | | | 3. | 평가기준 | | | | | |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 | -‐‐‐‐‐‐‐‐‐‐‐‐‐‐‐‐‐‐‐‐‐‐‐‐‐‐‐‐‐‐‐‐‐‐‐ | 13 | | | | | ∘ 참여기술자의 역량 | | | | | | | | ∘ 수행실적 | | | | | | | | ∘ 경영상태 | | | | | | | | ∘ 신인도 | | | | | | | |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 | | | | ∘ 가 · 감점 | | | | | | | □ | 사업수행 계획평가 세부기준 | | -‐‐‐‐‐‐‐‐‐‐‐‐‐‐‐‐‐‐‐‐‐‐‐‐‐‐‐‐‐‐‐‐‐‐‐ | 21 | | | | | ∘ 평가 시 등급별 배분 | | | | | | | | ∘ 평가항목별 점수 | | | | | Ⅴ. | 작성 및 제출요령 | | -‐‐‐‐‐‐‐‐‐‐‐‐‐‐‐‐‐‐‐‐‐‐‐‐‐‐‐‐‐‐‐‐‐‐‐ | 23 | | | | | | | | | | | | | | Ⅰ | | 위탁개요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운영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위탁예산(예정금액) : 금1,930,140,000원(2027년, 부가세 포함) 1) 본 사업의 가격 제안은 1차년도 예산(금1,930,140,000원) 기준으로 하며, 차년도(2~3년차)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자는 위탁예산 예정금액 (금 1,930,140,000원) 범위 내에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단, 근로자 보호 및 고용노동부 지침 준수를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2027년도 예산확정 전의 입찰공고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운영인원 : 총 15인 기술자 등급 | 분 야 | 근무시간 | 인원(명) | ‧ 특급기술자 | (소장)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주간 | 1 | ‧ 중급기술자 | 전기 | 주간(야간) | 1 | ‧ 중급기술자 | 기계 | 주간(야간) | 1 | ‧ 초급기술자 | 환경 | 주간(야간) | 2 | ‧ 초급숙련기술자 | 전기, 기계, 환경 | 주간(야간) | 4 | ‧ 보통인부 | 청소 등 단순업무 | 주간(야간) | 6 | 총 계 | 15 | ※ 위 표의 기술자 등급은 위탁 예산의 산정을 위한 기준임. 2. 위탁사무 가. 광교물순환센터 수질개선시설·홍보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나. 하천·호소 수질개선시설(5개소) 24시간 상시운전 및 유지관리 다. 빗물저류조, 함양지, 원천 및 신대저수지 방류수문 및 가동보 관리 라. 빗물이용시설 노면살수 시스템 운영 마.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바. 함양지, 하천, 호소 수질관리(청소 등) 사. 수류발생장치, 태양광 물교반장치 운영 아. 광교신도시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 3. 위탁시설현황 시설개요 | 시설규모 및 처리공법 | 비 고 | 광교 수질개선시설 | ‧ 35,000㎥/일(섬유사여과방식) | 지하2층 | 홍보관 | ‧ 2,134㎡ | 지상1층 | 함양지 | ‧ 3개소 (22,400㎥/일) | | 실개천 | ‧ 3개소 (4km) | | 신대저수지 취수펌프장 | ‧ 15,000㎥/일 (압송관로: 1,899m) | | 가동보설비 | ‧ 2개소 (원천-1, 신대-1) | | 수류발생장치 | ‧ 3대 (원천-2, 신대-1) | | 태양광 물교반장치 | ‧ 12대 (원천-3, 신대-9) | | 펌프장 및 유량계실 | ‧ 생태하천펌프장-6, 유량계실-3 | | 빗물저류조 | ‧ 6개소 (저류용량: 15,090㎥) | | 빗물공급기 | ‧ 6개소 | | 만석거 수질정화시설 | ‧ 5,000㎥/일 (가압부상방식) | | 서호저수지 수질정화시설 | ‧ 10,000㎥/일 (가압부상방식) | | 서호저수지 유입수 정화시설 | ‧ 5,000㎥/일 (PCF여과방식) | | 권선지구 소하천 유지용수공급시설 | ‧ 4,200㎥/일 (오존산화) | | 황구지천 하천직접 정화시설 | ‧ 6,000㎥/일 (PCF여과방식) | | 노면 살수시스템 | ‧ 4개소 (광교중학교 등) | | ※ 수질개선시설, (수질)정화시설 및 유지용수공급시설 등의 모든 부속시설 취수, 유입, 압송 및 공급관로와 밸브실, 유량계실, 전기, 기계, 계측 및 제어 설비 등 일체 포함. 위탁시설 사무 및 시설현황은 수탁자 선정 후 우리시와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라 변동 및 조정할 수 있음 | Ⅱ | | 수탁자 참가자격 및 일반사항 |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의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 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단위시설용량 10,000㎥/일 이상인 수질 정화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 실적으로서, 3개월 이상 운영실적(시운전 포함)을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인정 | 2. 도급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한다.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양도 및 임대 금지 나. 위탁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은 우리시에 귀속 다. 우리시와 수탁자 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 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시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 해지할 수 있다. 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운영기관의 부담으로 해결 사. 광교물순환센터 운영·관리를 통한 원천·신대저수지 녹조 등 수질관리 개선 방안 보고 (위탁기간 중 1회, 제출시기는 시와 협의결정) 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 준용 자. 참여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까지, 수탁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인력(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개별직종(보통인부): 대한건설협회 공표 「개별직종 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2) 수탁자는 고용노동부 지침 준수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고된 노 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인건비를 소속 근로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자는 참가 신청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확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의 확약내용은 위·수탁 계약에 반영합니다. 4) 노임단가 기준은 본 지침 24쪽의 노임단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발주부서에서는 계약기간 중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 대장 등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확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과소 지급할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Ⅲ | | 수탁자 선정 |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나. 선정절차 공개모집 공 고 | ⇒ | 신청서 제 출 | ⇒ | 제안서 평 가 | ⇒ | 적 격 자 통 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2.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23.(월) ~ 11. 24.(화) 09:00 ~ 18:00 (2일간)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수원시청 수질하천과 하천시설팀 (시청 별관, 6층) ※ 대봉투 안에 기술제안서와 밀봉·날인된 가격제안서 소봉투를 따로 넣어 제출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모집공고 참조 3. 수탁자 선정방법 가. 본 공고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준용하여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를 실시합니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완료한 후, 입찰가격 제안서를 개봉(평가)합니다. 2) 입찰가격 평점은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점산식을 준용합니다. 3) 가격 제안서 확인 결과, 환경부 고시 및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 업체는 협상대상자 선정 및 종합점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탈락) 처리합니다. 나.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평가점수의 합산이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우리시가 정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수행계획>수행능력 순)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4)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 신청 접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4.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가. 심의위원회 구성 : 7명(관련 공무원 1, 시의원 1, 외부전문가 5) 1) 외부전문가 모집 • 모집기간 : 2026. 10월중 • 모집방법 :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 접수 • 모집인원 : 15명 ※ 외부전문가(5명)의 3배수 • 자격조건 ※ 접수 시 분야 명시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술사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등 《 위원의 해촉 및 제척 》 해촉 | ∙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위원이 아래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척 | ∙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외부 전문가 선정 1) 일 시 : 입찰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 시 2) 선정인원 : 5명 3) 선정방법 : 입찰 참여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고유번호 추첨 • 예비 평가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고유번호 5개 추첨 후 •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 평가위원 2인 별도 추가 추첨 4)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보 • 전화 3회 시도 시 연락불능 및 평가 일정에 불참 시 차순위자 선정 다. 사업참여자 제안서 설명 1) 설명방법 : 사업참여자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2) 설명시간 : 20분(사업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참가업체 수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협의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발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고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재직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며 불참할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일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지참 ※ 다른 제출자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다. • 발표자료(프레젠테이션)에는 사업참여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발표 시 사업참여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라.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영역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 (10점) | 가·감점 (-3~+0.3) | 사업수행능력(50점) | 사업수행계획(40점) | 심 사 지 표 | ⦁참여기술자 - 기술등급 - 경력 및 실적 - 교육훈련 ⦁참여업체 - 수행실적 - 경영상태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산업안전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등 | 입찰가격 평 가 |  지역업체 참여도  법령위반  산업재해 발생건수 | ※ 가격제안서는 심의위원 및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공개 개찰 예정입니다. 5. 평가결과 및 계약체결 가. 선정결과 통지 :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 | 이의 신청 (5일 이내) | → | 주관부서 재심의 (5일 이내) | → | 처리 결과통보 | → | 최종 결과확정 |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시 내용 검토 후 최종 결과에 반영 여부 결정하여 확정 나.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2)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 공고 3)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수원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사업신청자(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와 계약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신청서 사업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Ⅳ | | 수탁자 선정 세부 평가기준 | 【기본사항】 | |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함 - 사업책임기술자(1명) : 환경 (수질) ,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3명) : 환경 (수질) ,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 소속회사에 본 사업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 기술자로 선임하며,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 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물순환시설(수질정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물순환시설(수질정화시설)은 호수나 하천의 물을 정화한 후 하천의 상류로 압송하거나 또는 하천 이나 호수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함.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수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m 3 /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운영관리 수탁기관 선정」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2025.10)」에 따라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평가방법 가.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한다. 나. 기타 본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2025.10)」에 준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3. 평가기준(안)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항목 배점 | 배점 | 비고 | 합 계 | | 100 ±가·감점 | | 기술능력평가 ⌢ 9 0 점 ⌣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50점) | 참여기술자의 역량 | 1. 참여기술자의 등급 | 6 | 24 | 발주부서 평가 | 2. 참여기술자의 근무경력 | 12 | 3. 참여기술자의 교육 | 6 | 참 여 업 체 | 수행실적 | 4. 최근 5년간 수행건수 | 7 | 12 | 5. 최근 5년간 운영관리 용량 | 5 | 경영상태 | 6. 재무비율 또는 신용등급 | 4 | 4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7. 최근 1년간 참여업체의 행정처분 사항 | 2 | 4 | 8.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의 행정처분 사항 | 2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9. 기술개발 실적(환경신기술 등) | 2 | 5 | 10. 연구개발 투자실적 | 3 | 산업안전 | 11. 산업재해율 | 1 | 1 | 사업 수행 계획 평가 (40점)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 사업수행 목표 | 3 | 15 | 심의 위원회 평가 | 2. 사업수행 준비계획 | 4 |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 | 4. 물품·장비 투입계획 | 3 |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 | 5. 시설의 운영계획 | 7 | 25 | 6.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 | 7.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 | 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2 | 9. 운영비 절감 방안 | 3 | 10.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 | 11.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 10 | 10 | 발주부서 평가 | 가감점 | 1. 지역업체 참여도 | +0.3 | + 0.3 ~ - 3.0 | 2. 법령위반 | -1.0 | 3. 산업재해 발생 건수 | -2.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50점) Ⅰ. 참여기술자의 역량(24점) 1. 참여기술자의 등급(6점) 1-1. 사업책임기술자의 등급(기준점수 3점)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점 수 | 3.0 | 2.5 | 2.0 | 1.5 | 1.0 | 1-2.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등급(기준점수 3점) 구 분 | 중급기술자 이상 | 초급기술자 | 고급숙련자 | 중급숙련자 | 중급숙련자 미만 | 점 수 | 3.0 | 2.5 | 2.0 | 1.5 | 1.0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등급은 개별 평가 후 평균값(÷3)을 산정 |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 2. 참여기술자의 근무경력(12점) 2-1. 사업책임기술자의 근무경력(기준점수 6점)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6.0 | 5.5 | 5.0 | 4.5 | 4.0 | 2-2.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근무경력(기준점수 6점)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6.0 | 5.5 | 5.0 | 4.5 | 4.0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근무경력은 개별 평가 후 평균값(÷3)을 산정 | 【평가방법】 | | |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치 부여 - 물순환시설(수질정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물순환시설(수질정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0.1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3. 참여기술자의 교육(기준점수 6점) 3-1. 사업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기준점수 3.0점) 구 분 | 평 가 | 5일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3일이상 5일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5점 | 3일 미만이거나 교육 미이수 | 0점 | 3-2.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기준점수 3.0점) 구 분 | 평 가 | 5일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3일이상 5일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5점 | 3일 미만이거나 교육 미이수 | 0점 | 【평가방법】 | | |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집합 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Ⅱ. 수행실적(12점) 4. 최근 5년간 수행건수(기준점수 7점) 구 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점 수 | 7.0 | 6.0 | 5.0 | 4.0 | 3.0 | 5. 최근 5년간 운영관리 용량(기준점수 5점) 구 분 | 대행용량 이상 | 대행용량미만 ~ 대행용량 ×0.75 | 대행용량 ×0.75 미만 ~ 대행용량 ×0.5이상 | 대행용량 ×0.5 미만 ~ 대행용량 ×0.25이상 | 대행용량 ×0.25미만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대행용량 : 대행하고자 하는 시설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의 용량(㎥/일)의 50%로 한다. - 대행용량 : 17,500㎥/일(35,000㎥/일 × 50%) 【평가방법】 | |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물순환시설(수질정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수행실적에 한하여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 업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물순환시설(수질정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물순환시설 (수질정화시설)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0.1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 제외)  동일시설의 연장계약, 계약변경 및 계약갱신(재계약) 실적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에도 각 시설이 본 평가기준의 실적 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별 수행실적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운영관리용량은 수행실적 중 규모가 가장 큰 단일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평가  공동도급 시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한 배점으로 평가 ※ 공동도급 평가방법 = (A사실적[수행지분율]×A사참여지분율) + . . (B사실적[수행지분율]×B사참여지분율)  기타 수행실적에 대한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수질하천과)의 판단에 따름 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Ⅲ. 경영상태(4점) 6. 재무비율 또는 신용등급 (기준점수 4점) 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가. 참여업체의 재무비율 평가는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평가함으로서 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미제출 | 점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0 | 나.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 용 평 가 등 급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4.0 | BB+, BB 0 | B+ | BB+, BB 0 | 3.5 | BB- | B 0 | BB- | 3.0 | B+, B 0 , B- | B- | B+, B 0 , B- | 2.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Ⅳ.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점) 7. 참여업체의 신인도 (기준점수 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물순환시설(수질정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8. 참여기술자의 신인도 (기준점수 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물순환시설(수질정화시설),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Ⅴ.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점) 9. 기술개발 실적(기준점수 2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평 가 방 법】 |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 여 합산한 후 평가 1) 환경신기술 : 1.0점 2)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3)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0.3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예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2.3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 동일내용의 환경신기술과 특허 중 점수가 높은 환경신기술 점수만 인정 | 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10. 연구개발 투자실적(기준점수 3점)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 구 분 | 150%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평 가 방 법】 | | |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 2.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 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11. 산업재해율(기준점수 1점)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산업재해율 | 점수 = 1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평 가 방 법】 | | |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 Ⅵ. 가 · 감점 12. 지역업체 참여도(가점, +0.3점)  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지역업체 단독,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참여비율 | 30%이상 | 20%이상 30%미만 | 단독 또는 20%미만 | 점수 | 0.3점 | 0.2점 | 0점 | 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하여 가점 적용 13. 법령위반(감점, -1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며,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점으로 함 14. 산업재해 발생건수(감점, -2점) 발생건수 |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 점 수 | -2.0 | -1.5 | -1.0 | -0.5 | 【평 가 방 법】 | |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 □ 사업수행계획평가 세부기준 (40점)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시 등급별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1 | 2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1 | 2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1 | 3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 사업수행계획의 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배분한다. •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별 점수 등 급 평가항목 | 수 (100%) | 우 (90%) | 미 (80%) | 양 (70%) | 가 (60%) | 총 계 | (40) | | | |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5) | | | | | | 사업수행 목표 | 3.0 | 2.7 | 2.4 | 2.1 | 1.8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0 | 3.6 | 3.2 | 2.8 | 2.4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0 | 2.7 | 2.4 | 2.1 | 1.8 |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25) | | | | | | 시설의 운영계획 | 7.0 | 6.3 | 5.6 | 4.9 | 4.2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0 | 2.7 | 2.4 | 2.1 | 1.8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2.0 | 1.8 | 1.6 | 1.4 | 1.2 | 운영비 절감 방안 | 3.0 | 2.7 | 2.4 | 2.1 | 1.8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0 | 2.7 | 2.4 | 2.1 | 1.8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0 | 1.8 | 1.6 | 1.4 | 1.2 | • 사업수행계획의 평가시 감점요인은 식별가능한 표시(0.2점), 컬러면수․옵셋인쇄(0.2점/건당), 신청서 크기 등 규격위반․페이지 초과(0.1점/건당) 등이며 최고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Ⅴ | | 작성 및 제출요령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수탁신청자를 명기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 1) 규 격 : A4(21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복사용지 3) 인쇄방법 : 백색아트지(표지), 무선철 좌철(제본), 단면 인쇄 ※ 글씨 : 서체(함초롬바탕), 크기 제한 없음 4)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포함) 5) 유의사항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는 책자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의거 별도 첨부(라벨 부착) 2.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다. (제출부수 12부 중 1부만 입찰자 명기할 것)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 1) 규 격 : A4(21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복사용지 3) 인쇄방법 : 백색아트지(표지), 무선철 좌철(제본), 양면 인쇄, 쪽수 표기 ※ 글씨 : 서식 참조(크기 및 서체), 흑색(색상) ※ 쪽수 표기는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사진·그림·도면·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 가능 4) 제출부수 : 12부(원본 1부, 평가용 11부) 5) 작성매수 : 50쪽 이내(표지, 간지, 목차 제외) 3.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위조·변조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정도, 참가자격 및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시가 해당 사항을 평가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해당 신청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시는 해당 신청자에게 조치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나. 평가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합니다. 다.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처는 제출된 평가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0점”처리하오니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자 및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 (단위 : 원) 기술자 등급 | 노임단가 기준 | 월간단가 | 특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노임 기준 | 7,711,300 | 중급기술자 | 5,764,470 | 초급기술자 | 5,272,410 | 초급숙련기술자 | 4,005,250 | 보통인부 | 개별직종 시중노임 기준 | 3,636,780 | ※ 월평균 근무일수 20.5일 적용 / 기술부문(전문분야) ‘환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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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295호 『수원시 수질개선시설』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2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 원 시 장 1. 위탁사업명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운영 2. 위탁시설 현황 시설개요 | 시설규모 및 처리공법 | 비 고 | ‧ 광교 수질개선시설 | 35,000㎥/일(섬유사여과방식) | 지하2층 | ‧ 홍보관 | 2,134㎡ | 지상1층 | ‧ 신대저수지 취수펌프장 | 15,000㎥/일(압송관로: 1,899m) | | ‧ 수류발생장치 | 3대(원천-2, 신대-1) | | ‧ 태양광 물교반장치 | 12대(원천-3, 신대-9) | | ‧ 펌프장 및 유량계실 | 생태하천펌프장-6, 유량계실-3 | | ‧ 함양지(인공연못) | 3개소 (22,400㎥/일) | | ‧ 실개천 | 3개소 (4km) | | ‧ 가동보설비 | 2개소(원천-1, 신대-1) | | ‧ 빗물저류조 | 6개소(저류용량: 15,090㎥) | | ‧ 빗물공급기 | 6개소 | | ‧ 노면 살수시스템 | 4개소 | | ‧ 만석거 수질정화시설 | 5,000㎥/일(가압부상방식) | | ‧ 서호저수지 수질정화시설 | 10,000㎥/일(가압부상방식) | | ‧ 서호저수지 유입수 정화시설 | 5,000㎥/일(PCF여과방식) | | ‧ 권선지구 소하천 유지용수공급시설 | 4,200㎥/일(오존산화) | | ‧ 황구지천 하천직접 정화시설 | 6,000㎥/일(PCF여과방식) | | ※ 수질개선시설, (수질)정화시설 및 유지용수공급시설 등의 모든 부속시설 취수, 유입, 압송 및 공급관로와 밸브실, 유량계실, 전기, 기계, 계측 및 제어 설비 등 일체 포함 3.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4. 위탁사무 :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가. 광교물순환센터 24시간 상시운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나. 광교물순환센터 홍보관 운영 (견학 및 방문자 홍보관 안내) 다. 하천호소 수질개선시설(5개소) 24시간 상시운전 및 유지관리 라. 빗물저류조, 함양지, 원천 및 신대저수지 방류수문 및 가동보 관리 마. 함양지, 하천·호소 수질관리(청소 등) 바. 수류발생장치, 태양광 물교반장치, 빗물이용시설 노면살수 시스템 운영 사. 광교신도시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 아. 전기안전관리대행, 방화관리자선임, 소방정밀점검, 안전시설물 정기점검 자. 그 밖에 수질개선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탁예산(예정금액) : 금 1,930,140,000원(2027년, 부가세 포함) 가. 본 공고의 가격 제안은 1차년도 예산(금1,930,140,000원) 기준으로 하며, 차년도(2~3년차)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자는 위탁예산 예정금액 (금 1,930,140,000원) 범위 내에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수탁자는 ‘7.차.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른 임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2027년도 예산확정 전의 입찰공고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 어질 수 있습니다. 6.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m3/일 이상)의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단위시설용량 10,000m3/일 이상인 수질정화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으로서, 3개월 이상 운영실적(시운전 포함)을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인정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 금지 3)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탁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7.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양도 및 임대 금지 나. 위탁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은 우리시에 귀속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 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시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 마. 수탁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해지할 수 있음 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운영기관의 부담으로 해결 사. 광교물순환센터 운영·관리를 통한 원천·신대저수지 녹조 등 수질관리 개선 방안 보고 (위탁기간 중 1회, 제출시기는 시와 협의결정) 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 준용 자.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차.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제외) 2) 본 사업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 인력(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개별직종(보통인부): 대한건설협회 공표 「개별직종 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3) 신청자는 참가 신청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확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의 확약내용은 위·수탁 계약에 반영합니다. 4) 노임단가 기준은 붙임1의 [수탁기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발주부서에서는 계약기간 중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 대장 등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확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과소 지급할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0. 14. ~ 11. 24. (40일 이상) 나. 접수기간 : 2026. 11. 23.(월) ~ 11. 24.(화) 09:00 ~ 18:00 (2일간)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수원시청 수질하천과 하천시설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시청 별관, 6층) ※ 대봉투 안에 기술제안서와 밀봉·날인된 가격제안서 소봉투를 따로 넣어 제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바.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참여자는 2027년도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위탁예산 금1,930,140,000원 범위 내에서 가격제안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해당 총액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2) 입찰가격 평가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의 가격평가 기준 및 산식을 엄격히 준용합니다. 9.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통지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방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본 공고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준용하여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를 실시합니다. 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완료한 후, 입찰가격 제안서를 개봉(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 평점은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점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4) 가격 제안서 확인 결과, 환경부 고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 업체는 협상대상자 선정 및 종합점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탈락) 처리합니다. 5) 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평가점수의 합산이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우리 시가 정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6)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수행계획 > 수행능력 순)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8)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신청한 법인·단체가 1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다. 심사방법 1)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는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재직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며 불참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발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사업계획 설명 15분(파워포인트 활용) 이내, 질의응답 5분 내외로 진행하되 평가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 PPT 발표용 자료(USB) 1부, 발표자료 출력본(제본) 12부는 평가 5일 전까지 별도 제출 3)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영역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 (10점) | 가·감점 (-3~+0.3) | 사업수행능력(50점) | 사업수행계획(40점) | 심 사 지 표 | ⦁참여기술자 - 기술등급 - 경력 및 실적 - 교육훈련 ⦁참여업체 - 수행실적 - 경영상태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산업재해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등 | 입찰가격 평 가 |  지역업체 참여도  법령위반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 가격제안서는 심의위원 및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공개 개찰 예정입니다. 10. 결과통지 및 계약체결 가. 결과통지 :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 | 이의 신청 (5일 이내) | → | 주관부서 재심의 (5일 이내) | → | 처리 결과통보 | → | 최종 결과확정 |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시 내용 검토 후 최종 결과에 반영 여부 결정하여 확정 나.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 실시 2)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 공고 3)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사업신청자(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와 계약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서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업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은 무효로 함 나.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마. 공개모집 응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바.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공개로 함 사. 공고내용 및 붙임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름 아.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수질하천과 하천시설팀(☎031-5191-288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탁기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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