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1차)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4대(붙임참조)
5. 보관장소 : 서산시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
6. 유의사항: 붙임참조
7. 문의처 : 서산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41-660-2318)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493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1차)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4대(붙임참조)
5. 보관장소 : 서산시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
6. 유의사항
가.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에 응할 경우에는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응할 경우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서산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41-660-2318)
2026. 10. 14.
서 산 시 장
【붙 임】
순번 | 성 명 | 차량번호 | 차종 | 방치장소 | 비고 |
1 | 문*준 | 서울7어1822 | 라보 | 충남 서산시 부석사길13 | 1차 |
2 | 홍*석 | 21우4396 | 쏘나타 |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744-65 앞 | 1차 |
3 | 일*건설 주식회사 | 97소8083 | 코란도스포츠 | 충남 서산시 대죽1로 145 | 2차 |
4 | 일*건설 주식회사 | 95어6810 | 포터 | 충남 서산시 대죽1로 145 |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