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시유림)을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계획에 따라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첨부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473호
공유재산(시유림) 매각 일반경쟁입찰 재공고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을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매각건명 : 공유재산 매각(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산131-1번지 외 7필지)
나. 매각재산의 표시
연번 | 소재지 | 매각대상 |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금액) | 비고 |
구분 | 지목 | 면적(㎡) |
계 | 8필지 | | | 56,003 | 1,712,103,320 | |
1 | 부석면 강당리 산 131-1 | 토지 | 임 | 15,339 | 387,696,340 | |
2 | 지곡면 연화리 380-19 | 토지 | 임 | 9,898 | 158,338,840 | |
3 | 성연면 오사리 산16-2 | 토지 | 임 | 397 | 9,576,020 | |
4 | 성연면 오사리 산16-4 | 토지 | 임 | 793 | 20,360,690 | |
5 | 음암면 문양리 157-13 | 토지 | 임 | 10,592 | 471,672,190 | |
6 | 운산면 갈산리 77-6 | 토지 | 임 | 3,896 | 183,847,580 | |
7 (일괄) | 지곡면 도성리 583-18 | 토지 | 전 | 2,158 | 82,489,620 | |
지곡면 도성리 583-2 | 토지 | 임 | 12,930 | 398,122,040 | |
※ 본 매각재산에 분묘가 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개찰 일정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8.(수) 16:00 |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
현 장 설 명 | 별도 설명회 없음 |
개 찰 일 시 | 2026. 10. 30.(금) 10:00 이후 |
개 찰 장 소 | 서산시 산림공원과 입찰집행관 PC |
계 약 기 한 |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동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동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또는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전산장애나 전자입찰 운영미숙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에 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동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온비드 이용자 등록 및 이용방법은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시거나,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 공고를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호에 의거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6. 제세공과금
가. 매수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여건, 각종 공부, 행정상 제한사항 및 매매조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기타 추가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 이전 현 사용자 명의로 고지된 매매 목적물에 대한 당해세(준조세 및 부담금 포함)만 현 사용자가 부담하며, 그 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타 제세공과금(각종 부담금 포함), 관리비(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등의 비용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온비드에서 자동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자를 차순위자로 선정합니다.(온비드시스템 적용)
라. 입찰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나.“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라.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 입찰한 경우
마.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사용료는 우리 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미포함)에 낙찰자 제출서류 등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나. 기한 내 계약체결 하지 않을 시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전액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라. 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전하며, 매각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마. 매매계약 체결된 재산이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 전매·양도·저당권·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2)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 진술이나 부실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하거나 취득하였을 때
5)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본
2)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본
3) 법인인감(개인인 경우는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계약보증금 납부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1부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아. 계약체결기관 : 서산시청 산림공원과 [공유재산(시유림) 담당]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시스템(입찰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서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소유권 이전
가.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각대금 완납(수납확인) 후 교부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되기 이전에 매각재산의 사용 승낙 및 소유권이전은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함)
라. 계약대상자가 본 매각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마. 매각재산이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계약체결 후 당해 재산의 관리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① 매각 재산의 사용
② 매각재산의 전매, 양여
③ 매각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④ 매각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⑤ 매각 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축조
13. 기타 유의 사항(반드시 확인요망)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 재산의 여건, 허가조건 및 각종 공부, 행정상 제한사항 및 매매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기된 면적으로 하며, 매각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공부상과 실제 면적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재산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라. 입찰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매매계약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허가 등 요건미비로 인한 취득제한 이나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처리하여야하고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아. 예정가격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수목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재산에 대한 각종 지장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지하 매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 우리 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재산내에 있는 지상물건에 대한 명도책임 및 처리비용 부담은 낙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매수인에게 재산을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당해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우리 시와 매수인 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결정합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기타사항 : 서산시 산림공원과 공유재산(시유림)담당(☎041-660-2097)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터 1588-5321)
붙임 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 산 시 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서산시에서 집행하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일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 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참가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산시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산시 및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서산시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유재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유재산 매각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산시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산시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명(대표자) : (인)
서산시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당사)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 매각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은 물론 당사의 직원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산시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산시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산시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산시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서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