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씨유마산현동LH그린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7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소매인구분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일자 |
제7조의3 제2항 | 씨유마산현동LH 그린점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28, 104호 | 2026. 10. 13.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1.(수)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신청서 비치)
3. 신청대상 : 대상 지역의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원본).
라. 우선 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 지정대상자 선정방법
가. 유자격자 2인 이상 신청 시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대상자를 결정함.
나.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으로 지정함.
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6. 추첨일시 및 장소
- 지정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 적합여부 현장 사실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이어야 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055-220-4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